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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국에서 월급을 받게 되어 세금 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캘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아왔는데올해 4월부터 다른 계열사로 옮겨 미국 파견 근무 형태로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급로소득세 등을 일절 공제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받았습니다회사는 미국에 법인이나 사무실이 없는 온전히 한국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세금 납부( 정부연방 정부) 택스 시즌  한번에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미리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세금 보고 시 W2  대신하는 한국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3. fica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5.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paystub 재출을 요구할 경우한국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를 공증 받으면 될까요아니면 회사에서 영문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될까요?

 

6. 이러한 절차에서 /달러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저와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마일모아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나저나 요즘 환율 정말 무섭네요..

9 댓글

걸어가기

2022-05-02 11:13:01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거 같네요. 

1. 분기 마다 estimated tax 미리 내셔야 합니다

2. 급여 명세서 같은게 있겠지만 회사에서 IRS로 보내는 1099가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당시에는 큰 의미는 없더라구요. 저는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business income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3. 스스로 계산하셔서  estimated tax에 포함해서 내시면 됩니다 

4. (저는) 연말 정산 안 합니다. 

5. 저는 그런 용도를 대비하여 영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6. 이건 회사랑 딜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먼홀베

2022-05-03 12:37:15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 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쪽지로 여쭈어봐도 될까요?

걸어가기

2022-05-03 14:40:38

그럼요~ 

Nieve

2022-05-03 23:07:15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3.3%나 22%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대가를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위에 최종 결정세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한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받아 차액만 내거나,

반대로 미국 세금이 더 적다면 한국에 더 낸 만큼을 크레딧으로 받아 향후 10년간 미국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소득 대비 한국이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추가로 더 낼 가능성보다는 크레딧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FICA는 소셜시큐리티 6.2% + 6.2% ($14x,xxx 까지만, 메디케이 1.45% + 1.45% 해서 매 분기별 1040ES 납부 기일에 IRS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퍼센티지는 고용주로서, 뒤에 퍼센티지는 피고용인으로서 부담하는 돈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할 때 위에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한 7.65%는 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IRS 서식 Schedule SE 리뷰해 참고하세요.

 

추가로 Self Employed로 세금보고가 되면서 기존 급여 수령시와는 다르게 몇가지 비용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업무와 연관된 자동차 이용이나, 사무실 비용, 본인과 가족 건강보험료 등인데, 이건 IRS 서식 Schedule C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SEP-IRA나 Solo-401k 가입 요건이 충족되면서 일년에 67천불까지 은퇴계좌 불입이 가능해 지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8에 도입된 QBI도 찾아보시면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걸어가기

2022-05-04 01:53:34

Nieve님이 잘 정리해주셨는데 국세청에 대한 납세 의무/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좀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원글님의 한국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다 사바사 케바케인지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다는 점 염두하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가 한국의 세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거쳐서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오직 해외에 거주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고 및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료 소득'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참고 링크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사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내역이 있으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1) (링크2) (링크3)

 

그리고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세제 혜택 적용에 따라 사바사/케바케지만 

제가 작년에 만약 한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미리 계산해 보았을 때는 한국보다 미국 연방세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높게 나왔고,

주에 따라 다르지만 CA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Nieve

2022-05-04 08:49:38

감사합니다 걸어가기님.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링크들에 유사사례들을 보니 걸어가기님 말씀대로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과는 관계가 없어졌지만 일반적인 질문으로서 어느 나라 소득세가 더 많은 가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케바케여서 소득 구간과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디덕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화하여 아래 택스브래킷에 따라 미국 소득세가 많을 거라는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IRS 홈페이지에서도 Foreign Tax Credit 설명하면서 많은 경우에 외국 소득세가 미국 기준 소득세보다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구요.  2018년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효과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아래 브래킷에 보면 최저 구간인 한국 6%, 미국 10% 구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금액에 대하여 한국이 세율이 더 높은 구조인데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달러 환산) 한국 (천원) 소득세율 미국 (달러) 소득세율
10,000 12,000 6% 14,650 10%
38,333 46,000 15% 55,900 12%
73,333 88,000 24% 80,050 22%
125,000 150,000 35% 170,050 24%
250,000 300,000 38% 215,950 32%

