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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업계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누군지 추정은 되지만, IP가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현재 게시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나 그렇듯 업계 평판이 중요하고, 이러한 포스팅들이 지속될 경우에 굳이 좌시할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는 https://www.acc.com/resource-library/fighting-back-against-anonymous-defamation-internet-ten-steps-take-united-states에서 기반한 내용들인데, 보면
1. John Doe를 피고로 고소 진행
2. 증거물 제출
3. 서버 운용 업체에 로그 조회 열람 신청(subpoena)
4. 가해자 식별
5. 피고인 이름 수정 후 고소 진행
정도입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 가족은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요?
2.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 합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해보상 범위가 어떻게 될 지?
3. 피고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사이트 서버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가 궁금합니다.
좋은 일로 하는 포스팅이 아닌지라 죄송합니다만, 혹여 유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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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poooh
2022-02-16 00:29:51
일단 변호사하고 30분만 상담하세요.
evaksa
2022-02-28 18:37:07
경황이 없었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poooh
2022-02-28 18:39:50
변호사가 뭐라 하던가요?
아마도 상담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다른 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vaksa
2022-02-28 18:42:53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 소송 진행 자체가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복잡해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래 댓글처럼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현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증빙(진단서 등)을 받아두고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라빼라리
2022-02-16 03:08:36
저도 소송 알아보다가 공부한 내용이니 참고만 하세요.
미국기준
소송하는데 신분적 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형사면 쉽지만 100%민사이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에 대한건 소송안됨
거짓또한 실질적 피해가 있어야함. 예를들면 해고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거나.
한국기준
실제로 그사람이 한국에 머무르고 기준에 부합되면 접수는 가능, 근데 실제 용의자가 특정되기 전에 한국에 거주중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할지, 서버가 외국이라면 진행 안될확률이 더 높습니다.
페이스북 실명이라 하더라도 포기쪽으로 얘기하더군요. 외국서버 영장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evaksa
2022-02-28 18:37:32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