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업데이트: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니 국적상실 후 기준에 해당되면 국적 회복 (복수 국적) 이 가능한 거 같네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면서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외국국적불행사 서약(기존 외국국적 포기 X)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우수인재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에 우수인재 국적회복제도에 대해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경우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있데, 혹시 위의 제도로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한지 (복수국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관련자료: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92

 

여기 보면 보통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받는 제도 같은데.... 혹시 한국인이 미국시민권 취득후 자동 한국 국적 상실한 경우에 위의 제도로 재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82/546860/artclView.do

 

아래 기사에는 보다 세분화된 우수인재 국적회복제도 기준이 기록되어 있네요.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46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13

18 댓글

hack

2022-05-18 21:46:26

https://www.milemoa.com/bbs/board/9160694

 

이글 댓글에 보시면 TLDR님께서 간단히 신청하셨던 경험을 써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해 주신 데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제도 시행 10년 동안 승인한 국적회복자가 139명이라고 하니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22-05-19 02:49:11

10년동안 139명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링크해 주신 사례를 읽어보니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교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같지는 않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재외교포/외국인이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제도이네요. TLDR님의 글처럼, 열심히 서류작성해서 내면 "So what?" 이런 류의 기분나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somersby

2023-02-15 06:58:21

한국사회에선 '우수'의 개념이 매우 엄밀합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아니구요. 교수 중에서도 '우수'하려면 노벨상은 타야 해당될거에요. 탑스쿨 사립대 교수로도 비비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또하와이

2022-05-18 21:47:32

저도 궁금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해석하기에 거이 불가능 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수인재란 올림픽 선수, 노벨상 등등 너무 넘사벽의 우수인재를 뜻하는거라..ㅠㅠ

콘허스커1

2022-05-18 22:12:43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사는 지역 영사관에서 이 제도를 홍보하는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링크된 뉴스처럼 2020년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저희 지역 영사관에서는 최근 취득사례 (말씀하신 한국인이 외국 시민권 취득후 다시 국적회복 사례)를 소개하며 지원자격 (학교같은 경우 부교수 이상에 논문실적)이 된다면 어렵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윗 사례보면 영사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보네요.

미국생활

2022-05-18 22:29:36

앗 그렇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원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인이 외국 시민권 취득후 다시 국적회복 사례가 해당 되는 제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가능한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mcx5

2022-05-18 23:16:10

※ 우수인재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시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한국국적 회복을 할려면 원래 한국국적이었다가 외국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이 된 분들이 기준이므로 원글님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보도자료에 실명으로 나온 사람들은 원래 외국국적이나 (외국국적 유지하면서) 우수인재로 귀화하신  경우이구요. 

faircoin

2022-05-18 23:32: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자격 달성하시겠네요.

 

⓵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 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함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 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 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함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사과

2022-05-19 18:56: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꿀정보네요 ^^

다잘된다

2023-02-15 05:19:06

궁금한 내용이라 끌올 해봅니다. 마모에 우수인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신청해보신 분들 아직 안 계실까요? 신청 경험이 어땠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등) 경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NW

2023-02-15 05:31:01

영주권 받고 2년차인데 궁금하긴 하네요. 곧 여권을 바꿀지 아님 그냥 영주권으로 계속 살지 판단을 해야될 것 같아서.. 혹시 학교 말고 회사에 적을 두고 계신분들중에 경험 있으신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ooh

2023-02-15 06:44:16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굳이 영주권 유지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으시다면 굳이 시민권을 안받으실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이나 한국으로 잠깐 살러 가신다면, 오히려 영주권은  계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국생활 포기를 택하셔야 하거든요. (다시 미국 영주권이나 혹은  미국내에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에 사시던 미국에 사시던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한국의 거소증 제도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선거때에 투표를 못할뿐, 대부분의 혜택이나 이런것들이  다른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적회복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면  한국에서 잠시 거주 내지는 완전귀국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보통  시민권 빨리 받아 둘걸 이란 후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뭣이중헌디

2023-02-15 08:31:48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p2는 시민권자, p3&p4는 이중국적인데요. 영주권으로 살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을 못느끼고, 나중에 한국에 살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시민권 취득안하고 영주권 계속 갱신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거소증하면 크게 다른게 없다고 저도 들었는데, 투표권이 저한테는 중요한 권리라고 느껴지네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이중국적 주는 마당에, 군필 남성은 후천척으로 시민권 획득하더라도 이중국적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굳이 그렇게 해줄까 싶네요. 나중에 혹시 한국가더라도, p2가 시민권자기 때문에, 영주권 유지에 대한 룰이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잘 알아봐야겠지만요.) 미국에 한번씩 왔다갔다 해야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리으리

2023-02-15 05:37:11

 나이가 40-5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후천적이중국적 취득하신 분을 건너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기로 하셔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3-02-15 06:00:44

저는 우수인재로 복수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만 65세 이상으로서

국적회복신청을 한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여권과 주민등록을 만든후에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도 연금수령과 기타 금융관계로 운전면허등 모든것을 유지한채 거주만 한국에서

한국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인천공항을 출입국 할때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을 출입국할때는 미국여권으로 사용하고 기타 이외의 해외국가를 출입국할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여권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국의 거주자 신분이 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할지라도 한국의 상속/증여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하신 우수인재로 인한 복수국적신청은 자격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내아임다

2023-02-15 08:03:47

65세 국적회복 관련해서 상속, 증여를 고려해야 하는건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국적자

2023-02-15 08:38:02

그래도 찾아보면 절세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기차바퀴가 박달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안본사람은 믿어야 하니까요...ㅋㅋㅋ

poooh

2023-02-15 18:40:57

국외재산까지 상속세 범위에 해당되죠.