걸어가기

2024-04-27 02:58:45

어쩌다 2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답변을 달게 되었네요 ㅎㅎ 

제가 계산해보았을 때 미국에 더 많은 연방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급여를 송금 받았을 때의 케이스에 대한 상황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이 경우 미국에서는 self-employed tax를 추가로 15.3% 내야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W-2의 경우는 절반인 7.65%). 해당 회사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급여를 받을 경우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세율이 4.5% 이니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Federal Income Tax만 따지면 말씀하신대로 상위 bracket으로 갈 수록 미국이 더 적을 겁니다. 

-----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연봉 100K, 200K와 한국의 연봉 1억, 2억, 2억 7천인 경우 평균세율을 계산해보겠습니다. State Tax는 주마다 달라서 CA만 넣어봤어요.

나라 연소득 Single/MFJ Fed tax rate (한국 소득세+지방세) FICA (한국의 경우 4대보험) Fed + FICA CA State Tax

Fed+FICA +CA State Total

한국 1억 N/A 14.7 7.7 22.4    
한국 2억 N/A 25 6.3 31.3    
한국 2억 7천 N/A 28.6 5.9 34.5    
미국 100,000 Single 14.26 7.65 21.91 6.11 28.02
미국 200000 Single 19.2 6.42 25.62 8.17 33.79
미국 100000 MFJ 8.24 7.65 15.89 2.95 18.84
미국 200000 MFJ 14.26 6.42 20.68 6.11 26.79

 

한국이 미국 대비하면 세금을 진짜 많이 내는군요.. 

State Income Tax 없는 주에서 MFJ이면 미국에서 연소득 200K 버는 가구가 총 21% 남짓 내는데 한국에서 2억 7천 버는 가구는 34.5%를 내게 되네요. 

고소득으로 갈 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징수되는 세금요율을 더 세분화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한국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0.454%, 고용보험 0.9%가 원천징수되는데 총 9.4%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상한선이 590만원 (연봉 환산할 경우 7080만원),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상한선이 1억2천 (연봉 환산시 14억3천 정도) 정도로 상한선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의 연상한선은 318만원) .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상한선을 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네요. 

소득세 구간은 연봉 5천까지 15%, 8800만까지 24%, 1억 5천까지 35% 구간, 3억까지 38%, 5억이 40%, 10억까지 42%, 10억 초과는 45% 이고 여기 지방세가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그냥 봐도 미국보다 훨씬 높죠. 

한국은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미국처럼 MFJ 같이 bracket이 두 배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따라 한 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X)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가 6.2%, Medicare가 1.45%이지만, SS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액 168,600이 있고 (Single, MFJ 구분 없는 것 같네요)

Medicare는 상한액이 없고 오히려 20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0.9%를 더 징수합니다. 

연소득 168,600까지는 FICA 본인부담은 7.6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득이 많아져서 AGI가 30만이면 소득대비 4.7%, AGI가 50만이면 3.7% 정도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연봉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100% 부담해주거나 가족을 모두 커버하는 월 납부액이 100~200불 남짓한 수준인 경우가 많을테니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부담은 한국보다 오히려 훨씬 적을 수 있겠습니다.

먼홀베

2022-05-04 11:49:21

두분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제 경우 근로 소득은 국외소득으로 인정되어 납세 의무가 없으나 그외 기타 소득 (이자소득 등)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 (특히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확인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도 두분께서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는데,

 

1. independent contractor 로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냥 SSN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택스 아이디를 발급 받는게 좋을까요?

 

2. 혹시 은행 계좌도 비지니스 계좌로 따로 관리해야할까요?

 

3. 터보택스에서는 1040ES를 납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estimated tax를 직접 계산해서 IRS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Nieve

2022-05-05 22:28:03

1. SSN 만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건 비용 관리나 집계 차원에서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Payusatax.com 같은 세금 납부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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