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6
- 질문-기타 20653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4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5월에 시민권 취득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합니다.
현재 2014년 ~ 2021년 11월까지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다가 그 이후로는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현재 빌드업 중이라 폐업하고 다른주로 새로 등록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일리노이는 sticky state가 아니라 그쪽 주세 관련하여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법인 2개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캘리포니아에 해외소득에 관한 주세[최대 약 12%]를 지불해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인 2개를 폐업하고 no income tax sates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혹여나 나중이라도 캘리포니아 쪽에 주택을 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냥 캘리포니아 쪽에 법인을 유지시키는게 나을까요?
지금 미국 나이로 27이고 사업체가 어느정도 정착되면 한국 - 미국 왕래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6
- 질문-기타 20653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4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 댓글
Milefor
2022-09-01 04:18:11
저도 실거주하는것도 아닌데 매년 주세 5%내는게 걸려서 인컴택스 없는 사우스 다코타로 옮겼어요 (domicile).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가 7개인가 있는데 공부해보니 거주하지 않고도 메일박스 (PMB) 서비스를 통해 domicile시도해볼만한 주로 보통 TX, FL, SD를 꼽더라고요. 그중에도 SD는 호텔에서 1박이상의 숙박을 해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서 24시간안에 특히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할수있어요. 전 떠나는 주가 캘리처럼 sticky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쫒아올수가 있어서 SD로 옮겼다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줄만한 paper trail을 만들어놀려고 생각중이에요.
blueribbon
2022-09-01 05:47:25
캘리포니아 non-resident 규정을 꼭 읽어보세요. 이게 주 마다 달라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좀 복잡했던 걸루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