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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집수리 책임 질문

망고아이스, 2021-11-05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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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타운홈을 렌트하여 살고 있습니다. 게스트룸 화징실의 휴지걸이가 드라이월에서 뜯겨져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벽 구명은 2in x 2 in 정도 됩니다. 그 화장실은 잘 쓰지도 않는데 황당하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이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입주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랜드로드에게 말하면 고쳐줄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9 댓글

정혜원

2021-11-05 17:00:20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망가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망고아이스

2021-11-06 02:54:33

아무래도 그럴것 같습니다. 

 

사과

2021-11-05 18:13:15

입주할때 뜯어진걸 발견해서 바로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사진첨부해 알린게 아니라면, 사용하다 벽이 뜯기는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데요. 이사 나가고 발견되면 더 크게 물리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면 이게 원래부터 약했던거 같다 이사오자마자 망가졌다 하고 사진찍어 보내시고요. 물어보면, 보통은 사용자 책임인 부분이예요. (보통 wear and tear 정도에서 집주인이 고쳐주는데, 거기에 벽뜯어진건 포함이 안되요)

근데 이게 쉬운게 홈디포에 가면 wall patching kit 이 있어요. 얼마 안하는거. 주걱하고 망사하고 compound 라는게 있는데, 망사를 붙이고 컴파운드 또는 분홍색의 반죽을 바른후 주걱으로 잘 펴서 마르고 나면 샌드페이퍼로 살살 밀고,

벽과 같은 색의 페인트가 집주인에게 남아 있을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같은 색으로 살살 칠하면 되요. 휴지걸이 설치도 드라이버로 쉽게 되요

직접 하면 얼마 안드는데, 이사가고 벽뜯어진거 남으면, 집주인은 핸디맨이나 컨츄렉터 고용하는 레이보까지 물리므로 금액이 훨씬 비싸게 책정해요.

시간당 $125불 ~$210 컨츄렉터 또는 핸디맨 $75이상.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팍팍 까죠.

근데, 입주 초기이면, 집주인에게 상의하시고, 처음에 약했던거 같은데 재료비 사서 내가 한번 고쳐볼테니, 재료비 영수증 보낼께 그거나 월세에서 까주라 하면, 왠만한 집주인이면 그정도는 해줄거예요. 킷이 얼마 안하거던요

 

 

망고아이스

2021-11-06 02:55:07

스스로 유튜브 보면서 고쳐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21-11-05 18:30:17

미국 집에 살면서 구멍난 drywall 메꾸는 것은 아주 흔하고 쉬운 일입니다.

굳이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하거나 컨트랙터를 쓰실 필요 없이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가실 때에도 못자국이나 심하게 긁힌 자국, 구멍 등을 어차피 메꾸셔야 하기도 하구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drywall+repair

 

2x2인치 사이즈라면 한번에 고치기에 좀 애매한 크기이긴한데요.

(컨트랙터들은 짧은 시간에 한번에 고치기 위해 대개 구멍을 더 키우고 속에 나무를 덧댄 후
drywall 새 조각을 잘라 붙여 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사셔야 하는 경우에는 엄지손톱만큼 겉면을 더 뜯어내 보관 -> 아래 페인팅 참조)

아래 반죽을 사셔다가 구멍을 가장자리부터 하루에 0.5~1cm정도씩만 조금씩 메꿔보세요.

(싼 제품도 상관 없음. 비싼 제품은 주로 빨리 마르거나 마르면서 색상이 변하는 등의 추가기능만 다름.)

drywall 두께 이상 앞뒤로 여유있게 두툼하게 바르셔야 하는데 만일 반죽을 너무 많으면 반죽이
흘러내리거나 마르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적당히 양을 조절하시구요.

https://www.homedepot.com/s/Spackling%2520Paste?NCNI-5

 

이렇게 구멍이 다 메꿔지면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시면 됩니다.

좀 많이 튀어 나왔으면 120짜리로 먼저 어느 정도 갈아내고 나머지는 220짜리 고운 사포로 갈아내시구요.

https://www.homedepot.com/s/sponge%2520sanding?NCNI-5

 

지금 벽과 똑같이 평평하게 갈아내셨다면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하시면 됩니다.

엄지손톱크기 이상 뜯어낸 벽을 홈디포 등에 가지고 가셔서 똑같은 색상의 페인트(대개 flat)를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집을 나가실때에도 여기저기 쓰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페인트를 칠할때 그냥 편하게 brush로 칠하셔도 되지만 대신 수리한 부분만 맨들맨들한 느낌이 날겁니다.

만일 예전의 texture(벽의 오돌도돌한 느낌)를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면

roller를 이용해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depot.com/s/roller%2520paint?NCNI-5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친 벽 부분은 다른 곳보다 약할 수밖에 없기에
휴지걸이를 같은 자리에 그대로 걸면 다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가급적 살짝 위치를 옮겨서 다른 자리에 거시기를 추천합니다.

망고아이스

2021-11-06 02:56:32

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찐돌

2021-11-06 03:09:04

Walkthrough하면서 표시를 하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하죠. 제 세입자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시간동안 꼼꼼하게 플래시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리는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 저절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시면 안되고,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 힘은 가져야 하는게, 나중에 이사 나가고 나서 주인이 확인을 해서 Deposit을 깎을수 있거든요.  

포트드소토

2021-11-06 03:51:45

망고아이스님이 휴지걸이를 (사고든/ 고의든) 부순게 아니시라면 책임은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처음에 렌트 입주시 검사해서 멀쩡했던 부분이라도,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망가진 것 또한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휴지걸이 부셔진게 자연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보통 집주인들은 렌터가 수리 요청하면 그냥 고쳐 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Deposit 에게 까겠다고 하면? 렌터는 억울하죠?

 

억울하니, 나중에 렌트 끝나고 Small court claim 으로 소송을 거는겁니다. 왜냐면 책임도 없는데, deposit 을 다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집주인도 모르고, 렌터도 모르는데 판사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모릅니다. 네 당연히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판결을 렌터가 유리하게 내립니다.  즉, 그 책임이 렌터에게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건 집주인이거든요. 이걸 못하면 렌터가 이기는 거죠.

 

저라면, 내가 부순게 아니라면 뭐든지 집주인에게 다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디파짓에서 까면 당연히 스몰코트 소송하구요.

또는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또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내가 고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건, 보통 그 주의 일반적인 Rent law를 따르면 됩니다. 

Respond

2021-11-06 04:00:12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보통 집주인들은 렌터가 셀프로 고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력이 좀 될 수록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잘못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수라도 없애고들 싶어하니까요.

 

망고아이스님의 집주인이 어떤 스타일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라면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더 작거나 더 큰 경우에 세입자가 스스로 고쳤다가 잘못 고쳤다고 고친 것 원상복귀한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봐서 혹시나 하여 댓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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