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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 받은 첵을 회사에서 보이드를 시켰습니다.

skymind3, 2022-04-17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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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어볼 곳이 여기 밖에 없는 젊은이 입니다.

 

아내가 작년 12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전문직이라 어떤 컨트렉도 하지 않고 12월 1월 2월까지는 회사 체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세금을 보고 하면서 일을 하기로 하고 4월 초에 3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4월에 아내가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아내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게 관두지 않았기에 거기 매니져가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문자로는 4월까지 일한 돈은 보내준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4월 초에 입금한 3월 급여체크를 보이드를 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 3월분 페이스텁은 회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먼저 일까요?

 

솔직히 회사와 좋은 관계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하면 줄지도 의문입니다.

 

3월과 4월달 며칠을 일한거를 합하면 만불이 넘는 돈이라 이럴 경우 노동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원래 다른 지점을 열면 그곳의 담당자로 해주기로 해서 남았던 것인데 그럴맘이 없으신거 같아서 나오게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츄렉은 맺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점에 가면 그곳에서 사인을 하기로 해서요.

 

너무 두서가 없네요 인생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댓글

라빼라리

2022-04-17 11:41:49

노동청은 일단 최소한의 기록만 있으면 도와줍니다. Void 되었지만 일단 정당한 노동대가 였기에 접수 해보심이 어떨지요? 

skymind3

2022-04-17 16:13:17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느낌아니까

2022-04-17 11:44:52

3월 급여로 지불한 체크는 회사에서 보이드 시켰고 4월 급여도 못받았다는 말씀이군요.

당연히 연방 또는 주 노동청에 연락하면 됩니다.

 

아래 웹사이트 보시면, 

If the regular payday for the last pay period an employee worked has passed and the employee has not been paid, contact the Department of Labor's Wage and Hour Division or the state labor department. 

 

https://www.dol.gov/general/topic/wages/lastpaycheck

skymind3

2022-04-17 16:14:14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잘진행해 보겠습니다.

차곡이

2022-04-17 16:41:33

아내분과 skymind3님 모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주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못 받은 임금이 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 제 경험상 노동청보다 small claims court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말 회사 시스템상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루트를 통해 (불편하시겠지만) 회사에 연락 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니까요. 만약 회사에서 고의로 3, 4월 paycheck을 void 시킨 것이 확실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수임 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무실도 많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지 않더라도 대략 어떤 루트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좀 더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ymind3

2022-04-17 18:18:12

차곡이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hoajussi

2022-04-17 17:09:12

위 차곡이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이메일로 연락 -> 답변없으면 변호사 (혹은 노동청?) 통해서 certified mail 로 연락 -> 답변없으면 small claims 

이렇게 가야할거 같은데, 두번째 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서 법정에서 이메일이 어떤 증거로 쓰이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코트로 가면 상대방이 '실수로 체크 보이드 되었다. 이메일 못받았다.' 하면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변호사가 certified mail 보내면, 바로 꼬리 내리고 돈 줄거 같습니다

skymind3

2022-04-17 18:21:47

hohoajussi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reasure

2022-04-17 17:30:47

임금체불은 penalty가 상당히 쎄요. Small claims로 가시면 못받은 액수만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노동청쪽통해서 소송하시면 penalty까지해서 쉽게 돌려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주마다 살짝살짝 달라서 액수에 따라 소송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마다 노동청의 명칭과 process가 다르니, 구글에서 선생님 주 & unpaid wage claim 치셔서 노동청같은 곳찾아서 노동청통해서 소송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1. employer에게 연락해서 check가 void되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확인
2. employer가 돈주기 거부한다는 것 확인
3. 노동청에 연락해서 지금 액수가 노동청통해 claim할 수 있는 액수인지 확인. 노동청통해서 claim할 수 있다면 노동청통해서 claim하고 끝. 그러면 노동청에서 hearing 날짜 잡아서 연락줌. 
(단, 노동청에서 claim할 수없는 액수면 Smaill Claim Court. Small Claim 액수 limit도 주마다 다르니, 그 limit 넘어가면 민사. Small claim을 해야하면 스스로 소송. 민사를 해야하면 변호사 사서 소송. 민사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4. Hearing때 관련 서류 (일했다는 증거와 상대가 돈주기 거부한다는 증거. 고용계약없으셨어도 상관없음) 가지고 가기면 되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짜증나시겠지만, unpaid wage claim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서 약간 번잡스럽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plus 피해보상 - damage-도 덤으로 돌려받으실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skymind3

2022-04-17 18:22:49

Treasure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크아이

2022-04-17 20:38:38

회사와 문제가 어떤지 제가 감히 판단 할 수 없으나,

매니저와의 문제라면 이건 어차피 HR이나 Payroll 부서 담당이니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skymind3

2022-04-18 00:56:12

호크아이님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크아이

2022-04-22 22:13:55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팍팍한 나라는 아니에요.

사이다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마모분들이 기다리실거에요.

스팩

2022-04-17 22:42:58

임금문제는 거의 99프로 employee 가 이기니 큰걱정은 않하셔도될겁니다. 저하면 바로 이멜 하나 날리겠습니다. 체크가 stop pay 됬던데 이게 너희 실수냐 고의로 그런거냐? 혹시 실수면 언제까지 다시 체크를 발송해줘라. 않그럼 나도 필요한 액션을 취하겠다. 

skymind3

2022-04-18 00:57:11

스팩님 선생님의 말씀에 더 힘이 납니다. Employee가 이긴다는 말에요 ㅎㅎ 격려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 이메일을 보낼거 같습니다.

 

캘리드리머

2022-04-18 09:07:51

마지막 월급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72시간내에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 불리해지고 윗분들 말씀처럼 임금은 꼭 지불해야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데일리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되어야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불해야합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인경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바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길도토리

2022-04-20 03:30:29

미국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일까지 겪으시고 얼마나 맘고생이 심하셨을까요...ㅠㅠ... 저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해지시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거에요!

확실히3

2022-04-20 05:47:55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미국에서 정착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셔서... 한국식으로 생각하실수도 있으신데 지레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노동댓가에 대한 페이첵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저 역시 미국 법알못이지만) 미국적인 상식으론 패널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구제방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순 있더라도, 반드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지막 근무시간에 대한 페이는, Fedex로 tracking 되는 우편으로 날라온적도 있네요. 

 

어차피 회사를 나왔으면 (인더스트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젠 남남이기도 하고... 오히려 눈치 안보고 할말 다할수 있는 사이니까요. 그리고 훗날 다른 직장을 구하다가 백그라운드 체크할때, 이 회사가 앙심을 품고 허튼 소리라도 할수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실듯 한데, 사실 마지막 월급 안 주는 것은 빼박도 못하는 갑질이라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오히려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백그라운드 체크할때 질문할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구요.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림

2022-04-22 22:22:07

맞아요. 백그라운드 체크해도 전 회사가 줄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일했냐? 아니냐?" "언제가 마지막 일한 날짜냐?"" "지불한 임금이 멀나냐?" 이정도죠.

일을 잘 못했냐? 잘했냐? 뭐 이런식의 주관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지만 했을때 답을 않좋게 해도 나중에 회사가 Sue 당할 확율이 높아요.

"니가 일 잘 못한고 해서 내가 취업 못했으니 배상해라" 하고 나갈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후환이나 뒷감당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잘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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