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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 어떻게 하셨어요? F1 (거주자) / F2 (소셜, ITIN 없음)

비전의사람, 2022-03-20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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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서 이제 터보 택스 같은 것을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른채 터보 택스 썼다가 나중에 마일모아에서 귀한 가르침들을 주셔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모두 amend 로 한다고 많은 돈을 지불했었지요.ㅡㅜ 그 때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F-1이고 소셜이 있지만 배우자는 F-2이고 그 흔하다고 하는 SSN, ITIN이 없어요. ㅡㅜ 지금까지 신청을 못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보고시 부부 개별로(married separately)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소셜이나 아이틴 없어도 부부 합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배우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따로 세금 보고 할 필요는 없는 게 맞죠?

작년까지 배우자를 위해서는 단지 fm8843만 작성해서 보내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궁금한 것은 세금 보고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표준 공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항목 공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환급이 많은 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어떤 분은 부부는 무조건 같이 표준 공제면 표준, 항목 공제면 항목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에서 만 불 이상 계좌가 작년에 하루라도 있었다면 그냥 단지 터보 택스 같은 것을 쓸 때에 10000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수치만 터보 택스 같은 데에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 만 불이 안된다면 따로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마모님들의 귀한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2 댓글

미국멋쟁이

2022-03-20 06:14:56

저 같으면 세무사 통해서 하겠습니다. 터보택스보다 조금더 비싸더라도 (주마다 다르긴하지만 비싸봐야 50불이내 였습니다) 궁금한 점 마음껏 물어볼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받구요

비전의사람

2022-03-20 06:20:17

미국멋쟁이님 조언 감사합니다. 세무사 통해서 하면 hidden fee가 있을까봐 괜히 겁이 나네요. Facta/Fbar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50불인가? 엄청난 금액을 부르더군요. 1040NR이고 사실 지나고 보면 간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ㅡㅜ

sunny1919

2022-03-20 06:45:50

저는 세무사에게 맏기는 편인데 작년에는 $240 금년에는 $350 지불했네요.(그냥 텍스 리턴을 좀 많이 잘 받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맞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가 엄청 복잡하지도 않은것 같은데 부부합쳐 10만불 이상 버는 것도 아니고 스탁이나 펀드 뭐 이런걸 많이 하지도 않는데 뭔가 비용이 꽤나 비싸서 일단 금년까지는 그냥했는데 내년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시골농사꾼아들

2022-03-20 06:49:58

터보택스나 여타 사이트가 온라인으로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 해볼수 있어요. W2만 있는 간단한 케이스라면 한번해보시고 비교해봐도 될거에요.

강돌

2022-03-20 17:05:53

세무사가 없는 항목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더 받아" 주는건 불가능합니다. 더 받아준다면 뭔가 속이고 있는 거겠죠.

sunny1919

2022-03-21 05:26:40

그러게요. 내년에는 마모님들의 글을 보고 한번 혼자서 보고하는 방법을 간구해봐야겠네요.

강돌

2022-03-21 07:04:38

네 처음이 어렵지 간단한 택스 보고는 소프트웨어 쓰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프로그램 돌려보는거 자체는 다 공짜이니 몇개 돌려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라이트닝

2022-03-20 06:29:34

터보택스에서는 싱글 5만, 조인트 10만 이상만 form이 추가가 되고요.
FBAR가 만불이상인데, FBAR 사이트에서 따로 하셔야 합니다.

비전의사람

2022-03-20 06:38:03

터보택스가 일정 액수에 따라 폼이 추가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울러 FBAR은 그 사이트에서 따로 해야 하는 것이었군요. 귀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코리얼티

2022-03-20 09:44:22

1.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면 부부합산신고(MFJ) 또는 부부개별신고(MF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신고(MFJ)를 하려면 배우자의 SSN이나 ITIN이 있어야 합니다. (ITIN은 W-7로 신청 가능) 참고로 부부합산신고를 하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전세계 소득(한국 소득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F-1 비자 유학생 세금 신고 글 참고)

 

2.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부합산신고 + 표준공제가 공제금액이 많습니다. 만약 부부개별신고를 선택하였다면 부부 둘다 동일한 공제 방식(표준이면 표준, 항목이면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공제 참고)

 

3. 해외금융계좌신고는 FBAR, FATCA 2가지가 있습니다. FBAR는 개인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예적금, 증권, 보험 등) 평가액 합계가 연중 1만불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FATCA는 부부가 가진 모든 계좌 평가액 합계가 부부합산신고인 경우 연중 10만불 초과, 부부개별신고인 경우 5만불 초과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FBAR, FATCA 정리 참고)

 

FBAR는 BSA E-Filing System 사이트에 직접 신고하고, FATCA는 터보택스를 통해 Form 8938을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면 됩니다.

