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6
- 질문-기타 20653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4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마모에는 가게하는 분은 많이 안계시는 것 같지만, 문득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DMV지역에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폭탄맞은 업종이죠. 가게안에 기계및 inventory가 있으며, 리스가 걸려있다보니 박차고 나올 수는 없고 buyer를 구해서 팔려고 아주 오랜 기간동안 노력을 했고, 가게를 넘겨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DMV쪽은 몇년전부터 건물주들이 심심찮게 가게 팔고 싶으면 새주인에게 리스내줄테니 자기한테 돈달라고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가게를 새주인에게 권리금받고 처분하는 전주인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건물주에게 돈을 내고요.
현재 제가 팔려고하는 가게도 코로나 직전에 팔려고 했다가 건물주가 새주인에게 리스내주는 값으로 7천불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가 비싼가게도 아니고 그 당시 새주인에게 3만불인가 받고 나머지는 노트로 받는 계약이었는데 그 수준의 돈을 달라고 했었죠. 자기들이 set된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7천 너무 비싸다고 뒤집어지니 5천으로 깍아주더군요. 그렇다고 이 건물주가 아주 더럽고 돈에 미친 사람이냐..도 아닌 상장된 대기업인데도 그런 횡포를 부리더군요.
분명 이번에도 갓물주가 그런 횡포를 부릴것이고 안주면 새주인에게 리스안준다며 돈달라고 요구하면 결국 저는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돈을 줄테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게 DMV쪽에서만 빈번한지요?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6
- 질문-기타 20653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4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3 댓글
제이유
2022-06-08 05:37:59
우와 너무 촌스럽게 야비 하네요...
이런건 회사 대표 메일에 투서 넣어봐야죠 정말...
인생은아름다워
2022-06-08 05:44:30
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표면상으론 불법같은데 (돈 안주면 리스연장 안하겠다)
증거 많이 수집해 놓으세요. 제일 걱정은 buyer 가 이런 landlord 있는 비지니스는 못 하겠다 라고 백아웃 하는거네요..
bee
2022-06-08 06:23:39
assignment processing fee 명목으로 FEE를 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랜드로드 마음인데요 처음 리스 계약하실 때 이런 조항을 미리 명시해놓지 않은 경우는 랜드로드와 네고하기 나름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assignment 및 assumption 조항을 살펴보세요. 직접 네고가 힘드실 경우에 브로커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