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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비자도 EAD도 없는 경우

bravokjk, 2022-07-28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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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가 2023 1월에 만료되고 (더이상 연장 불가능), 올해 5월에 NIH EB2로 140/485 동시 접수하고 현재는 finger print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현비자 만료시점 전에 영주권 받는건 기대도 안하고 그저 EAD만이라도 나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콤보카드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여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콤보카드가 현비자 만료시점까지 안나옴 저는 현재 직장에서 일할수 없게 되는건데, 이런경우 구제받는 방법이나 혹시 지금이라도 준비할수있는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월급없이 미국에서 과연 버틸수있을지 (제가 있는곳 렌트, 아이 데이케어 가격이 살인적입니다), 또 만약을 대비한 보험은 어째야할지 걱정이예요.

 

 

24 댓글

PNW

2022-07-28 22:05:55

저희는 코시국에 해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finger printing 하고 얼마 안있다가 EAD나왔던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Jester

2022-07-28 22:14:57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Day1 CPT를 통해 gap을 버티는 방법이 있구요 (다만 법적으로 grey area라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 하시는 job과 연관 있는 학과를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왜 석사 2개 했는지 질문받았는데 회사 연관성으로 설명해서 넘어갔어요), 회사에서 unpaid leave 처리해주면 EAD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지내실 수는 있습니다만..사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저는 EAD expedite request를 해서 다행히 일찍 받았었습니다. 상원의원/하원의원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상원의원은 무응답이었지만 하원의원이 힘을 써줘서 도움 요청한 지 4일만에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일을 적어놓은게 여기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아무튼 빨리 받으셔서 마음고생 더시길 기원합니다.

bravokjk

2022-07-29 22:54:47

너무도움 되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AD expedition신청 시점은 두달정도 전이면 괜찮을까요? 혹시 신청시점과 상원하원의원 도움 청한 시점이 가지고계신 비자만료 몇달전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Jester

2022-07-29 23:33:12

제 경우는 485가 8월 중순에 들어갔고 expedite request는 11월 초에 집어넣었습니다. 원래는 2주안에 가부간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제 케이스는 한달 넘게 그냥 펜딩 상태로 남아있어서 12월 초인가 중순에 참다 못해 상원의원실과 하원의원실 홈페이지에서 도움 요청했고요 (홈페이지에 이런 용도의 form submit하는 폼이 있더라구요). 저는 F-1 CPT로 일하고 있었던지라 졸업 예정일이 반년도 안남은 점, 자녀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보험 coverage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request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마 조금 리서치해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financial issue만으로는 USCIS 상담원들이 접수를 잘 안해주려고 하고요 (아마 99%가 비자 만료로 일 못해서 이 request를 할 테니까요),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이유 (회사의 아주 중요한 업무 수행중, 본인 및 가족의 보험 필요 등등)를 대는게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만약 저처럼 접수를 하고도 pending이 오래 간다면 그때 상/하원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때도 본인의 필요를 입증하는 상세한 설명과 서류를 첨부하시는게 좋아요. 도움 요청한지 4영업일인가만에 new card is being produced로 상태가 바로 바뀐거 보면 의원실에서 옆구리 한번 찔러주는게 효과가 있긴 한거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재마이

2022-07-28 22:31:06

저도 콤보 카드는 그 때 까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겠죠. 아이 데이케어는 보내지 않고 캐쉬를 좀 모아두시고... 그래도 무려 6개월이나 남았으니 가능하실겁니다. 

KY

2022-07-29 05:04:51

140 접수한지 1년이 지났다면 H1B가 6년을 넘겨도 연장할 수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참 아쉽네요. 지금으로선 콤보카드가 제 때 나오는 게 제일이고 unpaid leave가 가능한지 연말쯤에 직장에 문의해보세요.

bravokjk

2022-07-29 07:34:56

정보와 경험 공유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unpaid leave가 아니면 (즉, 비자가 없어 고용이 불가해져서 직장서 나오게됨) 미국 거주가 불가한 건가요? 저는 485 접수하면 거주는 합법이라 알고있었는데, 만약불법이면 한국에 갔다가 영주권이 나와야 돌아올수 있는건가요?

bn

2022-07-29 07:49:11

거주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오히려 h1b / h4 신분 날라가셨을 경우 AP없이 미국 출국시 485 거절입니다.

 

저도 웟 댓글분 말대로 EAD expediate 신청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걸음

2022-07-29 22:06:30

비슷한 궁금증이라 여기에 댓글로 질문 남깁니다. 유효한 DS2019가 있고 만료된 J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J waiver후 I-485 진행했을 때, 콤보카드(EAD/여행허가서)를 받을 때까지는 출국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콤보카드를 받은 이후에는 J비자와 상관없이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요?

KeepWarm

2022-07-30 21:52:38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상하게 날아갔네요. 일단 출국 이후 재입국과정에서 기존 신분이랑 485랑 충돌이 일어나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J waiver는 이후에 DS-2019를 동일 카테고리로 못받으니까,  DS-2019 연장 -> waiver -> 485 순서대로 하는걸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라 원문 그대로의 상황이신거라면 이미 485를 진행하셨으니 그 이후 유효한 DS-2019에 match되는 J-1 VISA Stamp를 받는것도 이상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것도 이상합니다 ( 이민 의도를 485로 표출하셨는데, 다시 비이민 비자 스탬프로 미국을 입국하는거니까요).  콤보 카드를 받고 나서 콤보카드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485 대기자 신분이 되시고,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면 떠나셔야 하는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485 콤보카드의 AP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i-94 의 class 도 더이상 J-1이 아니게 되고, 신분상으로도 J-1이 아니게 되어, I-9등도 갱신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혹 한미조세협약상의 J-1 면세를 적용받고 계시면 면세 적용 또한 당연히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 과정에서 F/J status 의 termination을 비이민비자 발급한 쪽에서 추가로 file해야 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경우에 속했습니다), 이 상황이면 꼭 하는게 좋습니다.

