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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상속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글입니다.

정혜원 | 2021.10.12 15:49:4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www.bfkorean.com/

에서 "상속 준비의 필수"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은행이나 주식등은 각각의 계좌에 대하여 Beneficiary 만 등록하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TOD Deed나 Lady Bird Deed만 설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다면 구태여 will 이나 trust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 내용을 아시는 분께 다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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