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이유: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

은퇴덕후EunDuk, 2021-11-14 02:11:33

조회 수
8734
추천 수
0

Long Term Capital Gains란?

Long Term Capital Gains란 장기 투자 소득으로 1년 이상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이다. 

 

2021년 Short Term Capital Gains 세율

1년 이내 단기 투자소득(Short Term Capital Gains)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반 택스 브라켓을 적용한다.

 

2021년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

하지만 1년 이상 장기 투자소득은 일반 택스 브라켓보다 유리한 Long Term Capital Gains 택스 브라켓을 적용한다.

Long Term Capital Gains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 두 개의 택스 브라켓을 비교해 보면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이 Short Term Capital Gains 세율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주식을 가능한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여 Long Term Capital Gains를 만들어야 택스 혜택이 있다.

 

사레: Long Term Capital Gains vs Short Term Capital Gains 비교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할 때 총소득 $150,000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 근로 소득 $100,000
  • 투자 소득 $50,000
  • 401K 저축 $19,500
  • HSA 저축 $7,200

택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Taxable Income을 계산하면

  • Taxable Income = $150,000(총 소득) – $19,500(401K) – $5,000(HSA) – $25,500(표준 공제) = $100,000

 

투자 소득 $50,000이 단기 투자 소득(Short Term Capital Gains)일 때 택스 금액는?

Taxable Income $100,000이 모두 일반 소득 택스 브라켓 적용한다.

  • $19,900 * 10% + ($81,050 – $19,900) * 12% + ($100,000 – $81,050) * 22% = $13,497

 

투자 소득 $50,000이 장기 투자 소득(Long Term Capital Gains)일 때 택스 금액은?

Taxable Income $100,000중에 $50,000은 일반 소득이고, 나머지 $50,000은 장기 투자 소득이다. 일반 소득 $50,000은 일반 택스 브라켓 세율로 택스를 계산하고, 장기 투자 소득 $50,000은 Long Term Capital Gains 택스 브라켓을 적용해 계산한다.

  • 일반 소득 $50,000 택스 = $19,900 * 10% + ($50,000 – $19,900) * 12% = $5,602
  • 장기 투자 소득  $50,000 택스 = ($80,800 – $50,000) * 0% + ($50,000 – $30,800) * 15% = $2,880

2021년도 부부 공동으로 택스 보고할 때 $80,800까지는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이 0%다. 따라서, $30,800($80,800 – $50,000)까지는 세율이 0%이고, 나머지 $19,200의 15%인 $2,880가 택스다.

 

정리하면

위의 사례에서 단기 투자했다면 총 택스가 $13,497이고, 장기 투자했다면 총 택스는 $8,482(일반 소득 택스 $5,602 + 장기 투자 소득 택스 $2,880)다.

PS.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팔지 않으면 Step-Up in Basis로 원금과 투자 소득이 택스 없이 상속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식으로 기부(donation)하는 방법이다. 주식으로 기부하면 원금 + 투자 소득을 택스 없이 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택스 플래닝(Tax Planning) 관련 글들

53 댓글

마일모아

2021-11-14 02:48:28

제목 수정했습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4 03:04:40

감사합니다. 내용에 더 명확한 제목이네요^^

빨간구름

2021-11-14 03:19:20

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5 01:53:19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KLAY

2021-11-14 04:00:11

정리 감사합니다. 엄지척!

쯔라링

2021-11-14 04:13:38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미국 내에서 코인 종류 역시도 Capital Gains 세율에 맞춰서 세금이 적용되나요?

은퇴덕후EunDuk

2021-11-14 17:25:04

맞습니다. 코인 뿐만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투자는 1년 이상 장기 투자면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로 택스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opoyleche

2021-11-14 05:47:42

장기투자 소득 계산이 맞는건가요? $80.8k까지 0%과세 구간인데 $50k 투자소득 중에 왜 $30.8k가 왜 장기양도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딩동딩동

2021-11-14 06:06:06

롱텀 캐피털 게인 브라켓이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만 구하는게 아니라 모든 택서블 인컴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earned income이 충분히 높으면 모든 장기투자 소득이 20% 브라켓으로 잡힙니다.

topoyleche

2021-11-14 06:11:01

일반소득과 기타소득이 둘다 $50k라 수식에서 헷갈렸네요. 감사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4 17:21:25

저도 둘다 $50K라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ㅠㅠ

그래도, 어렵게(?) 아셨으니 확실히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 하실 것 같네요^^

죠아죠아

2021-11-14 05:53:10

본문의 테이블은 페더럴 택스만 인거죠? 스테잇 택스는 추가로 포함되여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남쪽

2021-11-14 06:09:18

이건 스테이트 마다 달라서요.

