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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 궁금해서 여러 글 찾아봤지만 청약 관련 글타래는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여자는 미국시민권, 남자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1-2년 사이에 한국으로 갈 생각이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한국국적 남자는 무주택에 밀린 청약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해한바로 해외 거주 후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낸지 6개월 부터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후 5-7년 까지 적용이라서 한국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본의아니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아래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둘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둬야해서 베네핏을 넘겨야하거나

-한국에 직장이 잡혀 relocation benefit 받는데 가족도 포함되거나

-한국포기, 남자가 미국영주권이 필요하거나

11 댓글

somersby

2022-01-16 01:10:16

청약시 해외거주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시든 입국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든 크게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두분이 귀국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카운트 되니까요.

티메

2022-01-16 04:28:47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미혼은 30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카운팅되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30이전부터 무주택 기간 카운트할수있어요. 그중 하나가 혼인이라서..

앵그리불새

2022-01-16 06:22:17

만약 신혼부부 특공 같은것도 생각중이시라면 외국인 배우자의경우 한국에 주민등록 이 등록되어있어야 (배우자 비자 받고 가셔서 외국인 등록하셔야 할거에요) 신혼부부 특공아니더라도 전세대 무주택이런게 잇다면 (9억 미만인경우로 알고잇는대 확인해보세요) 오히려 혼인신고만 되어잇음 신혼부부 카운트가 안되기도하고 전세대 무주택? 이런것도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더 꼬이실수도잇어요

KeepWarm

2022-01-18 14:57:44

글 읽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그럼 이 세팅에서 여성분이 이중국적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등록되어있을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려나요? (기본적으로는 늦게 신청할수록 유리한거 같이 보여서 맞게 이해한건가 싶어서요)

bn

2022-01-19 01:20:29

이중국적이면 아예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아니라면 내국인처럼 취급될 것 같습니다만...

KeepWarm

2022-01-19 20:44:36

저도 그럴거 같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확 뒤집히는거처럼 보여서 궁금해서 남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불새

2022-01-19 02:07:35

저도 자세한건 상황마다 다르지만, 크게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실껀지, 아니면 그냥 9억넘는집도 추첨으로 하는걸 노리시는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순잇을것같은데요,

두분다 내국인이라는 가정해서 혼인신고를해도, 실제로 한국에 거주중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은 현재처럼 분리세대가 되실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청약 넣으실때 부부 당사자뿐아니라 그 세대에 있는 부모님+다른 가족들도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되는것으로 알아요.(무주택세대구성원) (얼핏 부모님중 나이드셔서 집한채잇는건 봐준다고 본것같은데? 제가 그동안 주의깊게 보진않아서 이부분은 청약공고를 잘 읽어보셔야할듯해요)

하지만 결국엔 두분이 90일이상 국외체류라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선정이 안되기때문에...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하지 않을것같아요.

 

결국은 청약을 위해 계획을바꾸시기보단 필요하시면 신고하시는게 맞으시고, 근데 청약때문에 굳이 먼저하실이유는 없을것같아요.

 

KeepWarm

2022-01-19 20:48:32

그런군요. 적당히 변화가 있을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아예 판도가 뒤집히는 내용일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느끼기로는, 사실상 분리세대를 포기하고, 거기에 한국에 최소 90일 이상 거주를 해야 청약 대상자에 들어가기라도 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한국에 있는 시점부터 시작하니,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먼저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것 같군요. 보통 이런 경우면 결혼 전부터 각자 주택청약 통장정도는 가지고 있을텐데, 들고 있기도 그렇다고 이자가 붙어나올테니 깨기도 참 어려워 보이네요. (물론 신혼부부라면 뭔들 어떠하리 일 것 같지만요) 감사합니다.

호올릭

2022-01-16 07:07:27

7년도 중요한데 자산과 소득도 신혼특공 자격조건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정책도 바뀌게 될텐데 현재 제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반파파

2022-01-18 08:33:05

최대한 미루세요

신혼부부특공은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감점됩니다.

애기 낳고 신고하는게 최고일거에요

땅땅

2022-01-18 23:57:26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종합해보니 최대한 늦추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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