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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 I-140 (NIW) 펜딩 중에 F1 갱신 시도한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브라운카우, 2022-05-19 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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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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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알아본 내용 업데이트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화상으로 인터뷰 진행하였고,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변호사는 자기 고객들 중에, I-140 펜딩 중에 본국에서 F1 연장 성공한 사례들이 분명 있다고는 했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가 F1 이 만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지 증명 (가족의 거주지도 가능), 한국에서의 job opportunities (아마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 등등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I-140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F-1 연장 신청서류 작성시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이후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i-485 로 진행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와 IVP 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140 신청 할 때, 이미 이후에 i-485를 진행할 것으로 체크를 하였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IVP 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들어갈 시 실제로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혹시 F1 연장이 실패하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H1B 를 지원해 주면, 한국에서 비자 진행 후 H1B 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갈 시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1) F1 연장 실패 가능성. 이 경우 H1B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미국으로 못 돌아옴.

(2) F1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절의 가능성

(3) 향후 영주권 진행할 시 i-485를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ivp 를 진행 해야함.

 

저는 결국은 들어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였지만, 분명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로 (가족 문제 등)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라운카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깊어져 마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대면면접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문제는 제가 NIW 를 진행중이고 (I-140 펜딩중이고, I-485는 제출 안했습니다), OPT 중이며 F1 비자는 만료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I-20 은 1년 반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즉,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F1 을 연장해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랑 상담은 해봤는데, 140 승인 이후에 영주권을 I-485 로 진행 하지않고 한국에서 IVP (immigrant visa processing) 로 진행할 것이라 설명 한다면 (물론 이후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f1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하네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느나, 쉽게 포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기회라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사례를 보신분,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댓글

으리으리

2022-05-19 07:31:15

저는 무서워서 영주권딸때까지 출국안했어요

브라운카우

2022-05-19 08:34:06

맞아요.. 정말 한 2년-3년정도 안나갈 생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또 기회가 와서 참 고민스럽게 만드네요 ㅠ

잘쓰는방법

2022-05-19 08:30:18

140에 승인되면 ivp로 할건지 AOS (485)로 할건지 체크하지않으셨나요? 거기에 AOS로 하셨으면 거짓말한걸로 될까봐 무섭네요. 근데 변호사 말이 더 맞겠죠?

브라운카우

2022-05-19 08:37:11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40 제출시 이후 485 로 하겠다고 체크를 했지만, 이 부분은 I-824 form 을 통해서 변경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대추아빠

2022-05-19 18:20:29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변호사 말이 테크니컬 하게는 맞을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먼저 정리해보시면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브라운카우

2022-05-19 22:17:41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업 플랜이 필요하긴 합니다. F-1 연장에 실패하면 H1B 로 전환해서 돌아오는 방법도 생각중이긴 한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가능하긴 한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참.. 비자문제가 정말 골치 아프네요. 

자린고비

2022-05-20 00:07:46

비자 연장할때도 DS-260인가 하는 서류를 쓰지요? 거기에 이민신청한적 있냐고 묻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Yes로 표시하셔야 할거 같고, 이게 140이 이민의도를 보이냐 안보이느냐는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485를 내야 이민의도를 비춘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140만 내도 의도를 비춘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저도 같은 상황에 처한적이 있는데 그냥 안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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