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84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7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68
- 질문-기타 20756
- 질문-카드 11720
- 질문-항공 10212
- 질문-호텔 5218
- 질문-여행 4048
- 질문-DIY 186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5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9
- 정보-기타 8021
- 정보-항공 3831
- 정보-호텔 3243
- 정보-여행 1065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0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미국 거주 / 곧 영주권 받으실 예정) 한국에 땅이 있으십니다. 15년 정도 보유했고 벨류는 10배 이상 뛰어서 지금 약 15억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제 이름으로 (아들 / 뉴저지 거주 /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땄고 아직 한국국적 포기 신청은 안 했습니다) 넘겨 주시려고 하는데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찾아봤지만 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넘겨 받는 것이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일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땅은 혹시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지금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증여 하는 방법 - 이 경우 명의 변경할 때 증여세 + 땅 정리를 할 때 양도 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땅을 처분해서 현금화 할때만 세금이 발생 하는건지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땅을 정리 하신 후 (이 경우 양도소득세만 발생하겠죠?) 미국으로 송금해서 저에게 GIFT CHECK 로 주시는 방법 - 평생 줄수 있는 기프트 금액이 11 밀리언이니 보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안 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전체
- 후기 6784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7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368
- 질문-기타 20756
- 질문-카드 11720
- 질문-항공 10212
- 질문-호텔 5218
- 질문-여행 4048
- 질문-DIY 186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5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9
- 정보-기타 8021
- 정보-항공 3831
- 정보-호텔 3243
- 정보-여행 1065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0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5 댓글
charged
2021-10-13 03:29:03
어머니가 한국에서 땅을 정리 하신 후 (이 경우 양도소득세만 발생하겠죠?) 미국으로 송금해서 저에게 GIFT CHECK 로 주시는 방법 - 평생 줄수 있는 기프트 금액이 11 밀리언이니 보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안 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이 방법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10-13 03:38:38
(일단 제가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지만 틀린걸 보면 그냥은 못지나가는 마적단 누군가 정정해주실거라 생각하고 글 써봅니다.)
제가 알기로 가장 저렴한 방법은 부모님과 노보기님 모두 미국에서 영주권 이상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셨다면 (아마도 1년에 6개월 이상) "상속" 은 미국법에 맞게 세금 안내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더군요. 여기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는 하나도 안내구요.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증여세는 대부분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증여세율을 곱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유닛의 실거래가 기준)
부모님이 땅을 정리하면 양도세가 발생하고 세금을 다 낸 깨끗한 돈의 경우 미국으로 송금하는건 해외이주 사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gift money로 원글님께 보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추가세금은 없을듯 합니다.
이니셜LCB
2021-10-13 21:09:14
영주권를 가진 부모님이라도 토지/건물등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토지등을 매매후 현금을 미국에 가지고 오신다면 증여/상속세를 미국법안에 공제한도에 따라 세금을 면할수있는걸로알고 있구요. 토지가 앞으로 더 가격상승의 여지가 있다면 증여를 받고 증여세는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토지가 15억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증여세를 내야 토지를 받으실수 있으실텐데 토지의 가치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의 개편이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는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춰 좋은결정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10-14 03:30:27
어머님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에 따라 많이 달라질겁니다.어머님께서 실거주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낮추실수 있다면 양도 후 미국으로 돈을 가져 오셔서 현금 증여 하는 시나리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두분 신분과 무관하게 일단 양도 or 증여 or 상속 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시고 (세무사나 은행 vip직원 등에 문의하세요) 미국 세금은 따로 계산해서 합쳐봐야 결론이 날겁니다.
poooh
2021-10-14 05:07:44
일단 부동산 증여 와 양도 소득세를 한꺼번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다 낼 수는 없으니 둘 중 하나만 내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증여시에 세금이 더 높은지, 양도소득세가 높은지 잘 따져 보여야 합니다.
부동산 특히 땅이 좋은게 실물 가치에 비해 공시지가가 무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켓 밸류가 15억씩 가도, 공시지가가 훨씬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각의 세금 비교를 어떻게 낼지 세무사 만나 보셔서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 내셔야 할거니 세무사 상담 하셔야 할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머니가 아직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앎니다.
실제로 세금을 많이 안 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시면, 일단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낮으므로), 나중에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야 할겁니다. (원글님이 외국인이고 거주자가 아니므로)
즉,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땅 처분 하시고 양도소득세 내시고, 나머지돈을 해외 이주 사유로 미국으로 가지고 오신후에 원글님께 증여 하는게
아마도 가장 절세 하는 방법 일 겁니다.
(원글님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를 하니 편법이 아니지만, 모 국회 의원이 한국에서 이런식으로 편법증여 받으려 하다가 걸려서 국회의원 자리 내논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증여세가 아주 커다란 돈을 증여 받지 않는한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