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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작년에 팀원들이 전부 보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팀원들 대부분 매년 세금보고시 어느정도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세금 보고때 오히려 세금을 더 (대충 만불 이상인거 같습니다) 냈다고 하더라구요.
보너스는 이미 40%정도 원천징수했을꺼고, 세금은 조삼모사 아닌가요?
이미 withhold한거 받는건데 어떻게 세금을 더 낼수 있는지요?
다들 일반 직장인이라 변수도 별로 없을꺼고 401k, allowance같은거는 매년 같을 껀데, 저도 세금을 더 내야 될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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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shilph
2021-10-07 21:36:30
매년 세금을 내야하는 항목이라던가 비율이라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보너스를 더 받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더 올라가서 브라켓이 넘어가면 더 낼 수도 있고요.
backbay
2021-10-07 21:43:01
Federal income tax 기준으로, 보너스를 포함한 "supplemental wages"에 대해서는 보통 일괄적으로 22%만 withhold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ffective tax rate이 40% 정도이시라면 보너스에 대해서는 차액인 18% 정도는 내셔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1-10-07 22:17:29
+1
저도 이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22%만 떼더라구요. 개개인의 브라켓에 따라서 세금보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땅부자
2021-10-07 21:51:28
그게 OT 나 보너스는 세금이 더 나가서 주변에서 OT 많이하는 코워커들은 그거 엄청 계산하고 하더라구요.
OT해도 돈 별로 못버는 공무원의 비애 ㅠㅠnynj91
2021-10-07 21:58:59
보너스 많이 받았다고 총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거는 아닙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withholding이 인컴 브래켓보다 너무 작았을수도 있습니다.
땅부자
2021-10-07 22:05:27
조삼모사인거 아는데 나중에 보면 택스 낼돈이 없음 ㅠㅠ 주변 젊은 코워커들 한탕 한다고 주식/코인에 몰빵 ㅠㅠ
shilph
2021-10-07 22:10:49
이런....
데이비드간디
2021-10-07 22:13:30
회사에서 보너스에 대해 어떤 withholding method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택스 브라켓에 따라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ackbay님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percentage method를 사용해서
페더럴 택스를 flat 22%만 withhold하는 경우에는
본인 택스 브라켓에 따른 세율이 그것보다 높으면 나머지 차액을 내야겠고요.
보너스로 인해 인컴이 기존 브라켓 리밋을 넘어갔다면
그것도 브라켓 넘어간 액수만큼은 더 높은 세율로 내야하고요.
보너스 페이 스텁에 withholding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40% 떼고 준 것이 맞는지.
mcx5
2021-10-07 22:23:28
조삼모사 맞구요. 보너스라고 세금을 더 내지도 덜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withholding 을 더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할 수는 있지요.
"보너스는 이미 40%정도 원천징수했을꺼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카더라 였는지 알아보세요. 보너스 나온날의 paystub을 확인하면 1분안에 알 수 있습니다. Federal tax만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연봉 52만불이 넘어야 federa tax rate이 37% 입니다. 보너스에 40% withholding 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원천징수한것이 federal 기준 (많은 회사들이 보너스에 대해 withholding하는) 22% 였고 본인의 tax bracket이 22%를 넘는다면 당연히 tax return시에 더 세금을 내야죠.
포트드소토
2021-10-08 01:21:54
Tax return 이야기는 늘 조삼모사이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쨋든 돈 더 벌면, 세금 더 내지만, 그래도 늘 실제 손에 떨어지는 돈도 더 큽니다. 너무 당연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