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렌트한 집수리 책임 질문

망고아이스, 2021-11-05 15:27:59

조회 수
156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새 타운홈을 렌트하여 살고 있습니다. 게스트룸 화징실의 휴지걸이가 드라이월에서 뜯겨져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벽 구명은 2in x 2 in 정도 됩니다. 그 화장실은 잘 쓰지도 않는데 황당하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이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입주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랜드로드에게 말하면 고쳐줄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9 댓글

정혜원

2021-11-05 17:00:20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망가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망고아이스

2021-11-06 02:54:33

아무래도 그럴것 같습니다. 

 

사과

2021-11-05 18:13:15

입주할때 뜯어진걸 발견해서 바로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사진첨부해 알린게 아니라면, 사용하다 벽이 뜯기는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데요. 이사 나가고 발견되면 더 크게 물리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면 이게 원래부터 약했던거 같다 이사오자마자 망가졌다 하고 사진찍어 보내시고요. 물어보면, 보통은 사용자 책임인 부분이예요. (보통 wear and tear 정도에서 집주인이 고쳐주는데, 거기에 벽뜯어진건 포함이 안되요)

근데 이게 쉬운게 홈디포에 가면 wall patching kit 이 있어요. 얼마 안하는거. 주걱하고 망사하고 compound 라는게 있는데, 망사를 붙이고 컴파운드 또는 분홍색의 반죽을 바른후 주걱으로 잘 펴서 마르고 나면 샌드페이퍼로 살살 밀고,

벽과 같은 색의 페인트가 집주인에게 남아 있을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같은 색으로 살살 칠하면 되요. 휴지걸이 설치도 드라이버로 쉽게 되요

직접 하면 얼마 안드는데, 이사가고 벽뜯어진거 남으면, 집주인은 핸디맨이나 컨츄렉터 고용하는 레이보까지 물리므로 금액이 훨씬 비싸게 책정해요.

시간당 $125불 ~$210 컨츄렉터 또는 핸디맨 $75이상.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팍팍 까죠.

근데, 입주 초기이면, 집주인에게 상의하시고, 처음에 약했던거 같은데 재료비 사서 내가 한번 고쳐볼테니, 재료비 영수증 보낼께 그거나 월세에서 까주라 하면, 왠만한 집주인이면 그정도는 해줄거예요. 킷이 얼마 안하거던요

 

 

망고아이스

2021-11-06 02:55:07

스스로 유튜브 보면서 고쳐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21-11-05 18:30:17

미국 집에 살면서 구멍난 drywall 메꾸는 것은 아주 흔하고 쉬운 일입니다.

굳이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하거나 컨트랙터를 쓰실 필요 없이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가실 때에도 못자국이나 심하게 긁힌 자국, 구멍 등을 어차피 메꾸셔야 하기도 하구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drywall+repair

 

2x2인치 사이즈라면 한번에 고치기에 좀 애매한 크기이긴한데요.

(컨트랙터들은 짧은 시간에 한번에 고치기 위해 대개 구멍을 더 키우고 속에 나무를 덧댄 후
drywall 새 조각을 잘라 붙여 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사셔야 하는 경우에는 엄지손톱만큼 겉면을 더 뜯어내 보관 -> 아래 페인팅 참조)

아래 반죽을 사셔다가 구멍을 가장자리부터 하루에 0.5~1cm정도씩만 조금씩 메꿔보세요.

(싼 제품도 상관 없음. 비싼 제품은 주로 빨리 마르거나 마르면서 색상이 변하는 등의 추가기능만 다름.)

drywall 두께 이상 앞뒤로 여유있게 두툼하게 바르셔야 하는데 만일 반죽을 너무 많으면 반죽이
흘러내리거나 마르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적당히 양을 조절하시구요.

https://www.homedepot.com/s/Spackling%2520Paste?NCNI-5

 

이렇게 구멍이 다 메꿔지면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시면 됩니다.

좀 많이 튀어 나왔으면 120짜리로 먼저 어느 정도 갈아내고 나머지는 220짜리 고운 사포로 갈아내시구요.

https://www.homedepot.com/s/sponge%2520sanding?NCNI-5

 

지금 벽과 똑같이 평평하게 갈아내셨다면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하시면 됩니다.

엄지손톱크기 이상 뜯어낸 벽을 홈디포 등에 가지고 가셔서 똑같은 색상의 페인트(대개 flat)를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집을 나가실때에도 여기저기 쓰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페인트를 칠할때 그냥 편하게 brush로 칠하셔도 되지만 대신 수리한 부분만 맨들맨들한 느낌이 날겁니다.

만일 예전의 texture(벽의 오돌도돌한 느낌)를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면

roller를 이용해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depot.com/s/roller%2520paint?NCNI-5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친 벽 부분은 다른 곳보다 약할 수밖에 없기에
휴지걸이를 같은 자리에 그대로 걸면 다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가급적 살짝 위치를 옮겨서 다른 자리에 거시기를 추천합니다.

망고아이스

2021-11-06 02:56:32

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찐돌

2021-11-06 03:09:04

Walkthrough하면서 표시를 하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하죠. 제 세입자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시간동안 꼼꼼하게 플래시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리는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 저절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시면 안되고,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 힘은 가져야 하는게, 나중에 이사 나가고 나서 주인이 확인을 해서 Deposit을 깎을수 있거든요.  

