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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 한국에 보고 해야 하나요?

dalma, 2022-07-26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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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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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20726-192348_Chrome.jpg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시는 장모님이 미국에 있는 저한테 집살때 보태라고 증여 하실려고 하는중입니다. (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는것이 아닌 순수 현금 달러로요..)

IRS 홈페이지 가보니까 $99K까지는 리포트 할필요도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도 리포트를 안해도 되니 한국에서도 장모님이 한국에서도 보고를 안하셔도 되는걸까요?

저는 돈을 받으면 그돈으로 다운페이 하는데 보태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2 댓글

bn

2022-07-26 16:10:26

네 미국 세법은 미국 세법이고 한국 세법은 따로 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1원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dalma

2022-07-27 02:11:29

헐 그렇군요

poooh

2022-07-26 17:17:11

테크닉컬리 한국에 사시는 장모님이 장농속에 가지고 있으신 달러를 님한테 주시는건   도깨비 할아버지라도 잡아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할께,

 

1.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2. 그돈 미국 은행에 입금 할때에 혹시라도 이 큰 현금 어디서 났냐?  그러면 어떻게 증빙 하실껀가요?

3. 집을 사신다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증명을 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dalma

2022-07-27 02:13:49

1.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있는상태라 들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2. 이게 문제라 골치가 아프네요

3. 제가 현금으로 들고오면 증명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poooh

2022-07-27 03:07:08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만불이상의 금액은 한국에서 나올때에 정식적으로는 신고 하셔야 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에도 만불 이상의 금액은 신고 하셔야 해요. 

LGTM

2022-07-27 02:19:20

3에 관해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것이 두 달 치 뱅크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 뭐가 됐던 돈이 들어오고 두 달 이상 묵히면 은행이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기적의연속

2022-07-31 17:56:16

저는 6개월인줄 알았는데 2달 이군요. 새로운 정보 배워갑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2-07-26 19:33:33

도시전설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가족이 미국 방문할 때 미화 1만불까지 캐리할 수 있다는걸 이용해서,

수 만불 옮기러 미국-한국을 여러번 왕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많은 현금을 미국에서 다시 은행에 입금하는게 완전 red flag 라서 요즘은 위험하죠.

Happyearth

2022-07-26 23:23:20

저 같은 경우 한국 제 명의 계좌에 오천만원이 있는데 그걸 미국 제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poooh

2022-07-27 00:00:43

이건 큰 문제 될건 없는데, 혹시 모르니 올해라도 fbar, fatca 이런것들 신고하세요.

KeepWarm

2022-07-27 01:02:55

fbar / fatca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괜찮겠죠. 3천만원까지는 작년에 옮겨봤습니다.

LGTM

2022-07-27 02:22:57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흔한 케이스에요. 한국에 계신 부모/친지/친구 등으로부터 미국에서 집 살 때 보조 받는 것 말입니다. 결론은 적당한 금액 (순전히 저의 경험과 기준으로 10-20만불) 수준에서는 "차용"으로 해서 빌리세요. 현금으로 힘들게 가져 오지 마시고 그냥 와이어트랜스퍼로 받으세요. 모기지 오피서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흔한 케이스라서 많이들 하십니다. 단위가 50만불, 백만불 이렇게 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만불 수준에서는 제 경험과 주의 사례를 보면 정말 너무 흔한 일이라서 걱정 마시고 송금 받으세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면 친절히 5만불씩 나눠 보내라고 알려드릴거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해외에서 받은 큰 기프트 머니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수십만불 수준에서 받은 기프트 머니에 대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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