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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또 질문드리는데요, 한국에서 상속으로 받은 상가를 당장 처분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임대수입이 있어요. 거소증을 받아서 계좌도 만들고 할 생각인데요,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양국에 세금 보고도 다 할 예정인데 금액제한을 둔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요. 비거주자가 재산을 반출하는데 금액제한이 평생 10만불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님 제가 잘못이해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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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01-09 22:07:49
당연히 송금에 제한이 없죠^^
다만 10만불이 넘어가면 자금 출처 확인서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정당하게 양국에 다 세금 낸 임대소득은 100억원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누리
2022-01-09 22:44:31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굳이 대리인을 쓰지않고 가능하면 미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간단한거 같지가 않아서요.
dm10tablette50
2022-01-10 00:27:05
제가 알아본봐로는 인터넷 송금은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방법을 찾으시면 쉐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상속절차가 모두 끝나야만 가지고 올수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의 절차가 끝나야 하므로 일년 이상 걸릴수도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한누리
2022-01-10 02:30:51
국세청 절차가 1년이상 걸린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dm10tablette50
2022-01-10 03:03:26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리뷰하고 신고내용을 확정하기전까진 해외송금을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게 약간 이상한게 국내에서 그 돈을 쓰는데는 제한은 없지만 해외송금은 안되더라고요
poooh
2022-01-10 01:08:34
여기서 여쭤볼 사항이 아니라, 한국에서 회계사 고용하시고, 처리하셔애 할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으로 할지 임대업 자회사를 설립할지등을
회계사와 의논해 보세요. 어차피 상속세등을 내야하니 회계사고용 하셔애 할겁니다. 한국에서 임대업을 하셔야하고, 또 그애따른 세금도 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하는게, 한국에 은행구좌 만들면 일단 한도제한이 생깁니다. (하루에 30만원밖에 이체가 안됩니다) 이 한도제한 푸는게 외국인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이라 힘든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힘든겁니다. 일던 이 한도제한이 풀려야 송금이든 뭐든 할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임대수입 미국으로 보내는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제한이 없지만, 한번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자금출처 증명 하셔야 합니다.
그러미 조금씩 보내시면 문제 없습니다.
한누리
2022-01-10 02:36:10
제가 특별한 경우라서 회계사들도 다들 말이 틀리고 은행에서도 그렇고 답답해서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다 이미 있고요 그냥 상가임대업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양측 세금 다 내고 미국에도 보고하므로 자금출처는 증명할수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었구요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대리인을 매번 귀찮게 할 필요도 없으니 알아보려는 겁니다.
bn
2022-01-10 04:29:41
저도 자세한 규정은 모르지만 그냥 전산시스템 구현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환관리법상으로 금액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은행입장에서 출처증명 서류를 검사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어서 자동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발생한 수익이면 출처증명이 명확하니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도 추후에 발생할 소득이면 시스템적으로 자금출처 증명을 새로 발급받고 그걸 불러와서 송금 한도를 조정해줘야 하는 건데 이걸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적으니 굳이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grayzone
2022-01-10 16:07:56
회계사와 은행에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이라면 익명 게시판 답변은 더욱 unreliable하지 않을까요?
쫄쫄이
2022-01-10 06:24:38
제 친구(영주권자) 상황과 비슷한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평생 10만불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금출처확인서 없이 송금할수 있는 금액을 말할거예요. 친구가 10만불 한도가 차서 그후로는 임대수익을 송금하기 전 매번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송금해 온다고 해요. 임대수익금에 대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면 승인해준만큼 은행에서 송금할수 있어요. 제 친구는 매년 임대수익처리하러 한국을 방문하더라고요. 인터넷송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은행과 관할세무서에 알아보세요. 담당자에 따라 잘 모르는 사람있을수 있으니 좀 여기저기 물어보셔야 할수도 있어요.
사과
2022-01-10 18:42:07
소액은 송금 출처증명 안해도 되고 괜찬습니다.
퀸즈남
2022-01-10 18:48:28
그냥 해외수수료 적거나 없는 신용카드 만들어서 미국에서 쓰는건 어떤가요?
memories
2022-01-10 19:31:18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최근 2021년 한미 납세관련 자료가 있더라구요.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