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초, 모두가 다 벌었다는 그 시기에 크게 잃고(...) 이번 2021년도 택스 신고를 이제 하려는데요,
손실 금액이 $3000불 이상이 되는 경우엔 다음 해에 해당하는 손실금을 넘겨서 신고할 2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주로 이직을 했는데 회사 HR에서 새로운 주소 이전 업뎃을 잊어서(...) 약 3달치의 택스가 아래와 같이 두개 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W-2 안에 관련 정보가 포함되있는 것인지요?
이쪽에 너무 문외한이라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부끄럽습니다만, 아시는 분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주에 얽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몰겠지만, capital loss가 3천불이 넘을 경우에도 capital gain이 삼천불이 넘으면 그걸 상쇄시키고 그래도 로스면 carry over되는 걸루알고 있슴다. 내년에 또 글케 gain 과 loss 상쇄를 하고 loss가 다 상쇄될 때까지 클레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슴다.
저도 위에 쌤킴님 말씀처럼 알고있구요.
덧붙여 state tax를 많이 내신경우 각 두 개의 주에 모두 다 tax return filing하시면 초과 납부 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하게 입력해야 하는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주에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터보택스 써보면 어느 주에 살 때 얼마만큼의 인컴이 있었는지 이런걸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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