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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타운하우스형태의 콘도미니엄의 한 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MA 주). 콘도 Trustee들은 입주민중에 대표들이구요, 따로 매니지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기치 못하게 부엌의 drain line에서 물이 새서 지하실 천장이 (젖어서) 무너지고, 일층 부엌의 hardwood floor가 휘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 입주할때부터 집 내부의 것은 개인이 책임지고, HOA에서는 집 외부 관리를 책임진다고 들어와서 저희 보험에서 당연히 손실을 보상해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Home Insurance 회사에 Claim 했더니, 담당자가 저희 집에와서 피해를 보고 분석해서 갔습니다 ($16k 정도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콘도의 By-laws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by-laws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보상안해줄 구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검토후에 주장하는 논리는, 너가 동의한 우리property coverage를 보면, home owners association (HOA) 의 규약에 따라 너의 책임인 property를 커버한다. 그런데, 콘도 By-laws에 보면 HOA insurance (master insurance)가 집 내부도 커버한다고 적혀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HOA insurance의 디덕터블까지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마스터 인슈런스로 커버해라.)입니다.

 

일단 생각하는 저의 플랜은,  마스터 보험에도 클레임을 진행해서, 두 보험사들끼리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이해 안되는 논리는 마스터 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경험이 있거나,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상세문구

제 보험사 dwelling policy:

PROPERTY COVERAGE A – DWELLING

1. We cover:

a. The alterations, appliances, fixtures and improvements which are part of the building contained within the “residence premises”;

b. Items of real property which pertain exclusively to the “residence premises”;

c. Property which is your insurance responsibility under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agreement; or

d. Structures owned solely by you, other than the “residence premises”, at the location of the “residence premises”.

 

HOA By-laws:

Section 5.11 Insurance 

The trustees shall obtain and maintain, to the extent available, master policies of insurance of the following kinds, naming the Trust the Trustees, all of the Unit Owners and their mortgagees as their interests may appear:

A. Casualty and physical damage insurance on the Buildings and all other insurance improvements forming part of the Condominium including all of the interior of the Units, but not including the furniture, furnishings, and other personal property of the Unit Owners therein, together with the service machinery, apparatus, equipment and installations located in the Condominium, and existing for the provision of central services or ...

 

 

 

 

10 댓글

CaptainCook

2022-05-23 06:08:27

마스터 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 마모게시판에도 렌트카 보험관련 Primary or Secondary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스터 보험이 Primary고 개인보험이 Secondary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만...

 

이때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보상안해줄 구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 하고 줘야 하면 줘야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구는 걸 수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물어줘도 되는 거 물어주고 싶지 않은 건 개인이던 회사던 싫은 거니까요.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해야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마스터 보험의 보험사에 리포트를 했는데 반대로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인용하신 문구를 근거로 대시고 왜 본인의 상황이 그 문구에 적용이 안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문서나 근거를 확보해서 다시 개인보험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인데 보험이 있으니 어느 쪽이던 잘 받으시면 좋겠네요.

 

latefee

2022-05-23 06:35:46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저의 콘도보험에서는 콘도보험(HO6)이 Secondary고, HOA 보험 (마스터 보험)이 Primary 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근데 저 문구로 다 빠져나갈꺼라면, HO6 보험이 거의 쓸모가 없어요. 보험회사끼리 서로 얘기하게 하면 되는 거겠죠?

CaptainCook

2022-05-23 06:44:31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지는 양쪽 얘기 다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O6가 쓸모 없어보여도 모기지회사서 강제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서요...

오성호텔

2022-05-23 06:14:18

물난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 보험문제까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ㅜㅜ

 

HO6 보험은 일반적으로 벽 안쪽에 해당하는 (walls in) 모든 데미지를 커버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 회사의 답변이 좀 못미덥네요. 

 

https://www.allstate.com/resources/condo-insurance/condo-water-damage

 

만약에 HOA 매스터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비용에 따라 주위에 보험 클레임을 도와주는 adjustor 를 고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CaptainCook

2022-05-23 06:19:18

제가 이해하기로는, HO6가 커버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HOA의 Master Insurance에도 walls in 커버리지가 있어서 누가 primary로 누가 secondary인지를 놓고 일단 HO6쪽 보험사는 마스터에서 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성호텔

2022-05-23 08:59:28

네... 어느 쪽이든 조속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드림

2022-05-24 00:12:59

앗 저도 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고치는 비용은 마스터 보험으로 하였고, 대신 개인 물건들 데미지 난거는 집 보험으로 해결 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latefee

2022-05-24 18:10:23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마스터가 들어오는게 맞군요

LakeHills

2022-05-24 04:27:25

저희 콘도 같은 경우에도 master policy  의 deductible   까지 개인 유닛 보험 가입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보험사 주장이 맞는거 같습니다 

latefee

2022-05-24 18:10:50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마스터 보험이 들어오는게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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