제대로 맞으면 후덜덜 하죠.

목록

Page 1 / 383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05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55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2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668
updated 114895

캘리포니아 살기

| 잡담 40
찐돌 2024-05-30 3474
new 114894

영주권자 바하마 크루즈 여행

| 질문-여행 1
GreenteaTC 2024-05-31 164
updated 114893

좋은사람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30대 중반 여자가 남자 소개받고싶어 쓰는 글)

| 질문-기타 77
ucanfly33 2024-05-30 5127
new 114892

전직(?)한국인도 한국 공항세관에서 한국인줄 가능합니다!

| 정보-여행 2
베루루 2024-05-31 379
new 114891

온러닝 운동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4
3대500g 2024-05-30 701
updated 114890

Sheraton Bucks County, PA 글로 써보는 후기 (feat. Sesame Place Park)

| 후기 9
  • file
음악축제 2024-05-27 464
new 114889

한국폰을 미국 여행용으로 로밍하는 방법

| 질문-기타
doomoo 2024-05-31 66
updated 114888

전기차 리스 월 200불대 2024 아이오닉5

| 잡담 24
아보카도빵 2024-05-08 5390
new 114887

taxable index fund -팔때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질문-기타 2
지나야날자 2024-05-31 179
new 114886

Hyatt Ziva Los Cabos 내년 3월까지 대대적 레노베이션

| 정보-호텔 1
bn 2024-05-31 417
updated 114885

[보험사 통화후 1480불->92불] 병원에서 labcorp로 테스트를 보냈는데 out-of-network로 처리됬어요? ㅜ.ㅜ

| 질문-기타 20
삶은계란 2024-05-15 2004
new 114884

아멕스카드 업글시 보너스 받을경우 라이프타임룰에 걸리나요?

| 질문-카드 3
베루루 2024-05-31 172
updated 114883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08
풍선껌사랑 2024-05-27 17244
updated 114882

HP+ service에 enroll한 프린터, Instant Ink 혹은 정품잉크만 사용을 강제당하는가요?

| 질문 13
  • file
음악축제 2024-05-30 612
updated 114881

업데이트) 한국에서 수술받아요: 제주도 여행와서 발목골절 됬어요

| 질문-여행 35
BlueVada 2024-05-24 4862
updated 114880

Amazon No-Rush Rewards Expire (3/1/2023)

| 정보-기타 17
  • file
꿈꾸는소년 2023-02-28 2140
updated 114879

한국 페이코 (Payco): 페이팔 (PayPal) 충전 기능 추가

| 정보 38
  • file
꿀통 2023-02-02 6281
updated 114878

Downtown Oakland, CA 근무 환경/치안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25
YUNE 2024-05-29 1798
new 114877

나트랑 나짱 베트남 인터콘티넨탈

| 정보-호텔
  • file
지지복숭아 2024-05-31 357
updated 114876

엉불 3장 가능할까요?

| 질문-카드 41
어쩌라궁 2024-05-28 2908
updated 114875

7월 초에 힐튼 리조트에 가는데 엉불 상반기 크레딧은 못 쓰는거 맞죠?

| 후기 5
Shaw 2024-05-18 1123
updated 114874

저도 공개구혼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음)

| 질문-기타 69
다쓰배이다 2024-05-30 5960
updated 114873

터키항공 $1,000로 한국 왕복다녀온 후기 (무료호텔, 무료투어 포함)

| 정보-항공 72
MilkSports 2024-03-04 8258
updated 114872

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62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2521
updated 114871

코스트코에 김밥이 드디어 리필되었습니다..

| 잡담 12
  • file
단돌 2024-05-28 8172
updated 114870

리츠칼튼이 또 새로운 PP 카드를 보내줬어요.

| 질문-카드 9
어찌저찌 2024-05-30 1710
updated 114869

UR을 P2에게 넘기는 방법을 몰라 뻘짓한 이야기...

| 후기-발권-예약 6
비즈타즈아 2024-05-30 1027
updated 114868

[5/30/24 업데이트: 일단 문제 해결?] 차량 50mph 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관한 질문

| 질문 69
음악축제 2024-04-25 2553
new 114867

민트 모바일 셀프 리퍼럴 꼼수 (같은 번호 유지할려면 추가 eSIM 지원 되는 핸드폰 필요)

| 잡담 3
2n2y 2024-05-30 338
updated 114866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307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