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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척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있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것은 없는지 확인차 글 올려보아요.
친척분이 본인의 한국외환계좌에 있는 8-9천불을 본인의 미국계좌로 보내려고 보니 수수료가 보내는 금액의 몇% 그리고 송금수수료까지 있어서, 혹시 저한테 그 돈을 제 한국 외환계좌로 보내시고 (이럴경우 수수료 무료), 제가 제 미국계좌에서 그분의 미국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해드리는 걸 부탁하셨거든요.
제가 어차피 한국외환통장에 달러를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오는걸 아셔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달러를 그대로 주고 받는거긴한데 각각 다른 계좌에서 일어나는거라 혹시나 세금이나 무슨 문제가 없을까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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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착하게살자
2022-07-18 15:13:17
세금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할듯 한데요, 개인의견으로는 별 문제 없지 싶습니다. 한국이 수수료를 송금수수료 외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지는 않을거 같에요. 은행에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마적level3
2022-07-18 15:42:08
달러 대 달러 거래이니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 분은 꽤 많은 돈을 아마 한 번에 부치려는 거겠지요? 금액이 몇 만불 혹은 몇 십만불이어서 분산송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고요.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많이 내 봤자 3만원? 정도 할 거에요.
(제가 보기엔) 그 분 입장에서는 분산송금이 목적인데 쓰니님께 수수료를 둘러댄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정도는 해 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준다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외환이나 세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런 거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괜찮겠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 potentially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까 꺼림칙한 것이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bn
2022-07-18 16:06:19
하시려는 건 소위 환치기라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 16조에 의하여1억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korealtyusa.com/환치기/
기다림
2022-07-18 16:45:39
이건 각종 송금 어플 (remitly 혹은 와이어발리) 이용하시면 좋을듯해요. 괜히 중간애 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뭐 생기는 걱도 없이 욕만 먹고 외환거래위반소지만 있네요.
Hopeful
2022-07-18 19:05:29
10년쯤 전에 6만불을 그렇게 서로 주고 받았는데, 친구랑 한국에서 6천여 만원 받고 미국에서 6만불 은행 트랜스퍼로 주고.
(환율은 사고파는 환율 중간쯤에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였는데, 무지해서 용감했나요?
그냥 그런 일 례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poooh
2022-07-18 19:24:52
이건 환치기가 아니에요. 본인 외환 통장에 있는 달러를 보내는겁니다.
다만, 이건 증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척 -> 원글님 현금 증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원글님은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증여세 추징 대상이 누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증여세 부분만 잘 정리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보내시려는 분이 왜 원글님께 보내시려는지 이해가 좀 많이 안갑니다.
이익을 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지 모르지만, 은행 수수료 몇만원 아끼시려고 이러시는게
그다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bn
2022-07-18 20:29:49
증여와 별개로 한국에서 모든 외환 거래는 등록된 기관만 할 수 있고 개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 조항 보시면 한국에서 송금 받고 외국 계좌에서 쏴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2-07-18 20:35:10
받는 것 자체는 증여로 보일 것 같은데, 그 이후 다시 돌려주는 단계가 환치기로 보일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증여냐? 환치기냐?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bn
2022-07-18 20:38:55
실질적으로는 한번 이정도 하는 걸로는 조사가 되진 않겠죠. 국세청 분들도 다른 할일이 많은데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해 줄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외환 반출에 극히 민감하니까요. 이런식으로 기록에 안남고 실질적으로 외환이 넘어가는 걸 좋게 보진않을 것 같습니다.
Hopeful
2022-07-18 20:04:25
이에 덧붙여 질문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이구요.
자녀 학비 문제로
미국 학교에 직접 부모가 페이하지 않고
자녀한테 벤모를 여러날에 거쳐 여러번(하루 limit amount 가 3500불이라)하여 자녀가 학교에 페이할 경우
이것도 증여로 문제가 되나요? 자녀 생활비도 매번 이렇게 벤모하는데....
자녀 학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페이해야 하나요?
학비는 부모 어카운트에서 직접내고, 생활비는 부모 명의의 카드에 additional user 로 카드를 건네는게 보통의 방법인가요?
poooh
2022-07-18 20:16:43
한국 말씀하시는 건지 미국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증여세 라는게 없습니다.
bn
2022-07-18 20:32:51
있긴 있는데 리밋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만큼 리밋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매년 규정된 리밋 (올해는 16k) 이상 금액의 증여만 카운트 되는데 주는 기프트의 합이 12 million 이상이어야 gift tax 계산이 되기 시작할겁니다.
Hopeful
2022-07-18 21:19:12
그래서 자녀가 집을 살때, 다운페이먼트를 몇십만불씩 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기프트의 합이 12 밀리언이 되지 않을테니,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겠군요.
무지렁이
2022-07-19 00:33:41
미국에서 증여세 낼 형편만 되면 소원이 없겠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