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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이 있을때 HSA사용 조건 및 contribution limit

여행이좋아요, 2022-07-25 0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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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1이 PPO 보험을 Primary로 가지고 있고, P1만 커버합니다.

P2의 보험은 HDHP이며 HSA계좌가 있고 가족 전체를 커버합니다. (P1의 secondary 보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P1의 Bill은 P2의 HSA eligible 한 비용일까요?

구글에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딱 떨어지는 답을 찾지 못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이런 내용은 HSA account 있는 은행에 전화하면 시원하게 답변해주나요~~?

 

-----------------------------------------------------------------------------------------------------------------------------------

감사하게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본래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아래 사항에 대해 주의사항과 정보를 주셨었습니다. 

    - P1이 non-HDHP보험이 있을경우 P2는 family contribution limit 까지 HSA납입을 할 수 있는가?

 

저도 HSA취지를 생각해보면 안되는게 맞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chard-snyder에서 제공하는 표에 의하면 "가능하다" 인 것 같네요.

https://www.chard-snyder.com/uploads/miscellaneous/FSA-HSA_Contribution_Rules_v8.21.pdf

 

제 경우는 spouse 1 : self-only HDHP, spouse 2 : Family HDHP이어서 표에 의하면

"Spouse 2 is eligible to contribute up to the family federal limit. Spouse 1 may not contribute to an HSA." 라고 적혀있습니다.  

 

표가 다양한 경우를 보기쉽게 정리해두어서, 공유차 원글을 업데이트 합니다. 

 

 

32 댓글

보수동살아요

2022-07-25 02:49:50

프리미엄을 제외한 모든 health care관련 지출에 hsa를 쓸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fsa 보다 넓습니다. P1분의 medical bill을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이좋아요

2022-07-25 05:39:19

시원한 답변감사합니다! 

나드리

2022-07-25 06:08:58

커버되는건 맞는데 이경운 hsa account 자체가 irs rule 위반일수 있습니다. 

charged

2022-07-25 06:27:32

원글의 P2 분이 P1보험에 안들어가 있으면 HSA account irs rule 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드리

2022-07-25 06:35:51

p1의 secondary라고 들어가 있다고 읽었는데...다시 보니깐 어떻게 셋업이 된건지 헛갈리네요. 아니라면 님이 맞죠

여행이좋아요

2022-07-25 10:52:32

제가 헷갈리게 적었나보네요. P2의 보험이 P1의 secondary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을때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의를 위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이트닝

2022-07-25 11:46:17

자세한 검색은 안해봤지만, 아래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You may be enrolled in other secondary health insurance, however if the secondary health insurance is Medicare or a non HSA-qualified medical plan then you are not allowed to receive or contribute money into an HSA per the IRS.

https://www.naperville203.org/cms/lib/IL01904881/Centricity/Domain/85/HDHP%20w%20HSA%20FAQ%20091014.pdf

 

보험 가입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HSA contribution도 single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Family로 하시면 배우자와 가족이 다 HDHP 이외의 플랜에 가입되면 안될 것 같거든요.
 

여행이좋아요

2022-07-25 13:44:42

추가댓글 감사합니다.

첨부해주신 내용은 HSA를 가진 사람이 spouse 보험을 secondary에 추가한 경우 인 듯합니다.

저의 경우엔 PPO를 가진 사람(P1) 이 P2보험을 secondary로 갖고 있고, P2가 HSA가 있는 경우 입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문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선 제 질문의 P1이 spouse로 설명되었습니다)

https://www.wageworks.com/employees/support-center/support-and-faq/healthcare/hsa/my-spouse-has-a-traditional-health-insurance-policy-through-hisher-employer-am-i-eligible-to-participate-in-an-hsa/

 

If your spouse has a traditional health insurance plan, such as a PPO or HMO, that provides individual coverage only, then yes, you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an HSA

 

 

가늘고길게

2022-07-25 15:48:49

P1께서 HSA 가지고 계신 점은 문제가 아닌데 P2께서는 secondary 로 하시면 안 됩니다. Contribution도 위에 언급된거처럼 family로 하시면 안 되고 single로 하셔야돼요. HSA 는 HDHP 을 가지고 있다는걸 전제로 해서 P2의 일반 보험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secondary로 하시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이좋아요

2022-07-25 18:02:43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된지 얼마 되지 않긴했는데, 제가 가볍게 알아볼때는 문제가 없어보였거든요. 

