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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박사과정중입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할때는 F-1 비자로 시작했으나 최근 J-1으로 비자를 변경했습니다.
F-1으로 최근까지 약 3년간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2년뒤 졸업까지 J-1으로 신분유지 예정입니다.
J-1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에 의해 federal 및 state tax가 면제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비자 변경 후에 지급된 stipend는 F-1때와 마찬가지로 federal 및 state가 모두 공제된 후 지급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학교 Payroll office에 문의하니, 비자를 F-1에서 J-1으로 바꾼 후 365일(1년)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Tax exemption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Tax exemption이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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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가마우지
2022-02-01 04:28:14
W-8 BEN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세전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State tax까지 공제되는 지는 주별로 다릅니다.
J1 항목 안에서도 Tax exempt 적용되는 범위(한도금액이라던가, income의 종류에 따른 적용가부 라던가)가 신분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Article 21(1) 항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Office에서 보통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라고 알려줄텐데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n
2022-02-01 05:13:30
J1무슨 카테고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J1 student라면 그대로 21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stipend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 여부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eepWarm
2022-02-02 19:15:01
우선 적용이 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위로를 드립니다... (방구석 학생의 사견이며, 실제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업데이트에 여러가지 이슈가 뒤섞인것 같습니다. 일단 못받으시는것 자체는 맞는데 그 이유를 풀어 적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J-1 -> F-1 변경시에 여전히 한미조세협약 적용되는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고, 이로 비춰봤을때 F-1 -> J-1 이라고 해서 적용이 아예 안될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J-1의 up to 2 year를 포함한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다가 나온 햇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고로, 답변 기준으로는 F-1 -> J-1 으로 변환한걸 새로 적용하려면 한국에 1년 있다가 나와야 하는게 아니라, F-1으로 3년간 미국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F-1으로 미국에 계신 지 3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한국이 메인으로 납세년도가 되었던것 기준으로 up to two year가 지났으니까) J-1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바꿔 말해, 본인이 만약 F-1 으로 있던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면, 1년간은 J-1의 up to 2 calendar year 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때서야 고려 자체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출변형?을 공유드리자면, 기존에 F-1 으로 5년간 article 21을 적용받았더라도, 군 복무 등으로 한국에 1년 이상 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온 경우, 한국에 납세자로 있었던 calendar year clock이 reset되어서, 다시 F-1 에 article 21이 적용이 됩니다. 고로 해당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한가지 궁금한건, J-1 의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만, J-1은 다른 비자와 다르게 세부 카테고리가 10개가 넘고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article 20 적용 말고, (기존에 적용을 받으셨다는 가정 하에) F-1 때 적용받았던 article 21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렇다면 비자 갱신에 따라서 non-resident 관련 status update form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레지스탕스
2022-02-02 20:45:4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 한미조세협약에서 한국에 납세자이다가 나온 햇수를 기준으로 센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도 한국에 납세를 하고 한국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면, 면제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이 성립할까요? 2. 저는 이미 J-1으로 바꾼시점에서 1년이 경과했습니다.
KeepWarm
2022-02-02 21:13:50
(방구석 학생의 사견이며, 실제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월세 소득 등의 부가 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거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납세자여야 합니다 (특정 기준 년도에 특정 기준 일보다 많은 날을 한국에 거주해서, 아예 한국 납세자로 판단되는걸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고로 미국에 계시게 됨으로 인해, 본국 거주 납세자 calendar year clock 이 갱신된게 아니라면, 이미 거기서 학교의 세무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그 뒤를 알아볼 동기 자체가 없으므로, 그 이상 깊게 맞춰볼 생각을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article 20의 상황과 달리, article 21은 이야기가 좀 다르기에, tax treaty 고려가 가능하다면, tax form 갱신 요청하시고, 바뀐걸로 받아서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 고로 2는 amend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영역이고,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bn
2022-02-02 21:45:58
한미조세조약에서 아마 한국이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된다고 나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