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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vs. 시민권 취득

읍사무소, 2021-11-19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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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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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내용의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마모를 2014년쯤에 알게 된거 같은데... 그 때 아이 낳고서 게시글에 뱅가드 읽으면서 공부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년이면 2022년이니..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현재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취득해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우자는 미군으로 근무중이구요. 아직 미국에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좀 있어서요..

 

규제지역 1주택+비규제지역 1분양권+민간임대주택+ 친정에서 받은 땅 (모두 제 명의네요)

내년에는 미군부대안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주위 한국분들은 저에게 시민권 취득시

부대내에서 군인배우자로 취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업무적으로나 급여적으로도 한국 군무원들에 비해

대우가 훨씬 좋다고 시민권 취득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을 매도해 본 적이 없어서 세금문제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영주권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이로울지 모르겠네요..

 

현재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적은 없지만 중도금은 받아놓은 상황에서  국적변경시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현재 보유중인 청약저축통장이 향후 15-20년 뒤에는 또 유용하게 사용될 거 같아서 섣불리 미국국적 취득하기도 ....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9 댓글

맥주한잔

2021-11-19 16:28:58

"주위 한국분들은 저에게 시민권 취득시  부대내에서 군인배우자로 취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업무적으로나 급여적으로도 한국 군무원들에 비해  대우가 훨씬 좋다고 시민권 취득을 권유를 합니다..."

 

이부분이 키포인트인데, 실제 사례를 보셨나요? 어쩌면 말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은 아닐까요? 부대 내에서 취업하는게 무슨 대단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면 시민권자에 비해 영주권자가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혜원

2021-11-19 16:34:43

100% 동의합니다.

추가로 영주권에서 시민권 은 아주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니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

2021-11-19 16:47:26

고민입니다... 청약통장의 유혹이 가장 크네요... 직장을 가진다 한들,,, 처음 청약 받은 집이.. 3배 오른거 보니...내가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취업이 무슨의미가 있나...  남편이 돈버는데...  그냥 그러네요...^^ 

읍사무소

2021-11-19 16:45:21

음...이건 제가 졸업논문 프로젝트 때문에 오피스에서 만난 한국군무원분들의 이야기이고요.. 영주권자의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Federal job이 일단은 시민권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건 맞구요....

 

Active duty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신원조회들어가기때문에 일단은 clearance에서는 유리하다고 들었네요.. 군정책상 배우자에게 취업우선권이 있는건 확실하지만.. 그것도 업무에 맞는 경험과 학력이 뒷받침 될 때 이야기 같구요...  제 주위에는 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미국시민권자라서 영주권자의 경우는 못 봐서 ... 잘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 시민권취득시에 한국에서 부동산 세금 쪽이 궁금하네요... 지금... 마모에 올라온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돈쓰는선비

2021-11-19 20:56:37

제 아내 친구분도 정부 일 하시는 분인데, 한국 시민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 받고 제 아내 친구분은 바로 팬타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직업때문에 배우자의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아이들도 복수국정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상관은 있으나 직업, 직책, 업무따라 다르기에 개인이 판단해야할거 같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11-19 17:20:26

저도 정확한 내용 아니고 귀동냥으로 들은거만 말씀드려 보면,

1. 어차피 지금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매도시 세금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2.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은 없어지지만,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 토지보유 신고를 통해서 보유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부동산 매도를 가정하면, 지금 매도하나 한국 국적 이탈 후 매도하나 세금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현재 매도해도 혜택이 없어서요.

읍사무소

2021-11-19 17:22:59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 // 

딥러닝

2021-11-19 20:20:26

글을 읽어가면서 당연히 미국거주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네요 ㅋㅋㅋㅋ

배우자분은 주한미군인가요?

읍사무소

2021-11-20 08:54:41

넹... 기회가 잘 되어서 오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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