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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I 입니다. 

 

USPS 에서 mail 을 steal 한다는 게시글을 읽다보니 몇달전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인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경 한국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요즘 세대와 달리 Venmo 나 Zelle 을 사용할줄 아는 세대도 아니고 해서 제 거래은행에서 축의금으로 bank check (cashier's check) 을 한장 끊어 카드와 함께 보냈고 일주일후 잘 받았다며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 부터 정확히 12개월 후인 작년,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제 거래은행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연인 즉슨, 1년전에 은행에서 발행한 그 bank check 이 아직 cash out 이 되지 않아 추적을 해야하니 수신자의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에 연락을 하기전에 친구에게 어찌된 사연인지, 혹시 체크를 분실한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카톡을 보냈습니다.

 

친구의 답은 , 와이프가 바빠서 그 체크를 가지고 있다가 몇달 지난후에 은행에 찾으러 갔더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t수표에 적힌대로 발행일로 부터 90일이 지나서 지불을 해줄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화가 난 친구가 직접 찾아가도 같은 소리만 하고 규정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쓸모 없어진 체크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미안해서 제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조금 속이 상하지만 체크를 새로 끊어 다시 보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 거래 은행 담담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체크를 캔슬하고 그돈을 다시 제 구좌에 넣어 줄수 있는가 ? 했더니 대답은 No 였습니다. 그 체크는 이미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구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한 다음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재 발급해서 직접 보내준다며 재차 연락처를 달라고 하길래 한국으로 보내야하는데 주소를 영어로 잘못쓰면 혹시 분실될지 몰라 불안하니 제게 보내주면  한국으로 포워드 해주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허락을 해 주어 며칠후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재 발급된 체크가 제게 도착하여 다시 한국의 친구에게 보냈고 , 친구도 지난번 겪은 경험이 있어 받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무사히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소동을 겪으며 제가 조금 놀랐던거는 수신자가 수표를 1년이 지나도 캐쉬아웃 하지 않을경우 발행한 구좌 주인에게 조사를 하기위해 알려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신자에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돈은 그럼 내 구좌로 다시 돌아 오는가 ? 물어 봤더니 앞서 말한대로 이미 그 체크는 내 소유가 아니므로 2년을 더 기다린후  3년이 지나면 그 돈은 주 정부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bank check (cashier's check) 을  보낼경우 expiration date 확인하시고 (보통 90일) , 혹시 그 기간안에 사정이 있어 돈을 찾지 못할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 은행으로 연락해보시면 해결이 될겁니다.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으로 경조사비를 보내실때 배달사고가 생길경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 댓글

모구

2022-02-07 09:29:41

3년이 지나면 주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3년 이내에는 은행에 연락해서 재발행이 가능한건가요?

셀프효도

2022-02-07 10:08:54

음 혹시 미래에 같은 문제가 있으실까봐 댓글을 적자면 사실 cashier's check가 아닌 personal check로 보내셨으면 두 분 다 수고를 더셨을 일입니다. Personal check는 발행 수수료도 없고 processed 되기 전까지는 돈도 빠져나가지 않으며 90일이라는 time constraint도 없으니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 수표나 머니오더를 한국에서 프로세스하려면 한국은행에서 수표를 직접 미국으로 보내서 일명 추심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환율 및 수수료 문제로 약 5-10% 금액이 사라집니다. 친구분이 60일 되던날 은행에 가져가셨어도 미국으로 보내서 추심하는 과정에서 30일 이상이 소요되면 총 90일이 지났으므로 그 친구분은 돈을 받지 못하십니다.

카페골목

2022-02-07 10:13:26

아하 personal check과 cashier's check의 차이가 이거였군요. 첵은 받는 사람이 캐쉬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빠져나가지 않는데 뭔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잭울보스키

2022-02-07 19:15:19

오 그렇군요 !  제 와이프는 그냥 personal check 로 보내곤 하는데 저는 과거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money order 나 cahsier's check 으로 보내곤 했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 귀찮게 했군요. 제 친구도 답이 오기를 외환 구좌인가 뭔가를 열어야 했다고 한것 같던데..  큰 액수도 아닌데 돈을 주고도 제가 괜히 미안해 지네요. ㅎㅎ

셀프효도

2022-02-07 19:31:17

이제 잭님과는 별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마모에는 아직까지 없는듯한 정보이니 후에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 계속 적습니다.

 

외환 계좌는 있다면 은행에서 추심 후 달러로 넣어주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수수료는 당장 나가지 않지만, 친구분이 어디 놀러가서 달러를 쓰지 않는한 어차피 언젠가는 완화로 환전해야하니 조삼모사격입니다. 꼭 외환계좌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Personal이던 cashier's던 은행원들이 보통 해본적 없어서 큰 브랜치 가라거나 하는 귀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가장 경험이 많은데 주거래은행이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액수가 적거나 vvip거나 할경우 추심없이 당일 처리해준다고도 하는데 흔치 않은 예라서 제가 아는 dp도 없습니다.