딩동딩동

2021-11-14 06:11:19

스테잇 택스도 추가로 있고.. 고소득자의 경우 NIIT 3.8%도 추가됩니다. 캘리에서 하이인컴인 경우는 롱텀 캐피털 게인이라고 해도 20% + 3.8% + 10~12.3% 해서 35%가 넘기도 하죠.

은퇴덕후EunDuk

2021-11-14 17:23:05

스테잇 택스는 주마다 다릅니다.

스테잇 택스가 없는 주들도 있고, 뉴저지나 캘리포니아는 1년 이상 장기 투라라도 특별한 혜택없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 택스를 내아합니다.

베가스마일

2021-11-14 09:34:18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장기투자를 하려고하는데 또 가끔 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팔아야할때는 과감히 팔아야겠더라구요. 세금아까워서 좀더 있다가 팔아야하는데 했다가 오히려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본경험이 있어서말이죠 ㅠㅠ

주미스

2021-11-14 17:50:12

+1 주식투자도 근로소득과 같이 생각하면 편하더라구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게 중요한 전략도 있으니까요.

lonely

2021-11-14 09:53: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 적용이 좀 헷갈리네요.  전 위의 예의 경우 총 소득이 $80,800 보다 크니까 투자 소득 $50,000에 대한 세율은 15%이고 결국 그 투자소득에 대해 $7500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했는데요??? 

쯔라링

2021-11-14 10:05:46

long term capital gain에 관한 세율 역시 bracket에 기반하여 계산되는것 아닌가요? 

lonely

2021-11-14 17:09:14

그런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4 21:59:13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글의 Taxable Income $100,000중에 $50,000은 일반 소득이고, 나머지 $50,000은 장기 투자 소득입니다.
Long Term Capital Gains $80,800까지는 세율이 0%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 $50,000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소득의 $30,800($80,800 - $50,000)까지만 세율이 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 투자 소득 $19,200($50,000 – $30,800)에 대해서는 15% 택스를 냅니다.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 소득 위에 장기 투자 소득을 올려 놓고 Long Term Capital Gains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면 원글 하단에 링크된 "Tax-Gain Harvesting" 글을 읽어 보세요^^

lonely

2021-11-15 00:47:31

추가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구름

2021-11-18 12:51:12

그렇다면 Taxable income이 200K 라면 장기투자소득은 15%가 되겠군요.

은퇴덕후EunDuk

2021-11-18 19:51:57

Taxable income이 200K 중에 일반 소득과 장기 투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일반 소득이 $80,800이고, 장기 투자 소득이 $119,200이라면 장기투자 소득 택스는 $119,200 * 15%가 되고,

 

일반 소득이 $40,000이고, 장기 투자 소득이 $160,000이라면 장기 투자 소득 처음 $40,800까지는 택스가 없고, 나머지  $119,200에 대해서 15% 택스를 내면 됩니다.

빨간구름

2021-11-18 20:45:17

아 이런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일반소득이 200K일 경우로 질문을 드렸어야 했네요. 

이젠 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Lucas

2021-11-14 10:10:59

1년 채울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바로앞에서 폭락해서 물려버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져요. 

바로정리해야하는 태마주. 모멘텀 탄 근본없는 잡주들은 숏텀 캡게인 텍스 내더라도 이익실현하고 세금 배터내는게 맞을수도 있더라고요. 

 

쌤킴

2021-11-14 11:19:55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은퇴시에 보통 은퇴계좌만 고려하는데 Taxable도 아주 좋은 은퇴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워집니다. 은퇴후에 Taxable에 장투중이던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도 롱텀이면 거의 세금을 안낼 수도 있으니까요.

도코

2021-11-14 16:51:25

Gain은 롱텀이 좋고, Loss는 숏텀이 상대적으로 세금상 유리하죠. 

은퇴덕후EunDuk

2021-11-16 22:26:16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주식은 장기 분산 투자가 기본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서 주식시장에서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 경험으로도 택스 때문에 강제(?)로 장기투자한 것들이 수익률이 더 좋더라구요. 

Infinity

2021-11-14 16:03:30

만약 주식을 장기로 (1년이상) 보유중이고 올해는 $80800 을 주식을 팔아도 넘지 않고,내년에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여 $80800 넘을 상황이면, 롱텀 주식을 정리해서 택스 gain tax 0% 이익을 보고, 다시 바로 주식을 사는게 이익일까요? 

라이트닝

2021-11-14 17:14:30

괜찮은 생각이시긴 하네요.

세금 발생 없이 cost basis만 높여줄테니까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항상 가격이 변하니까요. ​​​​​​
 

luminis

2021-11-14 17:16:34

같은 주식을 다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Infinity님의 인컴을 더하고도 0% 구간이 남아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당 주식의 cost basis가 올라가서 미래에 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원글의 Tax gain harvesting 링크를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Mike Kitces 블로그의 글을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5 15:12:45

어느 글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은 맞는데 Mike Kitces 블로그의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 보니 https://www.fiphysician.com/capital-gains-stack-on-top-of-ordinary-income/ 걸 참고한 것 같아요.