포트드소토

2021-11-06 03:51:45

망고아이스님이 휴지걸이를 (사고든/ 고의든) 부순게 아니시라면 책임은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렌트 입주시 검사해서 멀쩡했던 부분이라도,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망가진 것 또한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휴지걸이 부셔진게 자연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 집주인들은 렌터가 수리 요청하면 그냥 고쳐 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Deposit 에게 까겠다고 하면? 렌터는 억울하죠?

 

억울하니, 나중에 렌트 끝나고 Small court claim 으로 소송을 거는겁니다. 왜냐면 책임도 없는데, deposit 을 다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집주인도 모르고, 렌터도 모르는데 판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모릅니다. 네 당연히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판결을 렌터가 유리하게 내립니다.  즉, 그 책임이 렌터에게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건 집주인이거든요. 이걸 못하면 렌터가 이기는 거죠.

 

저라면, 내가 부순게 아니라면 뭐든지 집주인에게 다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디파짓에서 까면 당연히 스몰코트 소송하구요.

또는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또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내가 고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건, 보통 그 주의 일반적인 Rent law를 따르면 됩니다. 

Respond

2021-11-06 04:00:12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보통 집주인들은 렌터가 셀프로 고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력이 좀 될 수록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잘못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수라도 없애고들 싶어하니까요.

 

망고아이스님의 집주인이 어떤 스타일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라면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더 작거나 더 큰 경우에 세입자가 스스로 고쳤다가 잘못 고쳤다고 고친 것 원상복귀한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봐서 혹시나 하여 댓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Page 1 / 383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50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86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46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6284
new 114994

Hilton Autocamp 예약 가능합니다.(Yosemite, Zion 등)

| 정보-호텔 4
범꼬리통통 2024-06-03 561
updated 114993

포항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정보 77
이론머스크 2024-06-03 4944
new 114992

LAX 에서 connecting flight 7시간 기다리시며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계실곳이 있을까요?

| 질문-항공 11
날아올라 2024-06-03 773
new 114991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법 ㅜㅜ 비지니스는 정녕 불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11
미니딩 2024-06-03 515
new 114990

가족 간에 건물 거래 시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 어떤가요?

| 질문-기타
Bhalral 2024-06-03 26
updated 114989

7월에 백만년만에 한국에 여행갑니다: 국내선 비행기, 렌트카, 셀폰 인증?

| 질문 34
캘리드리머 2024-06-03 1835
updated 114988

[댓글로 이어짐] Skypass KAL 대한항공 라운지 쿠폰 나눔

| 나눔 145
ReitnorF 2024-01-14 4531
new 114987

7살 여아 선물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한강공원 2024-06-03 48
updated 114986

허먼밀러 에어론 구입후기.

| 자랑 58
  • file
nysky 2018-10-05 19417
updated 114985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후기 (18) - 사진으로 보는 주관적 한국 호텔 후기 2탄 (feat. 반리엇, 르메르디앙, 신라, 그랜드하얏, 부산파크장 등등)

| 후기 35
  • file
미스죵 2024-06-02 1715
updated 114984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11
풍선껌사랑 2024-05-27 19470
updated 114983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29
  • file
랜스 2024-04-22 4459
new 114982

크루즈에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큰가 보네요

| 잡담 19
소서노 2024-06-03 2167
updated 114981

Amex Hilton 카드 NLL 오퍼 (일반, Surpass)

| 정보-카드 568
UR_Chaser 2023-08-31 61880
updated 114980

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 후기-카드 161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3611
new 114979

간략한 터키 여행 후기 -2

| 여행기 2
  • file
rlambs26 2024-06-03 380
updated 114978

AMEX BIZ GOLD 매월$20 Flexible Business Credit 어디에 쓰세요?

| 질문-카드 41
꿈꾸는소년 2024-06-01 1146
new 114977

대한항공 라운지 나눔

| 나눔 2
꿀푸우 2024-06-03 192
updated 114976

[2024.06.03 업뎃] (뱅보) Sofi $300+ Rakuten $200

| 정보-기타 42
네사셀잭팟 2024-05-06 3985
updated 114975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6월 17일부)

| 정보-항공 21
스티븐스 2024-06-03 3074
updated 114974

IHG 어카운트 해킹 피해사례(update) - 범인 체포 실패

| 정보-호텔 12
  • file
감사합니다 2024-06-01 2826
new 114973

리엔트리 퍼밋 신청 이후 3달째 업데이트 x.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질문-기타 6
NCS 2024-06-03 222
new 114972

P2 가 곧 둘째 임신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떤걸 들어야 할까요?

| 질문-기타 12
MilkSports 2024-06-03 866
new 114971

한국 페이코에 페이팔로 충전이 다시 되나봐요. 아골로 충전 후 송금 했어요.

| 정보-기타 2
변덕쟁이 2024-06-03 251
new 114970

애틀란타 맛집 리스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12
유기파리공치리 2024-06-03 987
new 114969

[맥블 출사展 - 90] 캐나다 안의 프랑스 - 퀘벡 시티

| 여행기 9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6-03 596
updated 114968

아멕스 힐튼 아너 7만+숙박권 / 서패스 13만+숙박권 사인업 - 퍼블릭/레퍼럴 둘다 보이네요.

| 정보-카드 22
헬로구피 2024-05-23 4837
updated 114967

자동차 에어컨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요?

| 질문-기타 31
빠빠라기 2022-04-26 4906
new 114966

서울 방문 - 메리엇트 Nightly Upgrade Awards 사용가능 호텔?

| 질문-호텔 1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6-03 265
new 114965

아이폰 13 미니 혹은 옛 핸드폰 쓰시는 분들, 배터리 광탈 어떻게 버티세요?

| 잡담 52
복숭아 2024-06-03 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