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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란 무엇인가

bn | 2021.10.10 10:17: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누누히 말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본인이 아는 얘기 적은 거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적조언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간간히 I-94에 대해 잘못 이해하셔서 혼란을 겪으시거나 관공서에서 서류 처리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게 쓸 얘기는 아니고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I-94란 무엇인가

 

I-94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로 admission (대응되는 단일한 한국어 단어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남겨둡니다) 될 경우 발급되는 체류증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로 하얀종이로 발급됩니다. 

 

이 종이에는 개인 신상정보 (이름, 생년월일, 국적)이 적히고 가장 중요한 class of admission (신분; immigration status)와 체류기한 (admit until)이 주어집니다. 

 

이 체류증은 admission 될때마다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승인 될 때) 새로 발급되고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 육로로 출국할 경우 국경에 이 체류증을 반납함으로서 출국이 기록됩니다. 

 

I-94 전산화

 

"Bn님 저는 저런 하얀 종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꽤나 오래전 부터 미국에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I-94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하얀 종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도 역시 항공편으로 출국할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매치시켜서 출국이 기록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육로나 배편으로 입국도 전산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산으로 기록되는 정보는 i94.cbp.dhs.gov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위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건 미국에 입국하실때 발급되는 I-94만 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미국 입국 이후에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체류 연장을 하실 경우 이것을 승인되면 USCIS에서 새로운 I-94가 발급되고요 (승인서류인 I-797A 원본에 I-94가 붙어있습니다) 기존 I-94는 무효화 됩니다. 출국하실때도 원칙적으로는 이걸 반납하셔야 되는 걸로 아는데 딱히 안해도 일단은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ICE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특수 케이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정보는 i94.cbp.dhs.gov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나가셨다가 재입국하면 I-94사이트에 새로운 I-94가 뜹니다. 

 

중요한 건 어느시점에서든 유효한 I-94는 마지막으로 발급된 I-94이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예를들면, DMV같은 곳에 예전에 발급되고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I-94를 들고가시면 USCIS쪽 시스템에서 에러가 뜨기 때문에 면허증 갱신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6139974)

 

왜 모든 비영주권자/비시민권자들은 입국 즉시 I-94를 확인해야 하는가?

 

I-94 정보가 틀릴 경우 잘못된 I-94를 발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아무리 정부기관의 실수라도 잘못 될 경우 우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미국정부가 잘못 했으면 자기네들이 고쳐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오류를 발견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잘못 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 입출국 관리시스템에 정보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 DMV나 SSA 같은 기관에서 볼일을 보실때 서류가 꼬이게 됩니다. 신분증과 체류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중요] Admit until 체류기한이 잘못 적힐 경우: Admit until 날짜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지나기 전에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485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h1b petition이나 비자가 유효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체를 하루라도 할 경우 이민법 222(g)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여권에 붙은 비자 스티커가 무효화 되고 무조건 본국 (한국인의 경우 한국, 캐나다인의 경우 캐나다 등등)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미국입국이 금지되고요. 이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 산정될 경우 미국 출국하는 시점에서 3년간 미국 입국 및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금지되며 365일 이상 산정될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 및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금지 됩니다. 

 

보통 F1/J1신분의 경우 D/S (duration of status; I-20나 DS-2019 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OPT)가 찍혀야 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데요. 그 외 신분의 경우 미국 재입국시 I-94체류기한이 보통 여권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짧게 찍혀버려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 신분이 잘못 될 경우: 신분이 잘못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고 캐나다 갔다가 미국 다시 들어오는데 이미 신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신분으로 입국시켜 버리는 경우요. 이런 건 바로 발견해서 고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존 판례는 이 경우 명확하게 잘못된 신분으로 입국된 시점부터 불체기간이 산정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불체기간이 시작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고요. 무조건 출국해서 새로 비자 받아서 오셔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0일 이후나 365일 이후에나 발견하게 되면 출국시점에서 3년 입국금지 10년 입국금지를 받으십니다. 

 

경고: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시면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상담후 조언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미리 해버리는 경우 추후에 수정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글이나 기타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변호사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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