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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의 영유아 검진 관련해서 해외에 체류중이라고 건보에 알려주어야 할까요?

tr | 2022.05.31 13:08: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행복을 지켜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귀하의 자녀 ㅇㅇㅇ의 생후 9~12개월 영유아 검진기간이 20--.--.--.~20--.--.--. 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검진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검진기간을 20--.--.--.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건강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반드시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자 조회하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TargetInfants.do

 

▶홈페이지 확인경로: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건강iN/가족건강관리/검진대상조회

▶문의 :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이용시간 09:00~18:00)

 

국민 입장에서 늘 세심하게 챙겨주는 건보에 고마움을 가지는데,

문뜩 든 생각에, 기간 내에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아동 학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망상 이겠죠? 

 

이거 혹시 건보에 해외 체류중이라고 알려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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