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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아파트 전세자금의 일부를 미국으로 송금 시 문의 사항

베이글야옹 | 2021.12.13 05:37: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놓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내년 초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하여 잘 아는 공인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세금이 좀 올라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고도 약 6~7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현재 미국집의 대출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제 명의통장에서 미국의 제 명의통장으로 합법적 송금 방법이나 절세방법이(세금을 내야한다면) 있을까요?($50.000 이 한도일까요?)

또는 반드시 뭔가를 신고해야하는 등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에 마일모아글을 찾아찾아 읽어봤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법규도 조금이나마 종종 바뀌는 것 같아 회윈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더하기 질문.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한국의 대리인(장모님)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려 하는데 그 경우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는 안돼고 반드시 영사관에 본인이가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장모님이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전세계약시 필요한 거겠죠? 가까운 영사관 가려해도 타 주까지 가야해서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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