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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확실) 3월 1일부로 다시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203/1646093242223_20220301090722.pdf

15 댓글

재마이

2022-03-01 21:15:10

이거 좀 헥갈리는데요...

 

3) 발급 ○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엔..

 

4)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입국일로부터 7일. 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은 ‘21.12.3부터면제서효력중단)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해외접종자는 해당 사항 없음?

마일모아

2022-03-01 21:19:37

+ 1

 

저도 이거 두번 읽어봤는데 영 감이 안 잡힙니다. 

 

해외 접종 격리면제서 다시 발급 재개가 아니고,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던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 

 

뒤에 Q&A를 보더라도 가족 방문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구요.

모찌박두부

2022-03-01 21:19:02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physi

2022-03-01 21:19:29

○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된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완화(’22.3.1)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이라는게 무엇인지 세부사항 살펴 보았는데,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격리면제는 여전히 발급사유 제외인듯 합니다. 

 

Q&A 2번 항목 답변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장미와샴페인

2022-03-01 21:19:46

오늘 여행사들한테 받은 이메일들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3월1일 격리면제를 발표했다고 나오는데 정부 발표문서 뒤쪽에는 좀 불확실하게 나오네요...

Sunstar

2022-03-01 21:20:40

자가격리앱도 깔아야한다고 나오네요..

상하이

2022-03-01 21:22:20

이런정보는 좀 웹페이지로 업데이트 하는 페이지가 있어도 좋겠어요. 각 영사관별로 안내가 있긴 한거 같지만...

어느 한곳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이 어느땐데, 문서파일로 계속해서 공지를 하니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아니면 최소한 hwp가 아닌걸 고마워해야할까요.

순백찰떡

2022-03-01 22:51:36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코로나 업데이트 센터를 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업데이트가 안되지만 확실한 내용들은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https://www.koreanair.com/us/ko/travel-update/covid19

에타

2022-03-01 22:19:12

뉴스를 보면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면제를 검토중"이라고 나옵니다. (2월 28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123800530?input=1179m

 

조만간 자가격리면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닌것 같네요.

단거중독

2022-03-01 22:54:09

왠지 인턴이 일하다가 cut and paste 를 잘못한 보고서 같네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거잖아요.. 곧 업데이트된 문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스리라차

2022-03-01 23:37:07

격리 면제 조건에는 변화가 없는것 같습니다.. 가족 방문의 격리 면제의 경우 "운영 경과" 섹션에 있는걸로 봐서 예전에 저런것도 있었다 라고 설명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아웃라이어

2022-03-02 04:39:56

변경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mark-up 해준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출장 목적으로는 예전에는 계약 체결 밑 신규 설비 구축 두 가지 목적만 있었는데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가 추가 되었네요. 인도적 목적은 변경된 부분이 없네요.

Picaboo

2022-03-02 04:46:39

정말 싸잡아 욕하긴 싫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거 보면 천불이 납니다 ^^ /

Picaboo

2022-03-02 04:52:09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일반적 격리면제기준 적용,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배우자의직계존비속) 방문도 격리면제 통해 격리면제 대상 확대(21.7.1)

2.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일원화(21.12.2.~)

3.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실시된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완화(22.3.1

 

2에서 3으로 넘어가면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동일한데 무엇이 완화라는건지...?

bn

2022-03-02 20:07:46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18

 

오늘 나온 기사에는 3월중 결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은 사실이 아닌듯 합니다. 누가 예전부터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을보고 곡해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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