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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무법인 고문이란 사람이 예전 아버지가 매매한 건물 옆의 개인 소유 도로가 안팔린걸 찾아,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10년전에도 찾아온적이 있는데 전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구요. 당시는 인당 만불이 나올까 말까여서 생각도 안해보고 거절했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찾아온거보니 그럴수도 있는건가 싶은데요.

제 아버지는 미국 방문중에 돌아가셔서 제게 사망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했고 다른 개인 정보들도 전달해주길 바라구요.

가격은 5억이고 형제들이 많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셔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돈도 4만불도 안될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위임장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상속자와 변호사 80:20을 하자고 말을 하더니,

서류인 70:30으로 써있고 변호사 사무실 이름도 예전 이름이고 지금은 사무실 이름이 바뀌어있질 않나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분 명함에 써있는 법무법인을 인터넷으로 찾아 전화해보니 거기서 일하는 분은 맞다고 했구요.

 

위임장을 덜컥 사인하거나 제 개인 정보를 줬다 말썽이 생기느니 그냥 안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도와줄 분들도 없고 저희 형제들은 중고등학교에 이곳에 와 한국법에도 아는게 없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3 댓글

bn

2022-02-13 23:59:03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지 말자는 주의 입니다. 이런식으로 잘 이해가 안되면 일단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닌 내 입장에서 알아봐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찾는게 맞지 않을까요? 4만불 정도 이익이면 대리인 비용은 충분히 커버할 것 같고요. 

눈덮인이리마을

2022-02-14 00:32:58

일단 망자의 재산(부동산 포함)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휴대폰이 없으시면 한국 주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몇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이 잘 안되시면,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재산조회가 끝나면 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공인중개사(AKA 복덕방)에게 맡기면 됩니다. 대략 수수료는 0.9% 정도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도 소개시켜줄텐데, 상속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에요.

우리동네ml대장

2022-02-14 02:51:29

판매 가격이 5억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남을거라고 예상하는 돈이 4만불이 아니라 40만불인가요?

그렇다면 저라면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을 것 같긴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재산 관련 전문 변호사를 어디선가 따로 소개 받으신 다음에 두 세 명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는거죠. 그 변호사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한다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재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찐돌

2022-02-14 04:31:19

많이 의심스러운데요. 위임장을 써주면 그걸로 야자나무님의 무슨 일을 할줄 알고 써주실수 있을까요? 한국은 일단 사고가 나면, 그걸 제대로 보상해주는 법적 절차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땅 팔고 님에게 송금 안해줘도 찾을 방법이 없을텐데요. 

멜라니아

2022-02-14 04:46:15

그런데.. 한국에 형제분들과 어머님께서 .. 그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 분이 일가 대표자격으로 오신건가요.. 아니면 혼자 알아서 온 건가요??  

 

그리고 해외 거주중인 교포의 상속 재산 처리 위임장은 거기 사인하는 걸로 안되고.. 대사관 혹은 영사관 가서 복잡하게 떼어야 하던대요.. ㅠㅠ 

 

현재  동생이 한국 귀국 시 한국에서 잔뜩 써주고 간 위임장+인감증명이 무용지물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에서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된 (**은행에서 망자 김&&님의 계좌 인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위임장임.. 이라고 써오라고 ㄱㅇ 은행에서 요구받았습니다.. ㅠㅠ 타은행도 비슷. 부동산도 비슷.. ㅠㅠ ) 위임장을 꼭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받아와야 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써주고 간 건 .. 소용 없....다네요 ㅠㅠ 

Skyteam

2022-02-14 05:05:56

미국까지 찾아간건가요? 그럼 사인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미국까지 찾아갈 정도의 사람이 아쉬운 입장이니까요

Platinum

2022-02-14 05:11:07

겪어 보지도 않았고 제가 잘 아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 머리 속에 단어 하나만이 떠오를 거 같습니다. '사기?'

비타민D

2022-02-14 06:09:15

종종 이런일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의 대부분이...어떤 사람이 건물, 집 등등을 지으려고 하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이 땅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매입하려고 하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이구요. 하지만 덜컥 위임장을 써주거나 하는건 절대 안됩니다. 먼저 윗분께서 알려주신대로 그 땅의 소유가 아버지가 맞는지 조회 해보시구요, 땅을 파시려면 야자나무님께서 한국에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매매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매매하시려면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 쇼핑을 먼저 하세요.

marquis

2022-02-14 08:39:11

제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직 해결 하지 않았지만 일단 공유 드려요

아주 오래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셨던 땅이 지역개발로 편입되어 정부에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해당 부동산은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상속이 안된 상태라 이것을 해결 하려고합니다 

이건으로 부동산 상속 전문 한국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아버님 소유 땅인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하는 절차는 문서작업이라 간단하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복잡한 문제가 없다면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더군요 

그러니 우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먼저 확인 하시고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경험 있는 ) 와 상담을 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아헤

2022-02-14 10:40:36

혹시 이 법무법인 사람이 야자나무님께서 아버님 땅 옆에 있는 개인도로 때문에 이땅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설탕가득도너츠

2022-02-14 18:36:54

명함을 받았음에도 연락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안가네요. 전화로 그쪽에서 일한다는 확인까지 받으셨다지만, 그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윗분들이 보다 객곽적인 접근방법을 잘 알려주신거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망구숭이

2022-02-14 20:34:13

눈덮인이리마을님 말씀대로 안심상속서비스(사망 후 6개월이내만 가능,가족관계팀) 아니면 조상땅찾기(부동산정보과) 서비스인 것 같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업무대행 위주로 하는 곳 많거든요. 조상땅찾기라면 왠만하면 직접 구청으로 가셔서 필요서류 떼시면 될거에요. 서류가 많아서 구청 내 여기저기로 발급하러 돌아다녀야 해서 하루 날 잡고 가세요. 이거 때문에 수수료 내는건 너무 아깝고.. 차라리 세금관련 상담이나 받으시는게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poooh

2022-02-14 23:24:06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왜 위임하는 분한테  20 혹은 30을  줘야 하지요.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주셔도 되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요. 요즘에  20% 혹은 30% 은행이자를 받으려 해도 몇십년 걸릴껄요?

 

그땅을 이미 상속을 받으신 상태 같은데 (명의가 여러명이 되어 있더라도), 그냥  명의 하나로 다 만드시고,  팔아서 돈 챙기세요.  그런일 한국에 해주는 변호사 많아요.  변호사비도  얼마나 많은 분의 명의가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에는 20, 30 안주셔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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