Mike Kitces가 누군가 검색해 보니 https://www.kitces.co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블로그인 것같아 쭉 살펴보려 합니다. 덕분에 또 새로운 곳을 알게 되었네요^^

Infinity

2021-11-14 17:30:28

두분 답변 감사해요. 넵 팔고 바로 사는것을 예로 질문드린거예요. 우량주에 한에서 gain tax 를 줄이고 평단가를 올리려구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요. 라이트닝님 말씀대로 주가는 항상 변해서 위험이 있지만 잘 계산에서 생각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awkmaster

2021-11-14 17:52:50

예시를 들어 자세한 계산 방법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덕님 글은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5 01:54:55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Blackstar

2021-11-14 20:15:38

애들이 좀 더 크면 생각해보려고 한 것인데, 이 글을 보니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20만불 베이시스로 투자한 주식이 100만불이 되고, 이걸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이 0일텐데요. 그러면 자식 두 명은 각각 50만불을 10만불 베이시스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겠죠. 여기서 소득이 없는 성인일 때 (예를 들면, 대학생 시절) 이걸 4만불씩 나눠서 팔면 세금 하나도 없이 16만불을 꺼낼 수 있고 36만도 15% 구간으로 팔면 세금이 적어지잖아요. 그걸 다운 페이로 가능한 어릴 때 집을 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여력이 되어야하고 주식도 많이 올라야하는 가정이 빡세기는 하네요.^^

사과야채

2021-11-14 22:35:37

사망 전 증여시에는 증여자 cost basis를 유지하고, 사망 후 상속시에만 stepped up basis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cost basis가 높은 랏이, 상속시에는 cost basis가 낮은 랏이 수증자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Blackstar

2021-11-14 23:49:22

이건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1-11-15 22:12:01

증여는 택스 프리로 일년에 일인당 $15,000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조인트 어카운트라면 일인당 $30,000까지 가능하구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각각 일년에 최대 $30,000까지만 택스프리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없는 싱글이 택스 없이 일년에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투자 소득 금액은 표준 공제 $12,550 + $40,4000 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 원금을 포함하지 않은 투자 소득만이니 최대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크겠지요.

쭈욱

2021-11-15 02:00:35

주식이 아닌 은행이자 같은 것도 1년이상이면 long term capital gain이 될 수 있을까요.

1년이상의 장기 CD나 한국의 적금같은 경우 (이것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니) 궁금해 집니다.

Jackpot

2021-11-15 18:51:28

은행 이자는 일단 매달 지급되고 multi-year CD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이자지급이 됩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거는 "property"를 거래하는 것이라 long-term capital gain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은행 예치는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정확히 아시는분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소득은 잘 모르겠네요.

쭈욱

2021-11-16 02:38:40

multi year CD를 안해봐서 매해 지급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이상 장기 저축이나 저축형 보험에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데, 그 이자도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혹시 이 long tern gain으로 취급될수 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도코

2021-11-15 21:20:51

한국은 모르겠고, 미국에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자는 항상 ordinary income으로 처리되고

채권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qualified dividend가 아니라서 역시 ordinary income이 되구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만약에 qualified dividend가 지급되면 그 배당금은 주식/주식펀드 매도시에 발생되는 것 처럼 LTCG rate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쭈욱

2021-11-16 02:40:45

장기저축에 혜택을 주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식쪽에서만 가능한 혜택인가 보네요. 

여기서 나라에 따라 각각 어느 부분에 혜택을 줘서 다른 투자를 유도하는 지가 다른것 같아 흥미롭기도 합니다.

Coffee

2021-11-16 04:23:15

댓글들을 쭈욱 보니까 long term vs short term을 고민하기 이전에 어떤 자산이 capital gain인지 이해를 먼저 해야 할거 같네요.

마이클씨

2021-11-18 01:27:44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빨간구름

2021-11-18 20:50:31

질문이 있어요. 

 

단기 투자기준으로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데 왜 $81,050 - 19,500을 해주는 건가요? 81,050 - 19,900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 $19,900 * 10% + ($81,050 – $19,500) * 12% + ($100,000 – $81,050) * 22% = $13,497

숨은부자

2021-11-18 22:27:38

단순 typo 같아 보입니다. $13,497라는 값도 -$19,900을 해야 나오네요.

