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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R-2 배우자 비자 인터뷰 혼자 가능한가요?

너란마일, 2022-05-04 0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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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왔다가 오는 7월부터 R 비자로 전환해서 신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비자가 먼저 승인되고 나서 P2의 비자가 어제 승인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뒤로하고 P2의 한국 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정상 저는 내년 6월까지는 한국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R-2비자 소지자가 혼자 대사관 가서 비자 스탬프 받아올 수 있나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F-2비자 받았을때도 저 없이 혼자 가서 비자 받았기에 같은 비이민 비자로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규정상 같이 가야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0 댓글

bn

2022-05-04 03:50:19

같이 안가셔도 되긴 하는데 신분 변경 이후에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건 맞나요? 변호사 분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dual intent비자가 아닐 경우 대사관 쪽에서 신분 변경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학생비자로 오래 체류후에 변경 하신건이라 좀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너란마일

2022-05-04 04:14:36

제 설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거 같은데 현재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f1으로 학교 다니다가 작년 8월에 학교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번 7월부터 종교비자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종교비자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종교비자에 대한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건데 이게 배우자 비자 소지자가 혼자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억의라면

2022-05-04 04:33:17

제 경험(2013-2014년)을 나눠드리면, 저도 f1(2006년 - 2013년 5월) 에서 OPT (2013년 5월 - 2014년 6월) 그리고 종교비자(2013년 가을부터 신청)로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승인 받은 서류는 I-797 Notice of Action 에 나오는 Approval Notice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비자는 아니고, R1 Holder 로서 체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 변호사는 저에게 한국에 나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야 후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더욱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가 해줄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면 너란마일 님께서도 가능하시면 한국에 가셔서 두분 모두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비자 스탬프가 없으면 미국령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다시 입국하시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도 R2 였고, 함께 대사관에 방문했었습니다. (2014년)

 

부디 배우자 분께서도 비자의 모든 과정이 잘 풀리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너란마일

2022-05-04 04:48:14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나중에 한국가서 스탬프 받을 예정이긴 한데 저는 내년 6월까지는 일 스케줄상 한국을 갈수 없는데 P2는 그 전에 한국을 다녀오고 싶어해서 혹시 혼자 한국 들어가서 혼자서 대사관 방문해서 스탬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추억의라면

2022-05-04 05:01:20

아마도 안 될걸로 생각됩니다. R 1 Holder 가 먼저 스탬프 받고, 그 스탬프에 기준해서 R 2분도 스탬프 받으실 거에요! 그 스탬프가 있으셔야 R2 로 입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너란마일

2022-05-04 05:06:05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통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bn

2022-05-04 05:42:23

네 상황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용어 차이인데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승인 받는 거는 신분변경을 했다고 하고 스탬프받는 걸 비자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USCIS에서 f-1 -> r-1 또는 f-2 -> r-2 신분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과 별개로 대사관 (uscis는 DHS소속이고 대사관은 dept of state 소속입니다)에서는 신분변경을 좀 더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본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f-1비자를 받을 때는 공부 끝나면 돌아오기로 해놓고 실제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바뀌어서 다른 신분을 신청했다는 거죠. 심하면 이걸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비자 거절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 받았다고 무조건 비자가 허가된 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새 좀 더 스탠스가 좀 더 유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유학비자로 오래 계셨고 명목적으로 지정된 dual intent 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r비자고 하니까 이래저래 정상참작 요인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risk free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변호사 분과 상담 해보셔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너란마일

2022-05-04 06:09:15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둘다 비이민 비자라서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bn님 말씀대로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2022-10-29 17:12:26

너란마일 P2분의 상황이 저랑 같네요. 혹시 한국 다녀오셨는지요. 남편없이 저만 가서 비자 받아오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긴 할건데, 이글을 보게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너란마일

2022-10-30 06:55:40

저는 결국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안되는 일정 비틀어서 결국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글을 썼을 당시의 상황에서 알아보다보니, 같은 상황에서 제 지인은 혼자서 R-2비자 받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저한테서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포지션인지 물어보고서는 그냥 바로 승인해줬어요. 케이스에따라서 혼자서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결국 같이 받아오는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분께서 같이 가실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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