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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14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 (7/25부터는 검사도 1일 이내로)

오하이오 | 2022.07.16 19:24:0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한국 입국 후 PCR 검사에 대한 정책 변동이 있었는데 마모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올립니다.

 

지난 14일 이전에는 해외입국자의 3일 이내 PCR 검사 뒤 결과를 '보고'를 하는 체계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후로는 검사 결과를 Q코드( https://cov19ent.kdca.go.kr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korpcr01.JPG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404

 

이 브리핑에 따르면 검사를 받는 장소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라도 보건소 대신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료'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경우 무료입니다.

참고로 '3일 이내'는 입국 3일 차를 일컫는 터라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월요일 입국하셨다면 월, 화, 수요일에 검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보건소 무료 검사가 거부되어 일반 의료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검사 기간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합니다.

 

현재까지는 입국후 3일 이내 PCR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는 1일 이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Skyteam 님께서 댓글로 7월 25일 부터1일 이내로 바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korpcr03.JPG

https://ncv.kdca.go.kr/menu.es?mid=a30901000000

 

끝으로 입국할 때 부적정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외국인 및 장기체류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이 부정적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korpcr02.JPG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206/1655964760632_20220623151240.pdf

 

지금까지 제가 듣고 봐서 알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와 다른 변동 사항이 있어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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