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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태비냥, 2021-10-31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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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에 두번 한국을 방문했었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각각 만 불 미만의 돈을 현금으로 가져왔고 입국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당시 가져왔던 돈은 7천불 정도이며, 올 초에 두번으로 나눠서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1. 두 번째 입국시 가져온 현금(9천불)을 같은 주거래 은행에 입금시키고 싶은데, 한꺼번에 입금시켜도 괜찮을까요?

 

2. 이 경우, 1년간 총 만불 이상의 현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IRS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3. 만약, 9천불을 다른 두 은행 계좌로 분할해서 입금시키면 문제가 생길까요?

 

4. 아니면, 같은 주거래 은행으로 소액씩 분할해서 시간을 두고 입금시키는 것이 안전할까요? ex, 11월 $2,000 입금, 내년 3월 $3,000 입금, 내년 6월 $4,000 입금 = total $9,000

 

1년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총 만불이 넘어가면, 해당 은행에서 IRS로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하면, 입금된 총 현금액이 이번 년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 보고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은,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15 댓글

Rollie

2021-10-31 07:44:52

한번에 만불들어가면 자동으로 보고되고요 나눠서 넣으면 보고 할수도 있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러 나눠서 하는것같다고 판단되면 더 귀찮아진다고 압니다. 그런데 입금했다고 무조건 소득에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고 자주있거나 금액이 클 경우 출처를 물을수있다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정도 액수는 문제되기힘들다에 한표요 

Platinum

2021-10-31 08:06:50

원 질문자가 아니지만 평소 궁금하던 점인데 답을 주셨네요. 기왕 얘기나온 김에, 입국시에 만불 이상 들고 들어온 다음에 은행에 바로 넣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바로 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Rollie

2021-10-31 19:39:38

소득이 출처가 보고된거라면 입금형태가 현금인것은 무관할것같은데요 보고되어도 출처확실한 내돈 내가 넣는다는데 ㅎㅎ

sann

2021-10-31 19:18:41

만불이상을 주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보고하더라도 IRS에서 물어보면

있는그대로 대답해 주면 되지 않나요 부정이나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요

Rollie

2021-10-31 19:23:54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돈이라도 보고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을 야기할수있으니 싫은거죠

Passion

2021-10-31 19:27:54

" 그리고 일부러 나눠서 하는것같다고 판단되면 더 귀찮아진다고 압니다."

더 귀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Structuring 이라고 Federal Felony입니다.

Passion

2021-10-31 19:32:07

이런 정보는 주제가 툭하면 Structuring쪽으로 넘어가기에

가능하면 직접 구글에 검색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미건조하게

 

미국에 입국할 때 만불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

은행에 만불 이상 입금하면 IRS에 자동 신고 들어가고 만불 이하라도 SAR이 들어갈 수 있다.

신고 들어가도 출처만 분명하면 아무것도 문제 없다.

 

정도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런 글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로 토픽이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Federal Felony인 Structuring을 조장할 수 있는 주제로 변한다는 것이죠.

MS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잘 거론 안 합니다.

Platinum

2021-10-31 23:12:4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출처가 확실한 돈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들고 왔다거나 한다면 누가 봐도 확실하겠네요. 그런데 사실 그런 돈이면 송금을 하지 현금으로 들고 오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부모나 형제로부터 돈을 받아서 들고 오는 것도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도 만불 이상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기다림

2021-11-01 01:11:37

저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국가서 부모님이 1만불을 주셔서 오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괜찮을까요? 뭐 일인당이다 가족당 1만불이다 이야기가 있지만 전 신고했어요. (딸내미 대학등록금에 보태라고 주신돈이에요)

 

그걸 언제 넣나 하고 있어요. 장학금 받아서 제가 가진돈으로 이미 다 페이했어요. 조금씩 입금하는데 기록이 머 신고는 공항에서 했지만 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신고하고 뭐 다했는데 저한테 주는건 없던것 같아요)

 

아무튼 네돈 통장에 넣어도 괜히 위축되요. ㅠㅠ

Platinum

2021-11-01 02:05:03

저도 비슷한 상황이고 질문하는 입장이라... Passion 님이 답을 주셔야 할 거 같네요.

