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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합니다.
변경된 한자 이름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485 서류를 출력한 후에 수기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지난 주 rfe 없이 영주권 카드 수령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준비중이거나 기다리시는 다른 분들도 좋은 소식 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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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영주권 485 서류를 준비중인데, 기본증명서에 개명이력이 있습니다.
개명을 할 때 한자의 부수 하나만 바꿔서 독음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름의 한글/영문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기본 증명서에 변경된 이름의 이력이 있으니 other name used에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한자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것 같습니다.
독음도 같고 한글/영문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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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stwizard
2021-12-03 10:53:13
저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중에 일터지면 골치아프고 한국에서도 한글, 한자 이름 모두 유효하게 쓰이는 만큼 개명은 개명이죠(실제로 한국에서 개명절차 거쳐야 한자도 바꿀 수 있죠). 필요하다면 한국 이름 관련 서류 추가로 제출해서 secondary로 한자 이름이 쓰이고 영문이나 한글상 변동은 없다 설명할거 같아요.
베네딕트
2021-12-03 20:45:55
485 양식에는 설명 할 방법이 없으니, 따로 letter를 써 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