은퇴덕후EunDuk

2021-11-19 04:09:18

Typo네요. 19,900로 수정 했습니다^^

빨간구름

2021-11-19 12:28:22

아 그렇군요. 이젠 다 이해했어요. 하나 하나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중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쓴 글입니다. 

poooh

2021-11-19 18:04:55

죽을 때까지 팔지 않으면 Step-Up in Basis로 원금과 투자 소득이 택스 없이 상속할 수 있다

 

이부분이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401K에  돈을 남겨 놓고 제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제 자식은  택스를 안내게 되는 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1-11-20 00:31:08

401K와 Traditional IRA는 택스 연기(Tax-deferred)된 것이라 Step-Up in Basis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인출할 때 인출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택스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택스 없이 인출하는 Roth IRA가 상속해 유리한 것입니다.

목록

Page 1 / 384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51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705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04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9309
new 115171

한국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시 부동산 양도세금 문의

| 질문-기타
이방인 2024-06-11 6
updated 115170

저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넓히기 좋은 방법이 뭘까요?

| 잡담 66
복숭아 2024-06-10 2740
new 115169

골든 아일랜드 Korean BBQ snack bites! 정말 맛있네요! (Costco 에서 샀어요!!)

| 잡담 5
  • file
캡틴샘 2024-06-10 1322
updated 115168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54
스티븐스 2024-06-03 7284
updated 115167

미국 1년차 카드승인 기록

| 후기-카드 10
딸램들1313 2024-06-09 1135
new 115166

첫집투자는 멀티패밀리 유닛이 답일까요?

| 질문-기타 18
olivia0101 2024-06-10 1422
new 115165

Los cabos 7-8월(허리케인 시즌)에 가보신분??ㅠㅠ

| 질문-여행
우주인82 2024-06-11 74
updated 115164

지금 도쿄에서 리모와 (Rimowa) 트렁크 구입하면 저렴할까요?

| 질문-여행 13
럭키경자 2024-04-20 5690
updated 115163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59
  • file
shilph 2020-09-02 77338
updated 115162

GV70 Electrified Prestige - Certified Pre Owned

| 잡담 17
  • file
레슬고 2024-05-22 2860
updated 115161

자동차 리스 정보

| 정보-기타 136
  • file
업스테이트 2018-02-24 30098
updated 115160

한국에서 $800이상 고가물건 구매 후 미국 입국시 세관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8
여행이좋아요 2024-06-10 1564
updated 115159

올 7월에 제주로 여행가는데요. 현금 구매시 어른 4명 아기 1명 파르나스? 신화? 하얏트? 어디가 좋을까요

| 질문-호텔 9
wmami 2024-06-08 795
updated 115158

간단한 일본(시부야 & 긴자) 여행 팁 2024 5월 기준

| 후기 26
빚진자 2024-05-28 2405
updated 115157

미국 딸기랑 블루베리는 역시 이게 최고네요

| 정보-기타 18
  • file
Como 2024-06-09 10945
updated 115156

Hyatt Club Access Award 나눔은 이 글에서 해요.

| 나눔 786
Globalist 2024-01-02 19640
updated 115155

[6/23/22] 발빠른 늬우스 - 아멕스 비지니스 체킹 뱅보 (2만 MR)

| 정보-기타 49
shilph 2022-06-23 2805
new 115154

5월 말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 후기

| 정보-여행 2
하와와 2024-06-10 239
updated 115153

프랑스/23년10월/17일간/부부/RentCar/프랑스일주,스페인북부,안도라,모나코,스위스서부

| 여행기 52
  • file
Stonehead 2024-06-06 1197
updated 115152

FBI 범죄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질문-기타 77
Rockets 2020-05-05 13798
updated 115151

Nexus 인터뷰 날짜가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Blaine, WA)

| 정보 14
김베인 2024-02-19 1899
updated 115150

피닉스 공항 경유시간 4시간 30분인데 시내 잠시 나갔다와도 될까요?

| 질문-여행 6
모모꼬 2024-06-10 765
updated 115149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86
24시간 2019-01-24 202089
updated 115148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205
블루트레인 2023-07-15 15265
new 115147

[7/17/24까지] 아멕스 델타 (Delta) 카드 개인, 비지니스 프로모션: 개인 최대 95K, 비지니스 최대 110K

| 정보-카드
  • file
마일모아 2024-06-10 373
updated 115146

5월 Banff 여행기

| 여행기 54
  • file
달라스초이 2024-06-10 2705
new 115145

UR 포인트로 아이패드 프로 2024 구매 및 사용 후기

| 후기
  • file
3EL 2024-06-10 475
updated 115144

2024 1월 하와이 오아후 간단 후기

| 여행기-하와이 32
  • file
날씨맑음 2024-02-20 4779
new 115143

파크하얏트 서울에 티어 없이 하루 묶으려고 합니다.

| 질문-호텔 41
꿈크니 2024-06-10 1387
updated 115142

6개월간 달렸던 뱅보 후기

| 후기 44
Necro 2024-06-05 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