 

4.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주자 신분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직접 도전해보시려면 터보택스 사용법 (혼자 세금보고 하는법) 참고해보시고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축제

2022-03-20 14:31:28

오 제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luminis

2022-03-20 18:46:56

코리일터님 글 링크 타고 코리얼티USA 싸이트 들어가서 세금과 송금에 대한 글 읽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마크 완료입니다.

비전의사람

2022-03-20 23:08:45

정말 귀한 정보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라엘라

2022-03-20 14:51:19

ITIN 신청해서 MJF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부부에게 세금 관련 공제에 영향을 주는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터보텍스에서 표준공제로 진행시 환급액이 더 많다고 해서 전 그냥 그리 진행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에서 Resident 되는 첫 해에 세무사 통해 세금보고 했는데, 계좌수대로 가격을 받아서 당황스러운 금액이 나온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서 여러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P1은 유학시절이 길었으나 공백기간이 있었고, P2 는 J1 비자 경험이 있어서 언제부터 R인지도 헷갈리고.. 누락된 보고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면 터보텍스로 스스로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MJF 로 보고하셔도 P2 에 대한건 기본정보들만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FACTA 대상자이시면 P2 의 한국계좌도 입력하면 됩니다.

 

FBAR만 대상자이면 터보텍스와 별개로 FinCEN 에 e-filing만 하시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1만불 넘으면 넘는 사람의 것만 filing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종신보험 같은것도 포함이어서 나도 몰랐던.. 내 명의의 보험이 있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FATCA 대상자라면 터보텍스에서 Foreign account 부분 진행하시고 계좌정보(form 8938)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FATCA 대상자이신분들은 FBAR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터보텍스로 파일링 마치고 FBAR 신고하시면 됩니다.

 

Fbar 신고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비전의사람

2022-03-20 23:14:33

엘라엘라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부부합산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요즘 ITIN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할 때에 같이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부부합산으로 진행은 어렵겠지요? 그리고 따라서 저는 Married-separetly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셜이나 ITIN이 없는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소득이 없으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Fm 8843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엘라엘라

2022-03-21 03:40:46

구글링해보니 텍스리턴에 w7 attach 하라고 되어있네요. 아래 글이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https://m.blog.naver.com/melonish/221841444818

비전의사람

2022-03-21 17:30:20

엘라엘라님 좋은 사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dnight

2022-03-21 02:02:04

조금 다른 질문인것 같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의 경우에 한국의 국민연금 금액은 포함되지 않겠죠?

비전의사람

2022-03-21 17:29:29

제가 잘 모르지만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세법상 거주자 이상 되시면 전세계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Midnight

2022-03-22 00:14:55

(제가 구글에 검색해본 결과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서 일시로 환급받아 개인계좌로 예치한다면 보고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정부에 과세권이 있어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금을 환급받아 개인의 계좌로 예치한다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연금납부를 하신 것을 그대로 돌려받으시는 것이면 소득이 아니니 세금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이 있다면 그  또한 공적연금의 일환으로 조세조약상 미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어떠카죠?

2022-03-28 21:40:51

Facta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미수령시 보고 안해도 되는지요?

AlphaBeta

2022-03-21 06:44:45

새로 글 작성할까 하다가 댓글로 질문을 남기는 것이 여러가지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 글쓴분하고 동일한 상황(+알파)입니다. 2021년부터 세법상 Resident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2022년) 세금보고시에 여러가지가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F2가 2021년에 출국을 해서 현재까지 반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F1의 경우, Residency기준(183일 이상 거주)에 따라 Resident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2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냥 F1 따라가는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MJF을 해야할텐데요. 글쓴분 케이스처럼 W-7 내면서 ITIN 동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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