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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티체킹 및 디스커버리, 캐피탈원 등의 체킹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시티체킹에는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dispute 할수 있는 항목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은행의 체킹구좌는 보통 디스풋하는 항목이 없는건가요?

3 댓글

poooh

2022-03-21 16:04:08

체킹은 크레딧 카드 하고 달라서 디스퓻이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fraud 케이스가 아니면, dispute 안되요.

그게 구조가 체킹 어카운트의 손실은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은 크레딧 카드 디스퓻이 힘든 이유도 알수 있지요)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에는  첵이 완전히 클리어 되기 까지  3-4일의 여유가 있는데 이때에 stop payment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내야지요)

 

크레딧 카드가 디스퓻이 잘되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 다 가지고 있다가 디스퓻 할꺼 다 빼고, 피 다 빼고  계속해서 차액만 가게에 지불하기 때문에 디스퓻이 아주 잘되죠.  특히나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을 더 보기 때문에 가게들에서 아멕스를 싫어하죠. 물론 피도 비싸고.  

urii

2022-03-21 17:19:26

미국 consumer credit card는 dispute 절차가 FCBA라는 법규로 보호되고 있어서 사실 카드사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요. 다른 금융상품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당장 business credit card만 해도 dispute 절차가 다르거나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닝

2022-03-21 19:03:08

Debit card 사용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Fraud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온라인에 없어도 전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랫 링크 참고하시고요.
대형 은행들은 debit card도 zero liability policy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debit card는 lock을 걸어놓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z/zero-liability-policy.asp

 

https://www.forbes.com/advisor/credit-cards/0-fraud-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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