이에대해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IRS에 라도 문의해봐야겠어요. 확인해보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가늘고길게

2022-07-25 18:18:10

네.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위반일 수도 있어서요. 한가지 첨언하자면 P1님의 HSA 계좌에서 P2님의 의료비 지출을 reimburse 받는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P2께서 다른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HSA 를 추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보수동살아요

2022-07-25 21:46:56

원문 내용을 착각하신듯 합니다.

 

P1: ppo, single

P2: hdhp + hsa, family

 

위의 경우 P1분의 seconday insurance(co-insurance)가, p2분의 plan이 되고,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라이트닝

2022-07-25 22:04:13

P2 hdhp family + hsa family가 문제가 되는 상황 같고요.
P2 hdhp family + hsa single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HSA 가입시 Family냐 싱글이냐를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보험을 family로 가입한 다음에 contribution만 single max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동살아요

2022-07-25 23:11:56

HSA는 plan에 dependent 합니다. hsa family 나 hsa single이 따로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원글님은 hdhp family plan에 가입 하셨기 때문에 limit이 높습니다. 

bn

2022-07-25 23:15:40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2-07-25 23:29:21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non HDHP plan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IRS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HDHP와 HSA는 관계는 반드시 따라오는 관계가 아니고요.
HSA는 HDHP와 함께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A account를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러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contribution을 할 때 contribution을 하는 사람은 HDHP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Contribution을 하지 않을 때 HSA account를 open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retail HSA를 open할 때 아무런 제약없이 만들어지거든요.
다른 HSA에서 transfer도 상관없이 되고요.

새로 contribution을 할 때는 자신의 보험 type이 뭔지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P1: ppo single + hdhp single

P2: hdhp single + hsa single
인 상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P1님의 hdhp single을 P2님의 hdhp family를 통해서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SA 자체는 family냐, single이냐 구분이 없지만 contribution limit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를 통한 HSA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든 HSA를 사용하다고 생각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HSA에 1000불씩을 더 불입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도 같은 플랜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5세가 넘은 경우 2000불을 추가로 contribution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만든 HSA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고 본인 1000불만 추가 불입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불은 따로 배우자의 HSA account를 만들어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보수동살아요

2022-07-25 23:52:05

P1님의 secondary insurance(co-insurance)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P1님이 따로 hdhp를 드신게 아니고, p2님이 family plan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p1님의 copay에 대해서p2님의 plan이 커버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트닝

2022-07-26 00:25:45

P1님이 추가로 PPO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P1님은 그로 인해서 HSA를 contribution할 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P1님이 다른 HDHP를 가지고 계시거나 따로 보험이 없으시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고요.

P1님의 medical bill을 HSA에서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HSA를 Family로 contribution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죠.

HSA가 참 애매한 측면이 많은데요.

아래와 같은 예도 가능합니다.
P1 : HSA family
P2 : HDHP family + HSA family

HSA는 family 구분이 따로 없기도 하고요.
이 경우 P1의 HSA로 family full contribution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Payroll 통해서 안들어가서 tax deduction이 안되니 이런 상황을 선호하지는 않겠지만요.

P1 : PPO, HSA family
P2 : HDHP family + HSA family

같은 예가 원글님의 경우와 같아지는데요.
P1님이 HSA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요.
contribution을 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데, PPO을 추가로 가지고 있으니 HSA의 본인 분량은 contribution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HSA의 contribution max는 어떤 사람의 어떤 HSA를 통하느냐가 아니고, plan 자체에서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P2님만 contribution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HDHP가 family를 커버하느냐와 관계없이 P2 본인에 해당하는 single max까지만 contribution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보험을 가지고 보험 커버는 받으면서 HSA를 max로 하려는 꼼수를 막으려고 넣은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동살아요

2022-07-26 00:35:18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sa는 plan에 dependent 합니다. P2님이 hdhp subscriber 이시기 때문에 p2님 이름으로 hsa 어카운트를 여실수(contribute 하실수) 있으십니다. Plan이 family 이기 때문에 limit이 높구요. 지금 원글님 가정에 hdhp plan이 하나니까, hsa도 하나만 되겠죠.

