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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인컴의 경우 HSA vs health insurance?

어떠카죠?, 2022-05-13 17:09:13

조회 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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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싱글인컴시 HSA로 배우자분까지 넣고있었는데,

P2가 일을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가끔 병원도 갈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1. P1 P2 각자 HSA

2. P1 부부 HSA, P2 부부 로디덕티블 헬스케어

 

2번쪽은 어제까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7 댓글

도코

2022-05-13 17:15:23

2번은 안됩니다.

뉴욕호빵맨

2022-05-13 17:25:40

저희 집은 제가 HSA 넣고, 기존에는 P2가 제 인슈어런스에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직장을 잡으면서, 저는 싱글 HSA 하고, P2는 싱글 low deductable 하고 있습니다 (너무 benefit들이 좋아서요...). 2번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무엇을 잘 못 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ㅠ

도코

2022-05-13 18:04:18

뉴욕호빵맨님은 single HSA + single low deductible이니 되죠.

 

원글의 2번은 '부부 HSA' + '부부 low deductible'이라서 안되는거구요.

쌤킴

2022-05-13 18:20:00

부부라는 말을 넣어서 헷갈리게 된 거 아닐까요? 의도는 부부 각각 다른 플랜을 하려고 했을 듯 해요..

도코

2022-05-13 18:26:06

1번에 '각자 HSA'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떠카죠 님이 clarify해주셔야겠네요.

어떠카죠?

2022-05-13 21:18:58

도코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의도는 HSA도 먹고 Low deductable insurance도 묵고 싶어서 여쭈어본것인데, 아마 안되는가보네요!

도코

2022-05-13 23:38:00

네 아쉽지만 그렇네요.  참고로 IRS pub 969의 원문입니다:

 

To be an eligible individual and qualify for an HSA contribution,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are covered under a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described later,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 You have no other health coverage except what is permitted under Other health coverage, later.

  • You aren’t enrolled in Medicare.

  • You can’t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2021 tax return.

If you meet these requirements, you are an eligible individual even if your spouse has non-HDHP family coverage, provided your spouse’s coverage doesn’t cover you.

 

여기서 'no other health coverage', 즉 HSA-eligible한 HDHP 이외의 다른 health coverage가 없어야 HSA에 불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사살은 "provided your spouse's coverage doesn't cover you"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배우자의 low deductible플랜이 부부 둘 다 커버하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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