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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B2 NIW) 초보 질문드립니다

priiince, 2021-10-05 2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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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 댓글을 읽다보니 제가 EB1, EB2 차이도 잘 모르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신청한다면 NIW 로 하게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H1B 는 연차로는 연장도 가능하긴 한 상태인데, premium processing 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한 번 받아보니 굳이 고용인이 이 수수료를 내면서 다시 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주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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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페이지에 영주권 받으신 분 글을 읽다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 후 H1B 으로 일하고 있는데 (만료 10개월 정도 남음) 이후 미국에 남을지, 전공분야를 바꾸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라 영주권을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이게 H1B 신청도 변호사를 통해 하니 수수료가 꽤 높아서 (물론 제 돈으로 지불한 건 아닙니다만), 내년 이후에 혹시 미국이나 현 직장에 좀 더 남게 된다면 영주권이 있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승인 확률이 매우 높다면, 10개월 후 지금의 H1B 만료 후 영주권 승인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일을 못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1. 혹시 같은 citation 수라면 (>300), publication 수는 적은 경우 (<5) 가 publication 수가 많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publication 수에 비해서는 citation 수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2. 최근 몇 년 내의 publication 수가 중요한지, 별로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현 고용인이 보통 영주권 신청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나요 (e.g., strong recommendation letter)? 전공분야를 바꾸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현 고용인에게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부탁하기가 양심상 좀 미안한 마음이라 여쭤봅니다.

 

 

 

13 댓글

Eminem

2021-10-05 23:02:11

이런 질문은 사실 이민변호사분께 문의드려서 그 분 의견대로 진행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민변호사들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님의 cv를 보내고 지금 진행을 해도 되는지, 혹시 지금 당장 안된다면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등등 의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 대부분은 citation/publication 둘다 보는거 같습니다. 단 어느 한 페이퍼에 대해 citation이 아주 높고 본인이 그 페이퍼 1저자 혹은 공동저자라 하면 publication 수는 적더라도 좀더 좋은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겠죠.

2. 현재 어떤 job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포닥이신지 아니면 회사에 있으신지. 포닥인데 최근 몇년 내 publication이 없다면 변호사도 최근 실적이 좀 있어야 한다고 말할수도 있고요. 회사에 계시면서 연구직이 아니라면, 최근 몇년내 publication 보다는 현재 job에서 하는 일을 좀더 집중적으로 볼껍니다.

3. recommendation letter 는 꼭 현재 고용인에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letter 받는 일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priiince 님이 좀더 편하게 그리고 강력한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을수 있는 분을 추천할껍니다.

bn

2021-10-05 23:13:01

+1 

 

3. 오히려 현 고용인이나 같이 일해본 사람이 아닌 사람의 testimonial letter가 좀 더 높게 평가됩니다. 

priiince

2021-10-05 23:13:36

Eminem 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citation/publication 에 1저자 아닌 그냥 co-author 인 페이퍼들도 포함되는지 몰랐네요.

혹시 전공분야를 떠날 고민을 하는 동안 영주권 받으신 분은 여기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recommendation letter 부탁 드리기가 양심상 좀 찔리네요..

bn

2021-10-05 23:50:47

저도 co-author paper만 있는 상황에서 신청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주저자라는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감점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분야를 떠나실 생각이시면 그 분야로는 NIW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NIW 승인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종사하고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그 분야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고 PERM을 면제해주는 거라서요. 만약에 그 분야에 계속 종사할 생각이 현재로서 없으시다면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할 미래계획서등이 거짓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민심사의 기준은 일반인들의 기준이지 전공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기준이 아니라서요. 세부 분야만 살짝 바뀌는 건 전혀 문제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변호사는 CS전공 내에서 바꾸는 건 큰 그림에 문제는 없다고. 