라이트닝

2022-07-26 00:47:31

HDHP와 HSA 사이의 특수성을 좀 더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HSA account를 열 수 있다와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는 별개의 일이고요.
회사를 통해서 HSA를 열었다고 해도 contribution 자체는 필수는 아니니 안하셔도 되죠.

HDHP plan의 갯수와 무관하게 HSA account 자체는 여러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Total contribution만 잘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IRA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 계좌 여러개 있더라도 total contribution만 잘 맞추면 전혀 문제가 안되죠.

HSA는 Family라는 제도가 있어서 또 복잡해지는데요.
P1, P2 둘다 HDHP Family + HSA로 각각 가입하더라도 total contribution은 Family 하나로 제한이 되고요.
결국 max contribution은 보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P1님은 HSA contribution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HSA Family의 경우는 P1님의 contribution을 대신 P2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1님의 contribution이 불가능해졌으니 P2님의 contribution만 하셔야 맞겠죠.

 

보수동살아요

2022-07-26 01:05:59

https://www.chard-snyder.com/uploads/miscellaneous/FSA-HSA_Contribution_Rules_v8.21.pdf

라이트닝

2022-07-26 01:19:52

이 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S1 Family HDHP + S2 Self-only Non-HDHP에는 제가 설명드린대로
Spouse 1 is eligible to contribute up to the individual federal limit. Spouse 2 is not eligible to contribute to an HSA.

S1 Self-only Non-HDHP + S2 Family HDHP 에는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Spouse 2 is eligible to contribute up to the family federal limit. Spouse 1 may not contribute to an HSA.

이 내용만 가지고는 결정을 못내리겠네요.
IRA의 규정도 정확하게 이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긴 합니다.
Family를 본인 + dependent 로 규정한다면 Family contribution이 가능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부부 둘이 가족이라면 single만 contribution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보수동살아요

2022-07-26 02:01:50

Yes, it is weird. Maybe typo? You can find many docs from googling.

https://www.sullivan-benefits.com/wp-content/uploads/Health-Savings-Account-HSA-Contribution-Limits-for-Spouses-09.07.16.pdf
https://www.griffinbenefits.com/blog/how-hsa-contribution-limits-work-for-spouses-and-multiple-accounts
 

라이트닝

2022-07-26 02:50:24

첫번째 링크는 
Employee may contribute up to $6,750 (2016 and 2017). No contributions for spouse.
라고 되어 있고요.
No contribution for spouse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Family가 P2 + dependent라면 문제가 없고요.
Family가 P2 + P1이라면 P1을 위한 contribution을 못하니 P2의 individual max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Dependent를 포함한 Family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링크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늘고길게

2022-07-26 05:45:05

이건 보수동 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P1님이 family plan으로 하려면 P2도 HDHP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글님께서 HSA single plan으로 하시고 P2님의 의료비를 HSA 자금으로 reimburse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님이 걸어주신 링크에도 "First, one spouse might not have HDHP coverage while the other one does. In these situations, the one spouse without coverage doesn’t factor into HSA contribution limits because they don’t qualify for such an account." 라는 말이 있네요. 부부 중 한명이 HDHP가 없으면 HSA 에 한명은 contribute 할 수 없습니다. Single + dependent 의 경우는 제가 잘 알아보지 않아 모르지만 어쨌든 배우자 분께서는 HDHP가 없기 때문에 HSA contribution limit은 single 이 됩니다. Family max 로 contribution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트닝

2022-07-25 18:29:09

가늘고길게 님 말씀처럼 Primary이나 Secondary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non HDHP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HSA에 contribution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의 경우 Self-only는 $3650, Families $7300 인데요. $3650까지만 contribution하면 별 문제는 안되실 듯 합니다.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경우도 Family는 2배씩 넣어주긴 하는데, 전체 limit만 $3650이 안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limit 이상 들어갔다면 빼내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실 듯 하네요.

