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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몇 아티클을 읽어봤는데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여기에 한 번 여쭤봅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October 15으로 이미 5월 전에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늦춘 이유는 두 아이의 social security numer가 없었는데 올 해 EAD가 나오면서 아이들도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2명 분의 1,2차 stimulus check와 child tax credit이 적지 않아서 이왕이면 소셜 넘버를 받고 같이 택스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넣은 I-765가 어마무시하게 느려지면서 9월중순에나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접수증 안내에 따르면 10월 15에서 1-2주 넘어 카드가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제가 10월 15일을 조금 넘겨서 세금보고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late tax filiing fee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는 기한 안에 마친 세금보고와 같이 return을 받는지요. 아니면 받아야 할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세법상 resident이고, 제가 직접 turbotax로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준비는 제출 직전까지 다 해 놨습니다.

 

 

6 댓글

CaptainCook

2021-10-14 17:45:13

페널티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일링 하고 amend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게 파일링해서 받으 실 수 있는 혜택이라면 amend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세금쪽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ivehigh77

2021-10-14 18:48:48

네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1-10-14 18:03:45

저도 일단 filing 하시고, amend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dont-miss-tax-extension-deadline#:~:text=You're%20supposed%20to%20pay,25%25%20of%20the%20amount%20due.
 

What happens if I miss the October tax extension deadline?

  • You’ll owe more interest. A tax extension gives you more time to file your return, not more time to pay.

  • You may owe a higher late-payment penalty. The IRS's late-payment penalty normally is 0.5% per month of the outstanding tax not paid by the filing deadline. The maximum penalty is 25%. You're supposed to pay at least 90% of your tax liability by the regular filing deadline.

  • You may owe a late-filing penalty. The IRS can also sock you with a late-filing penalty of 5% of the amount due for every month or partial month your tax return is late. The maximum penalty is 25% of the amount due.

Livehigh77

2021-10-14 18:49:39

링크도 첨부해주시면서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려받을 것은 있어도 낼 것은 없는 상황이라 다행입니다.

Asset

2021-10-14 18:06:30

Tax 를 Owe 한게 아니라, Refund 를 받으시는 상황이면 늦게 File 하셔도 아무런 Penalty 가 없습니다. 왜냐면 벌금과 이자는 세금 내야할 금액에 적용이 되는데, $0 에다가는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 이니까요.^^ 단, Form 5471, 5472 등 해외 법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 보고 혹은 FATCA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Child Tax Credit 이나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세금보고 기한 (연장 포함) 인 10월 15일까지 자녀분들의 SSN 이 발급되야지만 받을수 있는데요, 10월 15일 이전에 발급이 되었고 단순히 배달만 그 이후에 받은것 이라면 괜찮을것 입니다.

Tax Refund 를 받으시는 경우, 원래 세금보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고를 하면 Refund 를 받을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세금보고를 하면 Refund 를 Direct Deposit 으로 못받고 수표로 받게 되더라구요.

Livehigh77

2021-10-14 18:48:16

와.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SSN이 10/15전에 발급될 것 같기도 하고 쫄깃하네요. 못 받아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내일 즈음 Social Office에 발급만 되었는지 전화해 보고(번호는 유선으로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안 되었으면 바로 하고 발급 되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해야겠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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