KeepWarm

2021-10-06 00:13:42

+2

 

 

1. 둘 다 보는데, 제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문구 적거나 할때 어차피 학회지 티어나 citation 평균 같은것도 미리 다 알고 어떤게 stand out하기 좋은지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시긴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국익에 이 연구를 어떻게 기여할수 있는지 풀어나가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게 가장 좋게 쓰일지 수치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랑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NIW는 신임교원 선발이 아니라서인진 몰라도, 최소 제 변호사님의 경우 최근인지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스토리라인 작성에 유리하게 쓰기 좋은 몇 개의 논문을 골라서 썼던것 같습니다.

 

3. (a) 본인이 연구를 같이 하거나 직장이 겹친적이 있는 사람, (b) 그런 겹침이 전혀 없는 사람,   (a)와 (b) 모두로부터 보통 각각 추천서를 받고, (a)카테고리의 경우 본인의 지도교수나 현 직장 상사 등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같은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걸 떠나서 10개월 남으셨으면, 당장 변호사 고용하시고 140/485 동시접수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재마이

2021-10-05 23:59:43

비 법률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2. 제 회사 동료는 EB1 떨어졌었는데, 최근 논문 업적이 너무 없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최근 연구 업적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NIW 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3. NIW 는 회사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아니므로 현 고용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도와준다면 고맙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기준은 객관적으로 특별 관계가 없는 명망있는 사람이 연구 업적등을 보고 그 수월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고 세상일이 그런식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겉보기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H1B 완료가 10개월 후라면 상당히 red flag 인데요... 미국에 계실 거라면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priiince

2021-10-06 01:23:12

답변 감사합니다. 그 회사 동료분은 first-author 만이 아닌, co-author 인 최근 논문 업적도 별로 없었던 건가요?

 

재마이

2021-10-06 01:36:41

예 회사일에 바쁘니 논문은 거의 못썼죠.. 회사 다른 사람도 못쓴 건 똑같고요... EB1 전략 자체가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EB2 로 약간 시간 더 걸려도 맘 편하게 받았습니다.

priiince

2021-10-06 02:01:03

앗 EB1, EB2 차이도 그러고 보니 잘 모르고 있네요 제가. co-author 인 논문을 포함한다면 그나마 염려는 덜 되는데, 진로와 거주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재마이

2021-10-06 02:07:56

제가 말씀드린 EB2 는 회사가 스폰서 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priince 님은 EB2-NIW 를 보고계신 듯 한데 이는 회사 스폰서가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꽤 많은 돈과 시간을 소모합니다. 일단 미국에 계속 계실지 먼저 결정하시는게 옳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은 조금 늦은 시점인 듯 합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10-06 01:59:52

자세한건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될지는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분야 사람들 중에 niw 하신분 있으면 비교하는데 도움되고요.

제 경험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분야마다 다르지만 인용수는 충분하신거 같습니다. 특히 분야가 미국에서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면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2. 최근에 나왔으면 아무래도 인용수가 적을테고요. 몇년 지나면서 인용수가 늘어나는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거 같습니다.

3. 전혀 상관 없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 논문을 인용한 논문 교신저자 (중에서 저명하거나 내셔널랩/유명학교에 계신분) 들에게 추천서 부탁해서 제출했습니다. 연구 관련성 같은건 잘 아니까 잘써주시고요. 좀 바쁜 사람들은 어느정도 써서 보내주면 가볍게 수정해서 직인해서 보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해줬습니다.

priiince

2021-10-06 02:03:35

답변 감사합니다. co-author 인 논문들이 포함된다면 논문 실적은 크게 염려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고민은 몇 년 내에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수수료를 감내하고 받을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10-06 02:09:31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제 주변에도 직장 다니면서 영주권 하는 분들도 계시고, niw로 미리미리 받는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영주권 받아놓으면 맘고생 안한다는 장점은 있는거 같아요. 혹시 이직때도 h비자 상황이라던지 생각할 필요없고.

결국 이 마음의 평화를 5-10천불 주고 사느냐하는 결정이죠.

영주권 받는데 우여곡절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서, 저는 그냥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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