결론은 체크로 한국에 돈 보낼 경우 1. 받으시는 분이 해야할 일도 많고 (은행 여럿 은행원 여럿 브랜치 여럿 다닐 수 있음) 2.추심이 두 달 까지 걸리기도 하며 (그 와중에 cashier's check 같이 유효기간 짧은 수표는 expire되서 돈 못 받을 수 있음) 3. 수수료로 5-10% (작은 금액은 20-50%까지도) 뜯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내시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해외 간 송금은 받는 사람이건 보내는 사람이건 한 명이 신경을 써야하긴 하지만요.

눈덮인이리마을

2022-02-07 19:46:45

제가 예전에 한국살 때 Personal Check를 SC(구제일은행)에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의 지점이었는데, 당일 처리해 주었습니다. 회원등급에 따라서 추심처리하느냐가 달라지고 수수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BOA 체크였는데, 미국 현금을 한국돈으로 바꾸는 수준의 환율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셀프효도

2022-02-07 19:57:04

윗 댓글에 적었듯이 흔치않은 dp네요. 저도 가능하다고만 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잭울보스키

2022-02-07 19:49:5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venmo 나 zelle 을 많이 사용하나요 ,아니면 요즘 한국에 돈을 (주로 경조사) 보낼때 추천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

셀프효도

2022-02-07 20:11:47

한국에는 벤모나 젤이 없죠. 벤모는 한국에서 로그인 안되던데 이제 되나 모르겠습니다.

 

Traditional bank만 사용하신다면 wire transfer가 있겠고 (fee가 높을수도) fintech등도 사용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transferwise, wirebarley, paypal (둘 다 계정이 있어야함), 카카오뱅크 (한국가서 계좌를 만들어야해서 난이도가 높음) 등등이 가능합니다.

잭울보스키

2022-02-07 21:03:00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2-02-07 10:16:47

이런 문제는 개인 체크를 사용하신다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는데, 돈이 빠져나갈 일도 없을테니까요.

Bill pay로도 체크를 보낼 수 있는데, 보통은 cashier's check 비슷하게 발송 전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Fidelity의 경우는 수신자가 입금 전에는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대신 계좌번호가 본인 계좌와 끝자리가 같았던가 해서 personal check 비슷하게 발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리 빠져나가는 은행들은 계좌가 전혀 달라서 cashier's check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은행에서 환불등을 할 때 보내는 official check는 유효기간이 180일이었던 것 같은데, cashier's check은 더 짧군요.

주정부로 넘어가도 찾을 방법은 있는 주가 있을텐데,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잭울보스키

2022-02-07 19:17:38

피델리티에서도 보낼수 있군요.  이래저래 이번에 피델리티로 옮기기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2-02-07 13:37:32

캐쉬어 체크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니 일단 발행되면 오너가 캔슬할 수 없는게 논리적이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잭울보스키

2022-02-07 19:20:47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cashier's check은 은행이름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반면 개인 수표는 그냥 제이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나 봅니다. 

디엠

2022-02-07 18:51:35

은행직원이라 한마디 남겨요.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한데 보통 5년안에 현금화 되지 않은 수표 (casher's check/Treasurer's check) 는 주정부로 넘어갑니다. Money order 의 경우는 7년이고요. 보통 주마다  unclaimed property division 이 있어서 가끔씩 내가 모르는 돈이 있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기간안에 수표를 분실했거나 하는 경우는 발행은행에서 stop pay/reissue 할수있고요. 5/7년후에는 주정부 관할부서에 신청할수 있는데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좀 귀찮죠.

잭울보스키

2022-02-07 19:21:39

정보 감사합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군요. 

poooh

2022-02-07 21:14:10

참고가 될 것 같아, 제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돈을 보내면,  영수증 비슷한걸 주는데,  거기에 번호와 받는 사람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받는 사람에게 보내 주면,  받는 사람이 그걸  국민은행, 농협, 그리고 다른 몇몇 은행이 있는데, 가지고 가시면,

바로 한국돈 캐쉬로 줍니다.

 

웨스턴 유니언 환율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카페골목

2022-02-08 10:32:36

웨스트유니언으로 상대방의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해외송금을 한다는건가요? 본인 거래 은행과 상관 없이 국민은행 농협에서만 캐쉬아웃을 해준다는 건가요?

poooh

2022-02-08 17:23:26

웨스턴 유니언으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정도만 있으면 돈을 보내 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제가 보내주는 영수증만 있으시면 그 돈을 국민은행, 농협 은행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아는 후배 한테 장례식 조의금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KoreanBard

2022-02-07 21:59:23

관련글이 나온 김에 ^_^

새해가 되었으니 Unclaimed Property / 미수급 재산 또 쌓인것 없는지 한번씩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91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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