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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글)

끄투리, 2021-10-15 05:55:36

조회 수
2399
추천 수
0

답글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댓글

재마이

2021-10-15 09:55:57

1. 당연히 안되는 건 아닌데 론이 문제입니다. H1B 라면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가 유지되니까 별 문제 없는데 다른 비자는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가 사라져버리니 그 때 론 신청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합니다. 글에 적으신 분위기로는 OPT 이신 듯 한거 같네요...

2. 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끄투리

2021-10-15 20:53:49

@제미이 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무 도움이 되었고 제가 궁금했던걸 딱 알려주셨어요..

개인적 사정으로 글을 지워서 또한 죄송합니다..

논문왕

2021-10-15 10:46:18

1. 집 구매가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위에서 재마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론을 받을때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나 다른 비자가 살아있으면 일이 간편하고요. 저는 I-485 pending (NIW), H-1B는 만료된 상황에서 진행하다보니 갑자기 덜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렌더가 pending I-485/EAD를 잘 알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고 잘 몰라서 계속 비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 컨택하실때 론 오피서가 처리해줄수 있는지 물어보는것이 나중에 시간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운페이 가져오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목돈이다보니 1) 한국과 미국의 각종 세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보시고 - 예를 들면 한국에 본인명의로 목돈이 있는걸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2) 론 심사시 보통 최근 두달간 스테잇먼트를 요구하니 송금받은 돈을 최소 두달이상 킵해서 스테잇먼트 두장에 모두 송금이후 잔액이 나오게 되면 잔고증명에 별 귀찮음이 없습니다. 두달이 안된 상황에서 (스테잇먼트에 송금받아서 잔고가 늘어난게 나타남) 론 신청을 하면 출처증명을 위해 오만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다름).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면 기프트 레터 써야 되고요. 이게 불가능은 아닌데 서류가 많고 번거롭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적잖은 금액 송금받은후 한달만에 바로 론 신청했다가 각종 PDF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참고가 되었길...

끄투리

2021-10-15 20:54:25

@논문왕 님께도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알려쥬신 내용들은 잘 숙지하고 준비하려구요~^^

마일모아

2021-10-15 18:45:35

이 글의 본문 삭제 항목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334011

끄투리

2021-10-15 20:53:03

네..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모님께 따로 쪽지 보냈습니다..;;

항상고점매수

2021-10-15 21:16:37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끄투리님의 글에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해놓으시고 글을 삭제하시면 다른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글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었던 다른 회원님들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처

2021-10-15 21:18:53

동의합니다. 용기내서 적어주신 항고매님 감사드려요.

끄투리

2021-10-15 21:50:42

네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저도 여러 글을통해 도움을 받고 있구요..

그렇지만 제가 글을 올린걸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마모를 보고 저인줄 알아버려서 좀 많이 난감해졌습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제가 난감하고 불편해졌어요.. ㅠㅠ 죄송합니다..;;

손님만석

2021-10-16 02:59:53

서산대사님의 시가 다시금 생각나네요. 나중에 김구선생님의 좌우명이 되었다는군요.

 

Seos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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