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이번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데,
한국 내 다른 회사(한국 회사는 아니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외국계회사)에서 스카웃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한국에 돌아가서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다시 L1비자를 받아 미국에 파견을 하는 조건으로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회사에 조건 네고에 이 부분(영주권 스폰 조건)을 넣어서 스카웃 제의를 역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로펌과 이야기 해봐야겠지만,
이 경우에 L1비자로 미국에 온 후에 영주권 신청과 발급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이 회사에서 맡게된 프로젝트가 2년 가량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잠깐 돌아가는 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다른 조언들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
L1A로 오시면 eb1c로 perm 없이 훨씬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 roll을 잘 네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Roll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거지요? 제가 가는 부서의 Roll 도 L1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중요한가요?
Executive 나 Managerial capacity로 일하는 포지션이어야 L1A가 가능합니다.
USCIS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Executive capacity generally refers to the employee’s ability to make decisions of wide latitude without much oversight.
Managerial capacity generally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employee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work of professional employees and to manage the organization, or a department, subdivision, function, or component of the organization. It may also refer to the employee’s ability to manage an essential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at a high level, without direct supervision of others. See section 101(a)(4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amended, and 8 CFR 214.2(l)(1)(ii) for complete definitions.
아.. L1A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 될 수가 있군요.
지금까지는 L1B로 받았었는데, L1A로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L1B로 진행이 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나요?
L1B면 다른 신분과 상관 없이 개인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NIW나 EB1A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PERM부터 하셔야 해서 대충 2년에서 2.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2-2.5년이면 상당히 기네요. 최대한 L1A로 요청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드려요!'
L1A로 신청하실 때 회사에서 functional manager 로 지정을 해 주면 direct report 가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되도록이면 L1A보다 L1B를 해 주려고 하고요, hiring manager에 따라서는 입사 후 1~2년 근무후에 Green card 신청을 시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 협의하셔서, L1A 받으시고 입사 후 최대한 빨리 Green card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Direct Report라는게 조직내에 Direct Report채널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회사에는 영주권을 빨리 받는게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L1A로 요청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 밑에 Employee를 두는 Manager나 Executive급 자리로 바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에도 L1A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manager라는 게 people manager도 있지만 functional manager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같이 일하는 팀원이 없더라도, 어떤 특정 모듈이나 일에 대해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호사와 얘기하시게 될텐데, job description에 "lead" "own" "manage"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direct report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부하 직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칸더님 말씀대로 부하 직원이 없더라도 "functional manager" 로 지정되시면 업무특성이 맞을 경우 L1A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회사측 입장과 hiring manager이고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연봉을 많이 올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되도록이면 L1B를 주고 영주권도 천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좋은 회사들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제한이 없기도 하고요.
제 경우는 프로세스 시작부터 영주권 손에 쥐기까지 1.5년 걸렸어요 (perm이나 서류준비 등등 다 포함)
L1B였구요. 18년 9월에 시작해서 20년 3월에 받음
2년이면 충분할 것 같긴한데 요즘 사정은 잘 모르겠네요;
L1A는 매니저 롤 이상이어야해서 그냥 IC면 조금 힘들거구요
485 접수하고나면 아무래도 해외는 안나가는게 좋죠 저도 거의 2년동안 미국에서만 지냈어요 ㅜㅋ
아 그렇군요... 1.5년이면 딱 좋을듯한데. 베스트 케이스겠죠? IC는 뭐에 약자죠?ㅠ 해외는 역시 못나간다고 봐야겠군요...
일단 L1을 받으려면 한국 지사또는 본사에서 1년간 근무해야 신청 자격이되고 L1A받으시면 미국에서 업무 시작하고 최소 6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하라고 프라고만에서 advice 해줬습니다. 근데 가급적 12개월 후에 신청하는게 좋다고 다른 동료 신청할때 들은것 같아요. L1A로 신청하면 EB1C 카테고리로 빠르게 진행되서 신청부터 승인까지 코로나 중임에도 13-16개월안에 받은 직원들이 최근 5명 있네요.
네네 첫번째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인데, 6개월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군요... 프라고만이 영주권 대행 로펌인건가요?
L1A는 무조건 아래 리포팅 받는 직원이 일정정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작년7월부터 L1A로 채류중이고, EB1C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2월에 140, 485 접수하였고, 5월에 biometric fingerprint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현직으로 진행중이시군요!
L1A로 진행해도 1년반 정도로 봐야겠군요... 생생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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