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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단말기에서 사용된 credit카드는 추적이 불가능 한가요?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메기 | 2022.06.09 15:49: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과 한달 전쯤 수영장에 갔다가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다행히 방범 카메라가 있는곳이라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수 있었고 그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영장에 온것도 확인 했습니다. 카메라 확인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고 그 내용을 경찰에 넘기는데 또 다시 일주일이나 걸리더군요; 경찰에서는 인명사고가 아니다보니...  연락을 거의 안받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몇차례 경찰서를 찾아간 끝에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방범 카메라 사진과 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니 노트북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POS기의 결제 내역에는 카드 마지막 4자리만 남아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카메라에 찍힌 노트북 가져간 아이의 사진은 인권문제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넥스트 도어등을 통하면 금방찾을 수 있을것 같긴한데 인권문제가 있겠죠?)

 

POS기를 통해 결제한 카드는 정녕 추적이 불가능한걸까요? 이상황에서 더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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