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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마쳤고요, 받기로한 비용은 주최측에 바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학중인 미국 대학교로 받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았으나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라서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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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부서에 문의해보니 미국계좌로 받는것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F1비자 상태로 한국에서 초청(리모트)을 받고 초청비를 한국계좌로 받는 경우에 추후 문제가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활동이 Passive한 일인지 Active한 일인지 모호해서 판단이 잘 안서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한것은 아니고 초청 연락을 받은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한국에 다녀오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현재 비자도 만료된 상황이고 학기중에 잠시 다녀오는 일정이 불가능해서요.

(당연히 부업이나 학교외에 일들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7 댓글

ohot

2021-10-13 04:45:54

작품이란게 어떤건가요? 만들어진걸 전시나 상영하는건지요?

Midnight

2021-10-13 08:23:33

네 온라인 전시인데 작품을 영상 버전으로 올리고 간단하게 작가 인터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길 요청 받았습니다. 초청비는 passive income인지 아닌지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ohot

2021-10-13 18:40:12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미 있는 작품을 상영해주고 상영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노동을 한게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Livehigh77

2021-10-13 09:32:02

제 생각에는 온라인이라도 한국국적인 사람이 한국기관으로부터 초청 받아 한국계좌로 받는 건 한국내 영리활동이라 보여지는데 그럼 미국내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신분상 문제는 미국내에서 일한 대가로 미국내 출처에서 돈을 받을 때만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계란빵

2021-10-13 09:33:23

이게 좀 어이없는게 몸이 미국에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변호사들이 많더라구요 

여행이좋아요

2021-10-13 09:39:12

저라면 안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거주한 동안 작업하신거면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겁니다. 미국에서 유튭찍어서 한국계좌로 수익얻는것도 유학생들 불법이라, 조심해야한다고 들었어요. 

windstorm

2021-10-13 18:25:48

제 뇌피셜이지만, 한국 소득은, tax 상 nonresident alien이라면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resident alien/permanent resident/citizen이라면 한국/미국에 둘 다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은 해외 소득에 대해서 자국 세금을 걷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본 적 있습니다.) 아래는 nonresident alien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중 하나입니다.

 

Nonresident aliens are required to pay income tax only on income that is earned in the U.S. or earned from a U.S. source. 2 They do not have to pay tax on foreign-earned income. For example, a German citizen who owns a business in Germany and another in the U.S. will be taxed only on the income from the latter source.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tax/11/tax-tips-for-non-residents.asp#:~:text=Nonresident%20aliens%20are%20required%20to,income%20from%20the%20latter%20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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