발걸음

2022-08-01 07:09:08

.

KeepWarm

2022-08-01 08:16:16

말씀하시는 J의 갱신은 J-1 VISA stamp의 갱신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485전에 출국하셔야 한다면, 출국은 서두르시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485 신청 전에 3달정도 여행 안하는걸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이해하신대로 485 신청하시면 콤보 받기 전에 출국 불가이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전에 DS-2019 extension가능하시면 미리 받으시고, visa stamp 받으시고, 이후에 바로 waiver부터 진행하시고, 485 준비하고 계시다가 입국 90일 지난 시점에 대충 waiver가 나오면 485 접수가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waiver가 생각보다 꽤 걸린다는걸 염두에 두시구요.

발걸음

2022-08-01 09:08:53

.

bn

2022-08-01 09:40:58

90일 규정이라던지 전혀 모르셨던것 같은데 preconceived immigration intent와 J1비자의 non-immigrant inten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찾아서 읽어보시던지 변호사 분께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485 접수후 AP 받기전에는 어지간해서 미국 나가지 말라고 조언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먼 미래라도 485 신청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J1비자 발급이나 J1 재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85 접수 생각이 있다는게 비자 인터뷰나 입국 과정에서 그네들이 알게 되면 비자 거절 (F1 비자 인터뷰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졸업후 뭐 할꺼냐죠? 졸업해서 미국 영주권 딴다고 얘기하면 비자 거절이에요) 입국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85 접수전에 비자 연장 이런것도 이민법 위반이에요. 

 

물론 이민법에서 입국 이후에 마음이 변하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오랜 유학중에 J1 근무 중에 미국 살다보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 이해해 주는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머리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노릇이니 다들 그냥 나는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입국후 90일 이후에 485 신청하라는 것은 요 입국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는 Dept of State에서 준용하는 rule of thumb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90일 이내에 비자규정과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고 presume 하고 소명이 안될 경우 거절 시켜라. 90일 이후면 automatic presumption은 없지만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면 영구입국 거절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Dept state 관련 규정: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30209.html

If an individual engages in conduct inconsistent with their nonimmigrant status within 90 days of visa application 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2)(b) below, you may presume that the applicant made a willful misrepresentation (i.e., you may presume that the applicant's representations about engaging in only status-compliant activity were willful misrepresentations of their true intentions in seeking a visa 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You must provide the applicant with the opportunity to rebut the presumption of misrepresentation by verbally presenting the applicant with your factual findings as to why you believe he is ineligible 6C1.

USCIS 관련 policy manual: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3

Special issues may arise if evidence indicates that an applicant is violating, or has violated,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or is otherwise engaging, or has engaged, in conduct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inconsistent with representations the applicant made to a consular or DHS officer when applying for admission, a visa, or another immigration benefit. Although conduct inconsistent with one’s nonimmigrant status and prior representations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ere is a misrepresentation, such evidence permits a reasonable person to conclude that the applicant may be inadmissible for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especially if the violation or conduct occurred shortly aft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visa interview or after admission. The officer should carefully assess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s case.

 

발걸음

2022-08-01 09:49:57

bn 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도 감사하구요. 미국 정보를 얻을 수 있는곳이 마모뿐이라 이것저것 물어보다보니 너무 과했던 것 같네요. 변호사와는 상담 진행중이긴한데, 개인적으로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 조언해주신 것처럼 몇몇 불필요한 질문은 삭제해야겠네요.
댓글 쓰는 중에 영문글 정보도 추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n

2022-08-01 09:51:36

보셨으니 그 부분은 삭제 하겠습니다. 

발걸음

2022-08-01 09:53:52

조언 감사합니다. ^^

KeepWarm

2022-07-29 22:13:56

저라면 일단 ead expedition 신청을 해 볼 것 같구요, 그리고 회사에는 unpaid leave 가능한지도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2022-07-29 22:17:57

저도 몇년 전 이야기지만 핑거프린팅하고 ead 카드 나오기까지 한달 안걸린 것 같아요. 6개월 남으셨으니 아마도 그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brookhaven

2022-07-29 23:06:04

아직 시간 있으시고 보통 지문 찍고 몇주 안에 나오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 윗분들 처럼 EAD Expedition 절차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나오길 바랄게요!  

AK지아아빠

2022-07-30 01:59:39

H1B 비자 연장하세요.

485 접수된 시점에 H1B 1년씩 연장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장서류 접수되면 답변 받기전까지 일할수있습니다.

H1B 답변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답변받기전까지 일할수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bn

2022-07-30 02:14:42

아무나 무조건 연장되지 않습니다. 140이나 PERM이 h1b 만료 1년전에 접수됬어야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기간 Recapture나 지금이라도 해외체류하셔서 만료기간를 뒤로 늦추셔야 가능합니다. 

검은수염

2022-09-02 08:47:30

현재 제 상황이네요. 24년 2월 H1B 만료시점에 140이나 perm접수한지 1년이 안될거 같아요(최대한 recapture해도). 만료전에 cpt학교등록 혹은 배우자가 E2 employee 로 취업하고 저는 E2 employee spouse로 신분변경을 하는게 괜찮을까요?

bn

2022-09-02 08:49:21

그건 변호사분께 문의하셔야 할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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