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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스탬핑, 이직, 비자 트랜스퍼 문의드립니다.

evaksa, 2022-04-20 20:34:01

조회 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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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로케이션을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해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에 장장 2년 반만에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표도 미리 다 발권해놓은 상황입니다만

구직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비자 트랜스퍼 소요기간 및 비자스탬핑

통상적으로 2주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6월 초에 출국을 한다는 가정 하에 비자 스탬핑을 위해서 최소한 어느 시점에 비자 트랜스퍼가 완료되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비자때문에라도 구직활동을 잠시 멈춰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2. 비자 트랜스퍼 중 출국->비자스탬핑 한국에서 받기

트랜스퍼 신청 및 처리 중인 와중에 한국에 출국해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i797로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 직장 퇴사->비자 스탬핑->이직

현 직장에서 제가 3주정도 자리를 비울 정도로 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사도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퇴사 상태에서 기존에 받았던 i797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발이 묶여있던 동안에 양친께서도 많이 몸이 안좋아지셨기도 했고, 가급적이면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빠르게 이직처가 확정되면 좋겠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ㅠ 

 

 

8 댓글

bn

2022-04-20 21:56:15

2는 될 것 같은데 3번은 확실하게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퇴사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니까요. 

 

비자 트랜스퍼는 2주보다는 더 걸릴 겁니다. H1b 시작전에LCA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포스팅하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evaksa

2022-04-21 00:34:07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그럼 비자 트랜스퍼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일단 한국행은 무급 leave라도 신청을 해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bn

2022-04-21 01:00:06

미국 내에 계속 계시면 h1b 신청 즉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거절 당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하는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재입국 할때 가끔 입국심사관이 i797과 evl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승인된 i797이 없으시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마다 risk tolerance가 달라서 새로운 직장 찾으신 다음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vaksa

2022-04-21 05:00:33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장피

2022-04-20 22:55:47

회사/로펌에 따라 케바케일수도 있는데, 저는 1월 말에 h1b 트랜스퍼 시작 들어가서 3월말에 physical receipt 받았습니다 (약 7-8주 정도 소요). 시작하기 전에 회사랑 변호사가 7-8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프리미엄 프로세싱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류를 파일하고 나서는 프리미엄프로세싱이여서 10일정도 밖에 안걸린 것 같은데, 위에 bn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류 준비기간 (저는 2시간만에 다 준비해서 줬는데도 로펌측에서 검수하고 또 그 서류를 회사에 보내서 다시 approve 받고 등) + LCA 포스팅 합해서 저 정도 걸린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시간에 h1b 트랜스퍼한 제 친구들 두명 다 그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evaksa

2022-04-21 00:34:59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트랜스퍼가 완료된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지인의 경우엔 트랜스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해서 조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양장피

2022-04-21 18:38:24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 회사의 경우에는 (대기업 컨설팅) 아예 리스크를 없애려고 전 회사에 2 week notice 주는것도 physical receipt 받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회사들의 경우 online으로 approval된게 확인하면 오케이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저희 회사는 온라인 -> physical receipt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확률 0.0001%가 있다면서..ㅎ) 어떤 회사들은 파일링 되기만 하면 근무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러다가 rfe나오거나 혹시나 트랜스퍼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위험한 것 같긴해요. 

셀린

2022-04-21 18:59:01

양장피님 말씀처럼 회사마다 다른데 어느 회사 이미그레이션은 physical receipt 받은 다음에 2주 노티스를 주라고 하고 (어차피 기존 회사에 노티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회사 이미그레이션은 오퍼 싸인하고 트랜스퍼 신청하면 바로 일 시작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거절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오바마 때는 거의 후자였던 것 같고, 트럼프 때는 거의 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RFE도 엄청 나고 거절도 꽤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1번의 경우, 오바마 때는 거의 2주 걸리는 데이타 포인트가 많아서 딱 2주 노티스 주고 했는데... 트럼프 이후, 요즘엔 또 코비드도 있고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한국 갔다 들어오실 때 비자 스탬프에 날짜가 만료된 거 아니면 기존의 비자 스탬프랑 I-797 노티스 들고 들어오시면 되요. 제가 예전에 비자 트랜스퍼 하고 한국 갔다 들어올 떄 스탬핑 새로 받을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문의 했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3번은 당연히 안 되고요. 


리로케이션을 미루고 현직장에서 일하는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이직을 시도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보이긴 하지만,
부디 이번달, 혹은 다음달 중 오퍼 싸인하시고 비자 트랜스퍼 승인 받으시고 맘 편하게 한국 다녀오시길 바라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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