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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calm 님 업데이트: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되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백신 1/2차 접종 후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은 2022년1월2일까지는 식당/카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뉴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6/1108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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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로 발표 된 지침에 따르면 18일부터 1/2까지 (일단은요)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식당 및 까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은 이제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구요.

자가격리 면제가 없어졌지만 연말에 한국 방문 계획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3차 맞고 오셔야 편합니다.

 

자가격리 방침: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68068

 

그리고 한국 국적으로 3차 접종 보건소에서 쿠브 등록했는데 CDC카드와 한국 신분증만으로 가능했습니다 :)

17 댓글

tr

2021-12-16 04:46:06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한국의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Amex FHR에 속해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경우 해외의 예방접종완료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https://www.busanparadisehotel.co.kr/front/notice/detail?N_SEQ=301

hack

2021-12-16 04:52:59

만약 이전 한국 방문시 1, 2차를 등록하셨던 분이라면 부스터를 격리 끝나는 시점으로 예약을 하셔서 한국내 접종 완료자가 되는 것이 국내 활동에는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unstar

2021-12-16 06:55:11

12월 방침이 바뀐것이 아니라면, 전에는 1,2차를 미국서 맞은 사람은 한국 내의 주사맞은 기록이 없으니 부스터샷을 맞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hack

2021-12-16 11:37:50

해외 접종 등록시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이번 격리 면제가 시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스터 해외에서 맞고 등록만 해도 이 정책이 계속되는 한 똑같긴 하겠죠.)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93

 

그리고 같은 이유로 1, 2차 해외 접종후 한국내에서 부스터 맞은 분이 계세요. 저도 1, 2차는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네이버앱 열어봤는데 잔여 백신 예약 직전까지 잘 됩니다. 1, 2차 등록해서 기록이 있는데 부스터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Sunstar

2021-12-16 11:57:56

부스터샷이 언급되던 초기에는 거부당한분이 계셨습니다. 좋은쪽으로 바뀌게되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larebear

2021-12-16 16:48:25

저도 미국에서 1,2차 한국에서 13일 부스터샷 맞았습니다. 보건소에 예전에 등록했고 잔여백신이 아닌 그냥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티메

2021-12-16 12:45:43

제 아내가 1,2차 미국에서 맞고 저번주에 한국에서 부스터 맞았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보심 될듯요.

Sunstar

2021-12-16 13:03:21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분은 이미 미국 가셔서 맞고 오셨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10월 12일부터 화이자 맞으신 분들에 한해 부스터샷을 시작했는데 10월에 알아봤을때 당시엔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옛날일인가요 ^^

티메

2021-12-16 16:51:49

아마 나이제한이 있었나 그랬을거에요. 저는 코로나19 필수인력이라고 좀 빨리맞았는데 12월이였어요. 제 기억으로 그 전은 60세 이상 노인이였던거로 기억합니ㅏㄷ.

 

 

더블린

2021-12-16 06:42:38

"3차 맞고 오셔야 합니다"

제목만 보면 3차 안맞으면 한국입국 안되는줄...

본문에 쓰셨듯이 3차 맞고 오셔야 "편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안 헷갈릴듯요.

Sunstar

2021-12-16 06:52:35

+1 

나아가 내국인의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면제서가 내년 초까지 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건소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고로 면제서 없고 등록못한 외국인은 3차까지 맞고 한국가도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연어러버

2021-12-16 17:59:04

외국인도 여권과 접종카드로 등록 가능한거 아닌가요?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6

 

※ 10. 19(화) 까지는 '격리면제서' 와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를 모두 소지하고 입국한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10. 20(수) 부터는 '격리면제서' 없이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만 소지하고 입국한 '내국인' 은 격리를 마친 후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12.9(목)부터 외국인도 격리면제와 상관없이 백신접종기록 등록 가능)

 

레몬복숭아

2021-12-16 18:08:11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Staycalm

2021-12-16 12:35:00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되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백신 1/2차 접종 후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은 2022년1월2일까지는 식당/카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몬복숭아

2021-12-16 18:08:50

본문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Picaboo

2021-12-16 17:42:19

COOV 에 등록된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

COOV 에 등록안된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 했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이번 오미크론 사태처럼 백신맞고도 돌파감염되어 심지어 자가 이동 후 그 난리가 났는데

위와같이 황당한 정책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

Skyteam

2021-12-16 17:53:10

해외 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 접종 인증받은 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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