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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허용) 한국 입국시: PCR 검사 출국일 48시간 전으로 변경, 도착 후 대중교통 이용금지 등

프로애남이 | 2022.01.13 09:07: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KST 3/11/22

https://www.milemoa.com/bbs/board/9153088

4월부터 입국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1110842074

====

 

KST 1/28/22

@기다림 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329&board_id=312&contSeq=6329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285&contSeq=6285&board_id=312&gubun=BDJ

 

이전에 자가격리 면제 중단 조치가 2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정부 실명 관계자 인용 보도를 업데이트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1, 2 조치는 KST 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1. 입국시 자차,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했음)

 

2. PCR 검사는 출국일 이전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됩니다(기존 72시간)

 

3.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1) 주일간 운행을 제한합니다

(정기편- 좌석점유율 60% 제한, 부정기편- 운항 불가)

 

    * 발동예정 항공편: AY041(핀란드, 1,14~20), HY511(우즈베키스탄, 1.14~20), OZ574(우즈베키스탄, 1.15~21), OZ568(몽골, 1.17~21), KE624(필리핀, 1.14~20), OZ704(필리핀, 1.15~21), TK090(터키, 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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