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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즈 직원 횡령 조언 부탁드립니다.

Felicity, 2022-03-10 00:56:45

조회 수
3861
추천 수
0

5/30 다른 분의 정보를 많이 적어 놓아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을 지웠습니다.

먼저 댓글로 조언 주신 것처럼 그 분의 Clear mind 면에서 부딪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일가족 직원의 횡포가 심해져 출근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며 월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 분의 건강은 더 악화 되었고, 이번주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횡령이 의심되는 행위와 이 분의 통장 하나가 빈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배신감을 느끼고 문제 상황을 인정하시려는 것 같지만 아직 변화는 없고 더 큰 돈을 빠르게 가져가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 해드리거나 전화 안부만 드리고 이외에는 발을 뺐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할 수 있을 것이 없을거라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댓글

케어

2022-03-10 01:18:23

일단 좀 걸리는 부분이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형성이 안되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고를 하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등등이 너무 많이 공유되 있는듯 해서, 이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점이 부담되기도 하네요.

쉬운일이 아닌데 잘해결되면 좋겠네요.

Felicity

2022-03-10 01:35:13

저도 그 부분이 걸립니다만, 월급을 주지 않고 열쇠를 바꾸는 방법 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 법적 일반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나 결말을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케어님 말씀 감사합니다.

밤의황제

2022-03-10 01:41:37

변호사분과 상담 해보시는것은 어떠신지요? 내용이 쉽게 풀어가기 힘들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Felicity

2022-03-10 02:54:02

답답한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Treasure

2022-03-10 02:32:10

Private detective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시는지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뺴돌리는 부분은 어차피 가게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밖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거나해도 연결짓기 쉽지않을텐데요. 또한 private detective가 거창하게 불법적 뒷조사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니라서 (bank statement을 본다거나)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Elder abuse든 단순 횡령이든 불법적인 행동의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어떤 서류도 invoice도 없어보이시고, 어떤 business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supplier에게 invoice달라고해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match시켜서 discrepancy가 있다해도, 그게 횡령의 증거는 아닙니다.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stage도 아닌 것이 어떤 횡령의 증거도 없어보이십니다. 나열하신 문제점들 대부분은 company policy를 안지키는 직원정도입니다. (bank statement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 집열쇠등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 하면 되고, 이런저런 기록 안하면 해고하면 되고등)  Supply를 횡령했다고 하셨지만 그 supply를 어떻게 횡령했는지 어떤 증거도 없고 Supplier에게 order를 100을 했는데 가게에는 10개밖에 없다고 주장하신다해도 90개를 그 사람이 가져간 증거도 없고 의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증거가 없다면 간단하게 해고를 하면 되고, 증거를 잡고 싶다면 너 invoice만들어라 등등 요구하면 되는데 말을 안들으면 해고하면 되고, 안에 깔끔하게 cctv달아서 증거잡으면 되겠지만 주인분이 원하지 않으실테고, 혹 cctv달면 그 사람을 횡령이 그만두거나 다른 행동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주인분이 해고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외에 조사도 원하지 않으시다면, 그 분이 정신이 맑다(sound mind)는 전제하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Felicity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혹 주인분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여지껏 횡령한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워보이니, 그냥 깔끔하게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셔야할 것 같고, 또한 해고하실때 증거가 없으시면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시면 그거야말로 법적인 문제 생기니 조심하십시요.  

poooh

2022-03-10 03:00:09

제가 아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캐쉬어가 어느정도 돈을 횡령하는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횡령을 정당화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횡령을 얼마나 하는지 규모를 아셔야 하는거 같고, 그 규모에 따라 그 사람을 해고를 할지  안고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즉, 횡령으로 접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용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권한들을  비지니스 운영이라는 관점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ratitude

2022-03-10 03:15:01

"캐쉬어가 어느정도 돈을 횡령하는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 ㅠㅠ 주위에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깜놀하고 갑니다 ㅠㅠ 역시 쉬운게 없군요.... 

Felicity

2022-03-10 03:26:25

저도 처음에는 오너 분의 개인적인 일들도 봐주고 있으니 3명의 일반 프론트 직원 월급인 셈 치고 묵인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 횡령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하의 댓글은 다른 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라 지웠습니다. 조언 감사히 들었습니다.

poooh

2022-03-10 03:32:52

오너분이 믿지 않으신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걸 굳이 felicity 님이 수고 스럽게 해주시기에는 여러가지로 봤을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웃기긴 한건데... 세상이 돌아가는게 그렇게 수학적이지 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스팩

2022-03-10 04:06:19

이렇게 심각한수준은 변호사와 상담후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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