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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곧 낼 예정이고 (140/485 동시접수), Job 관련 중요한 일이 있어서 6월에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책임회피를 위해서인지 "괜찮을것같은데 H1B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라" 라고만 답을 주는데, 마모님들경험 있으시면 쉐어 부탁드립니다.
현 H1B는 신규가 아닌 연장이고, 방문시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140/485 가 이미 접수된 이후에도 H1B 스탬프받고 미국 입국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2. 485 접수시 765/131도 EAD & 여행허가서를 위해 접수 예정인데요, 이 서류 접수 후 미국을 나간 후 다른 비자를 통해 미국을 입국하게 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나요? 마일모아 게시판 써치하다가 본 답글인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 비자가 max 연장된 상태고, 올해 만료되기에 영주권 접수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행 취소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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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KY
2022-04-06 11:25:30
1. 넵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경험했어요. 대사관 인터뷰할 때도 영주권 관련한 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485 접수당시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셔야하므로 485 접수 후에 접수가 됐다는 receipt을 받을 때까진 출국하지 마세요. 제 변호사는 지문찍은 후에 H1B 스탬프 갱신하러 출국하라고 권고해줬습니다.
2.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H1B로 입국했더니 펜딩중이던 131이 거절됐습니다. 접수가 공짜도 아닌데 굳이 131이랑 765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나요?
bravokjk
2022-04-06 19:12:40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I-131 리젝 후 혹시 다시 신청하셨나요? 다시 신청후 문제없이 발급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KY
2022-04-07 01:57:55
리젝후에 다시 신청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bravokjk
2022-04-07 03:10:52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군
2022-04-07 04:42:03
비슷한 질문 한번 더 올리신거죠? ㅎㅎ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1instr.pdf 여기 6 페이지 보시면 I-131 질문 답이 있어요.
여행 허가서는 신청하시고 출국하시면 발급이 안됩니다. 저도 출국 해봤는데, 너 xxxx랑 yyyy에 미국 나가서 못 주겠어 라고 날짜까지 적어서 레터 다시 오더라구요 ㅎㅎ 그렇게 취소되었더라도 돈 다시내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되니 콤보카드로 오지 않고 EAD만 왔구요, 다시 신청한 131은 레터 형태로 따로 오더라구요.
bravokjk
2022-04-07 10:06:15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발걸음
2023-09-23 04:45:24
비슷한 카테고리 질문이 있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485 영주권 진행중이고, 문호가 막혀있어서 심사 대기중입니다. 콤보 카드 중 EAD는 나왔으며 여행허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여름쯤 J1 기간은 만료 됩니다. 이 후에 EAD를 쓰면 되긴 하는데, 혹시 H1B를 서포트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EAD 소지 상태에서 H1B 서포트를 받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되나요?
bn
2023-09-23 08:01:15
change of status는 j1 만료 60일 이내로 h1b 변경 신청하셔야 할 겁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상관 없는 걸로 알아요.
발걸음
2023-09-23 09:02:23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H1B는 상관 없고, 비자 변경은 체이지오브스테이터스로 해야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