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계좌에 잔고가 있어서 FBAR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전혀 모르다가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몇년치 하지 못한 것을 자진신고하고 올해 보고까지 할 생각입니다만,
금년 보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미보고건 자진신고는 열심히 검색을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회계사를 찾아가는 것만이 답인지, 혹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게 신고하는 이유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과거 6년간 최대 잔고의 5%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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