고등어태비냥

2021-11-01 06:25:35

가족한테 받아서 들고 오는 돈이라서,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미국이라서 뭐 하나 하는게 신경 쓰이네요 ㅠ 그래도 답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hk

2021-11-01 08:23:39

요글때문이라면 당분간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각 은행당 누적입금액이 만불이 넘어가면 (초반에는 600불이었지요) IRS에 보고하기로했던 안이 지난주에 발표된 법안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었거든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8856240

https://www.azcentral.com/story/money/business/consumers/2021/10/31/irs-bank-account-monitoring-appears-doomed-but-agency-could-grow/6178076001/

여러가지 세금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다 빠졌어요. 인컴이 10M 넘어가는 사람들 (전국민의 0.02%라고합니다) 세율을 5-8% 올리고 몇가지 소소한 비즈니스세금 손보는거 정도로 끝났네요. 

Platinum

2021-11-01 11:39:32

보면서 이게 무슨 황당한 정책들인가 싶었는데 삭제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짠팍

2021-11-01 09:35:50

#4 추천 드립니다.  원론적인 댓글로는 출처가 분명하면 괜찮고... 등등 여러 생각들이 있으나, 출처가 분명해도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면 귀찮습니다.  그냥 DMV, IRS, INS, FBI, CIA등등 세글자로 된 정부기관과는 되도록 피하고 살수있으면 best 인것 같다는 생각이... ^_^

GoofyJJ

2021-11-01 12:38:58

예전에 BSA쪽으로 감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댓글답니다.

1. 결론적으론 출처만 분명한 돈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IRS에서 나와도 출처를 밝히면 되니까요. 

2. 일년에 만불이상 보고요건은 현재 없습니다. 하루에 만불이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입니다. 

3. 위에 몇분들이 댓글 다신것처럼 일부러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나누어 디파짓 하는것은 structuring에 해당하며 불법 맞습니다. 

4. 소액씩 분할해서 입금시키는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당일 현금만 보는게 아니라 현금 transaction이 있는 날 +/- 60~90일 해서 같이 봅니다.  액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어떤경우에도 만불보다 더 적은 액수로 더 꼼꼼하게 봅니다.  보통 같은 주소에 사는사람들것도 같이 봅니다 (대신 디파짓 해주는 경우에 대비해서요).  앞뒤로 90일안에 몇천불이 넘어가면 parameter에 걸려 사람이 검토해서 이게 어카운트의 목적 (예: 개인이면 직업, 비지니스면 업종과 용도)에 맞는 transaction인지 아닌지 판단 후 필요시 FinCen이라는 기관에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를 보내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parameter를 처럼 저런 몇십개에서 몇백개가 되는 parameter들을 제대로 설정해놨는지, 보강할 점이 있는지 보는것이 제가 하던일중에 하나였기고 제가 언급한 정도는 모든 은행이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1년간 얼마를 입금하시던 인컴이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것이구요.  입금한 액수가 천만불이라고 해도 인컴이 아니면 인컴으로 보고 할 이유가 없고 또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빙서류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이런 거래들을 은행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냐 안하냐, 혹은 IRS에 보고를 하냐 안하냐 혹은 IRS에서 보고를 받고 문제를 삼냐 안삼냐가 아마 "문제가 되나요?" 의 질문이실텐데요. 제가 봐왔던건 어느 누가 봐도 참 이상한 거래들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들면 꾸준히 한두달에 한번 총 몇천불씩 현금으로 예금하는 유학생, 캐시로 몇천불 디파짓 하고 중동다른 비지니스로 으로 송금하는 햄버거 가게 이런식입니다.  은행, IRS에서 봤을때 reasonable한지 안한지가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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