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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나무가 옆집 스프링클러 파이프에 구멍을 냈는데요

doomoo, 2021-10-08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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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펜스 근처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있길래 땅을 파보니 그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뿌리가 담 너머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집 스프링클러 플라스틱 파이프를 깨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불렀는데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이럴 경우는 반반을 부담해야지 왜 제가 다 내냐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제 말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는 50:50이 보통이랍니다.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 부담으로 고칠거긴 한데요 혹시 이런 경험있는 분 계신가요?

8 댓글

유민아빠

2021-10-08 20:30:11

음.....비슷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옆집 나무가 부러져서 저희 집 펜스 일부를 부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옆집에서 책임을 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 확인하니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네요.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제 보험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옆집에서는 자기 나무가 그래서 수리하고 고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doomoo

2021-10-09 01:43:54

그쪽에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10-08 20:42:09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캘리 살아요), 일반적으로 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가령, 바람에 나무가 넘어져서 옆집 담을 부순 경우) 피해 입은 집이 고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나무가 문제를 인지할만큼 너무 길게 자라거나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요청을 한 경우라면 예외 일수 있고요.

피해가 예상 가능 했으니 보험 회사 전화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드리고 싶어서 하시는거면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0:50 해서 이웃간에 기분좋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네요.

doomoo

2021-10-09 01:44:48

이웃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50:50을 제안하면 글쎄요... 저라도 일단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캘리입니다.

나드리

2021-10-08 20:57:00

이런 이웃하고 살고 싶습니다......

doomoo

2021-10-09 01:43:13

오래 같이 살 이웃이라 웬만하면 트러블 안만들고 살려고 합니다.

조아마1

2021-10-08 23:14:30

저도 마아일려네어님 말씀처럼 알고 있는데요. 이미 나무가 죽었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의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경우에는 그 나무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풍, 허리케인 등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뒤늦게 이를 알아낸 경우에는 나무 주인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생긴 땅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원글님의 경우는 원글님이 수리비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vc irrigation pipe 수리의 경우는 (땅파는 노가다가 좀 힘들긴하지만) diy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 수리하시는 것을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때에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irrigation system이 있는 집의 경우는 종종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doomoo

2021-10-09 01:42:34

네 제 생각과 많이 근접하십니다. 윗분들께서 나무가 넘어져서 담을 무너뜨린 경우에 50:50 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우와는 약간 다르긴 한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 나무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줬으니 금액도 크지 않고(160불)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고치러 오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핑을 한지 십년이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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