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곧 낼 예정이고 (140/485 동시접수), Job 관련 중요한 일이 있어서 6월에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책임회피를 위해서인지 "괜찮을것같은데 H1B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라" 라고만 답을 주는데, 마모님들경험 있으시면 쉐어 부탁드립니다.
현 H1B는 신규가 아닌 연장이고, 방문시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140/485 가 이미 접수된 이후에도 H1B 스탬프받고 미국 입국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2. 485 접수시 765/131도 EAD & 여행허가서를 위해 접수 예정인데요, 이 서류 접수 후 미국을 나간 후 다른 비자를 통해 미국을 입국하게 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나요? 마일모아 게시판 써치하다가 본 답글인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 비자가 max 연장된 상태고, 올해 만료되기에 영주권 접수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행 취소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1. 넵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경험했어요. 대사관 인터뷰할 때도 영주권 관련한 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485 접수당시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셔야하므로 485 접수 후에 접수가 됐다는 receipt을 받을 때까진 출국하지 마세요. 제 변호사는 지문찍은 후에 H1B 스탬프 갱신하러 출국하라고 권고해줬습니다.
2.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H1B로 입국했더니 펜딩중이던 131이 거절됐습니다. 접수가 공짜도 아닌데 굳이 131이랑 765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나요?
비슷한 질문 한번 더 올리신거죠? ㅎㅎ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1instr.pdf 여기 6 페이지 보시면 I-131 질문 답이 있어요.
여행 허가서는 신청하시고 출국하시면 발급이 안됩니다. 저도 출국 해봤는데, 너 xxxx랑 yyyy에 미국 나가서 못 주겠어 라고 날짜까지 적어서 레터 다시 오더라구요 ㅎㅎ 그렇게 취소되었더라도 돈 다시내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되니 콤보카드로 오지 않고 EAD만 왔구요, 다시 신청한 131은 레터 형태로 따로 오더라구요.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카테고리 질문이 있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485 영주권 진행중이고, 문호가 막혀있어서 심사 대기중입니다. 콤보 카드 중 EAD는 나왔으며 여행허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여름쯤 J1 기간은 만료 됩니다. 이 후에 EAD를 쓰면 되긴 하는데, 혹시 H1B를 서포트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EAD 소지 상태에서 H1B 서포트를 받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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