의료비 사용은 HDHP의 coverage가 없더라도 가족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긴 하네요.
 

urii

2022-07-25 15:54:07

(HDHP 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배우자 의료비 지출을 위해 사용가능한걸로 알아요. HSA는 사실 contribution할 수 있는 것도, expensing하는 것도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 전자의 범주는 명확히 HDHP와 묶여있지만 후자는 HDHP를 가입한 (혹은 가입했었던) 사람의 직계가족에 다 해당되죠. 비슷하게, HSA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간은 HDHP를 들어놓은 동안이지만 꺼내쓰는 것은 HDHP 탈퇴 이후 어느 때나 가능하죠.

라이트닝

2022-07-26 00:41:05

https://www.irs.gov/publications/p969#en_US_2021_publink1000204025

 

IRS의 규정을 첨부합니다.

아래 규정에 의해서, P1님은 HSA contribution이 불가능합니다.
P2님은 HSA contribution이 가능합니다.
비록 Family이지만 contribution이 불가능한 P1님의 contribution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IRS의 룰도 이 경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individual이 아닌 경우를 family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dependent가 있는 경우

P1 : PPO
P2 : HDHP family exclude P1 + HSA
로 하셔야 가장 명확하게 문제를 피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dependent가 없으시다면 individual contribution까지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dependent가 있으시다면 다른 배우자를 HPHP에서 exclude하셔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 규정이 더 명확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ualifying for an HSA Contribution

To be an eligible individual and qualify for an HSA contribution, you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are covered under a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described later,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 You have no other health coverage except what is permitted under Other health coverage, later.

  • You aren’t enrolled in Medicare.

  • You can’t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2021 tax return.

 

 

.This is an Image: taxtip.gifUnder the last-month rule, you are considered to be an eligible individual for the entire year if you are an eligible individual on the first day of the last month of your tax year (December 1 for most taxpayers)..

 

If you meet these requirements, you are an eligible individual even if your spouse has non-HDHP family coverage, provided your spouse’s coverage doesn’t cover you.

Also, you may be an eligible individual even if you receive hospital care or medical services under any law administered by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for a service-connected disability.

 

.This is an Image: caution.gifIf another taxpayer is entitled to claim you as a dependent, you can’t claim a deduction for an HSA contribution. This is true even if the other person doesn’t receive an exemption deduction for you because the exemption amount is zero for tax years 2018 through 2025..

 
 

 

.This is an Image: taxtip.gifEach spouse who is an eligible individual who wants an HSA must open a separate HSA. You can’t have a joint HSA.

 

 

 

아래와 같은 룰이 그나마 근접해있는데요.

부부 각각 HDHP family plan을 가지고 있을 때 max는 family max 하나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Rules for married people.

 

If either spouse has family HDHP coverage, both spouses are treated as having family HDHP coverage. If each spouse has family coverage under a separate plan, the contribution limit for 2021 is $7,200. You must reduce the limit on contributions, before taking into account any additional contributions, by the amount contributed to both spouses’ Archer MSAs. After that reduction, the contribution limit is split equally between the spouses unless you agree on a different division.

라이트닝

2022-07-26 05:09:40

https://www.irs.gov/pub/irs-drop/rr-05-25.pdf

IRS 링크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여기는 dependent가 같이 있는 경우를 예(Situation 2 and 3)를 들었는데, 이 경우는 Family로 가입하면 HSA family max를 contribution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situation 3의 경우 P2의 Family plan이 P1을 커버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내용도 아직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non HDHP에 중복 가입된 배우자는 HSA 불입 불가능
2. HDHP family + HSA에 가입된 배우자의 경우 다른 배우자가 본인을 커버하지 않으면 HSA family max까지 불입 가능
예는 HDHP family plan이 다른 배우자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Dependent가 HDHP family로 커버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를 exclude하면 IRA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Exclude하지 않는 경우라면 좀 복잡한 케이스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ependent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exclude하면 더 이상 family plan이 안되니 individual plan이 되어 버리고요.
Exclude하지 않고 family max contribution이 되느냐는 아직 명확하지 않네요.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IRS 발표 내용도 코너 케이스들을 다 커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애매한 영역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자기 몇 년 뒤에 안된다고 돈 다 빼내고 패널티 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IRS가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고요.

HDHP family plan도 본인 + dependent와 본인 + 배우자 + dependent의 premium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premium을 줄이면서 배우자를 exclude하는 것이 더 명확한 사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여행이좋아요

2022-07-26 14:52:50

 

저도 IRS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주신 예시파일은 처음봅니다. 감사해요.

사실 HSA family contrubition에 대해 grey 하긴 했는데, 저희아이도 P2의 HDHP health plan 커버가 되어있어서 별 문제 없겠거니 했습니다. 

찾아주신 예시에는 P1을 HDHP로 부터 exelude 한 경우군요. P2의 보험이 P1을 넣든 말든 premium차이가 없어서 뺄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꽤 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않은가 보네요. 직접 문의 시도해보고, 답변이 없으면 contribution을 줄이는 방향이나 P1을 hdhp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해야겠습니다.

 

본 질문도 아니었는데,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주신 라이트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2-07-26 17:38:59

HSA가 좀 모호한 구석이 많은 플랜인데요.
덕분에 저도 좀 찾아보게 되었네요.

라이트닝

2022-07-27 09:27:48

다른 댓글에도 언급을 했지만 새로 링크다신 도표의 내용이 대칭적이지 않고요.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번에 좀 검색해보면서 IRA 이외의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IRS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쓸까 싶기도 한데요.
다른 배우자가 HSA ineligible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plan에 없다고 생각해도 family max까지 HSA에 contribution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이좋아요님은 dependent가 있기 때문에 HSA family max까지 contribute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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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erps 2024-06-0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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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오해 (1) - 필링(땜질), 크라운은 얼마나 단단한가

| 정보-기타 66
잔잔하게 2023-02-08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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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오닉5 SE Standard 6개월째 타고있는데 점점짧아지는 Range.. 정상일까요

| 질문-기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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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운이좋았지 2024-06-09 1336
updated 115133

[Lake Tahoe CA] 레이크 타호 2박 3일 가족여행 후기

| 여행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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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ohn 2024-06-09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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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시카고 치아 교정관련 조언 및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6
네사셀잭팟 2024-06-0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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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사인업 관리 정리 Google Sheet

| 자료 1
visa 2024-06-09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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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마우이 여행 후기, 화재 피해지역 라하이나 짧은 정보 (스압)

| 여행기-하와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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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 2024-06-09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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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유 한국 방문: 일본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경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요?

| 질문-여행 1
축행복이 2024-06-09 544
updated 115128

서부 여행 (샌디에고-LA), 주차비에 민감한 1인. 짧은 리뷰 (사진 없음)

| 여행기 2
인슐린 2024-06-09 559
updated 115127

리엔트리 퍼밋 신청 이후 3달째 업데이트 x.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질문-기타 12
NCS 2024-06-03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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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카드 payment due를 3개월 넘겼네요

| 질문-카드 2
moma464 2024-06-09 851
updated 115125

아멕스 플랫 Saks 크레딧 사용 정보 공유

| 정보 81
역전의명수 2022-08-28 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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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보스의 보스에게 인종차별과 불리 리포트했다고 했던 업데이트 입니다.

| 잡담 42
하성아빠 2024-06-07 6433
updated 115123

옐로우 스톤 여행을 위한 카드 추천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카드 25
Soandyu 2024-06-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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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Business Card 처닝?

| 후기-카드
돌팔매 2024-06-0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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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펑크 - 몇개를 교체해야 하나요? 1개, 2개, 4개 모두?

| 질문-기타 24
Mojito 2024-06-09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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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로 JFK-HNL(or OGG) 마일리지 표가 안보여요 (feature 메리엇 포인트 트랜스퍼)

| 질문-항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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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선비 2024-06-0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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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딸기랑 블루베리는 역시 이게 최고네요

| 정보-기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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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2024-06-09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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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48
스티븐스 2024-06-03 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